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SEP IRA
SEP IRA – 절세와 은퇴준비의 두 마리 토끼
내 돈이 IRS로 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노후 자금에 저축되도록 하자
세금을 3만 달러 줄였다. 그 돈을 은퇴계좌에 넣었다. 그새 10% 올랐다. 운이 좋은 편이다. 수표를 IRS로 보내지 않고, 내 은행으로 보냈다. IRS에게는 미안하다. 그러나 나 늙어서 자식들 부담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이것은 내 얘기다.
은행이나 증권, 보험회사들이 파는 ‘절세’ 은퇴 상품들이 많다. 10년 전에는 Roth IRA 개념을 설명하고 나면, 커피가 다 식었을 정도였다. 그러나 지금은 나 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들도 많다. 그만큼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는 뜻이다. 참 반가운 변화다.
내 이야기를 마저 끝내보자. 내 사업체(s corp)의 2023년도 가결산 결과, 순이익이 10만 달러. 그냥 두면 내야하는 세금은 5만 달러. 적지 않다. 내 세율이 50%니까, 절반이 세금으로 나간다. 아깝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도 SEP(Simplified Employee Pension) IRA를 통해서 세금을 줄이기로 했다.
나와 3년 이상 된 직원들(eligible employees)의 총 연봉은 24만 달러. 그것의 25%에 해당하는 6만 달러를 각자의 SEP IRA에 입금했다. 이것을 회사 비용으로 공제했더니, 최종 순이익이 10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줄었다. 이익이 줄었으니 세금도 준다. SEP IRA를 통해서 내가 줄인 세금은 3만 달러. 그 돈이 IRS로 가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은행과 증권회사에 맡겼다. 나와 내 직원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말이다.
이 SEP IRA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알기 위해서 초보자들이 갖는 오해 3개를 찾아봤다.
(1) 법인만 불입할 수 있다는 오해 :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자(sole prop.)와 오너가 1명인 LLC, 그리고 파트너십도 이 계좌를 열 수 있다. 사업체 순이익의 약 20% 등, 그 한도 계산과 세금신고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다. 오히려 직원들이 많으면 걸림돌이 된다.
(2) 3월 15일이 지나면 불입할 수 없다는 오해 : 불입기한은 해당 세금신고의 마감일까지다. 즉, s corp과 파트너십은 다음해 3월 15일까지, c corp과 개인 사업자들은 4월 15일까지 입금하면 된다. 그러나 세금신고 연장신청을 하면 그 불입기한도 자동으로 6개월 연장된다. 우리가 사업체들은 1월 말에 무조건 연장신청부터 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다.
(3) 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는 오해 : 계좌 개설은 보험회사와 증권회사(Fidelity, Vanguard, Charles Schwab) 등 어느 금융기관에서나 가능하다.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담당 회계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는 것도 언제든지 가능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SEP IRA 오해들 3개를 통해서 이 상품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길 바란다. 다른 절세 및 은퇴상품들(IRA, Solo 401(k), Simple IRA, 401(k), Defined Benefit 등)도 기본적인 개념은 이것과 비슷하다.
주의할 것은, 오늘의 절세 금액과 투자 금액이 같아도, 나중의 투자 결과는 다르다는 것. 금융기관에 따라서, 그리고 같은 금융기관이라도 투자전략에 따라 노후에 받을 성적표에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담당 회계사 또는 관련 전문가와 상의해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고르고, 바뀌는 상황에 맞춰서 계속 조정해나가는 지혜가 꼭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