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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 Solo 401(k) vs SEP IRA (1)

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 Solo 401(k) vs SEP IRA (1)

Solo 401(k) vs SEP IRA
 

 

IRS에 낼 세금을 은퇴계좌로 돌려서, 미래의 내게 ‘선물’을 보내는 방법 – Solo 401(k)

 

John은 30세의 싱글이다. LLC를 만들어 직원 없이 혼자서 사업을 하고 있다. 2025년에 그 사업체는 모든 비용을 공제한 뒤에 순이익 10만 달러를 벌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전체 세율이 27%이니까, 2만7천 달러의 세금을 고스란히 내야 한다.

세금 신고 마감이 한 달 남은 어느 날, John은 절세 방법을 찾기 위해 내 사무실을 처음 방문했다. 당장의 세금도 줄이면서 동시에 노후 준비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 나는 John에게 Solo 401(k)를 제안했다. 이하 간단하게 ‘솔로’라고 부르자.

‘솔로’는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나 1인 사업자를 위한 은퇴 플랜이다. 소득과 연령에 따라 불입 가능 금액이 달라지는데, John의 경우 4만2천 달러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직원(employee contribution) 자격으로서의 2만 3500달러와 고용주(employer profit‑sharing) 자격으로서의 1만 8500달러를 합친 숫자다. 나는 상담할 때는 고용주 불입액을 소득의 18.5%로 간단하게 계산한다.

지금 2026년에 불입하더라도 2025년도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아직 안 늦었다는 얘기다. 그렇게 되면 John의 소득은 10만 달러에서 5만 8천 달러로 대폭 줄어든다.

소득이 줄었으니 당연히 세율(tax bracket)이 줄고, 내야 될 세금도 줄어든다. 계산을 해보면 Solo 401(k)를 통해서 줄어든 세금은 1만 4천 달러에 이른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다. 겉으로 보면 이 ‘솔로’ 절세상품을 구입하면서 2만 8000달러를 더 쓴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4만 2000달러가 내 은퇴계좌로 들어갔다는 것이 중요하다. IRS로 간 돈은 내 주머니에서 영영 사라졌지만, Fidelity나 Charles Schwab 계좌로 들어간 돈은 여전히 나의 돈으로 남는다.

IRS로 갈 돈의 일부를 내 미래로 보내는 것. Solo 401(k)의 장점은 이것만이 아니다. 50세 이후에는 7천 500달러의 catch-up 추가 불입이 가능하고, 급할 때는 계좌에서 대출을 받아 쓸 수 있다.

더욱이 투자 수익은 세금 유예 (tax-deferred)가 된다. John이 내 제안을 받아들였고 연 평균 수익률을 5%로 가정한다면, 65세가 되었을 때 그의 돈은 23만 달러로 불어나 있을 것이다.

물론 몇 가지 주의할 점도 있다. 59.5세 이전에 인출하면 10% 페널티가 붙고, 나중에 직원을 채용하면 플랜 구조를 변경해야 할 수도 있다.

이제 정리를 해보자. 다들 알지만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한다. 그러나 최대한 많이 낼 필요까지는 없다. 같은 돈이라면 IRS 계좌보다 내 은퇴계좌로 보내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다. 내 돈이 IRS로 얼마 가고, 내 노후로 얼마 갈지 나누는 일은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John은 내게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른다. ‘세금 낼 돈도 없는데 저축할 여유가 어디 있냐?’ 그러나 Solo 401(k) 같은 은퇴플랜은 돈이 많고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세금으로 나갈 돈을 내 자산으로 바꾸는 지극히 영적인 일이다. 오늘의 John이 미래의 John에게 보내는 ‘선물’을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내 돈이 IRS의 금고로 갈지, 나의 은퇴계좌 금고로 갈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 세금 신고 마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아직 2025년도 Solo 401(k)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다음에는 비슷한 절세 수단인 SEP-IRA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