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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증여세 차이 – 1

한국과 미국의 증여세 차이 – 1

한국은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이, 미국은 준 사람(증여자)이 증여세를 낸다. 일반적으로 세법의 기본 틀이 그렇게 반대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을 때, 한국이라면 자녀가 세금을 낸다. 그러나 똑같은 일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반대로 부모가 증여세를 내야한다.

그런데 증여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사는 나라가 다르고 재산도 외국에 있다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경우의 수가 많지만, 재산 소재지 및 증여 관계별로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미국

증여 관계

재산 소재지

미국 증여세

한국 증여세

미국 → 한국

한국

과세

과세

한국 → 미국

비과세
과세

미국 → 한국

미국

과세

과세

한국 → 미국

과세
비과세(미국 예금은 과세)

* “미국 → 한국”의 의미 : 증여자는 미국 거주자, 수증자는 한국 거주자

* 단, 미국은 534만 달러(2014년 기준) 기본공제

한국의 개인, 법인 또는 트러스트 계좌에서 송금을 받을 경우, IRS Form 5471, 5472, 926, 8865, 8858, 3520, 3520-A, 8621, 8938 그리고 FinCEN Form 114(종전 TD F 90.22-1) 등 여러 가지 양식을 보고하거나 관련이 되어 있다. 단순한 정보제공 차원의 보고여서 세금을 내지는 않더라도 보고를 빠뜨리면 벌금이 아주 크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Form 3520에 대해서만 몇 가지를 정리하면 이렇다. 첫째, 1년에 10만 달러가 넘으면 반드시 Form 3520으로 IRS에 자진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25%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둘째, 한국의 A로부터 9만 달러, B로부터 8만 달러를 각각 받았는데 그들이 가족(related party)이라면, 합산하여 10만 달러를 넘으므로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셋째,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여러 사람들 이름으로 나누어 분산 송금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다. 한국 법인으로부터 1년에 15,358 달러 이상의 송금을 받으면 IRS 보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