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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증여세 차이 – 2

한국과 미국의 증여세 차이 – 2

모든 주정부가 증여세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커네티컷이 유일하게 2백만 달러 기본 공제후 12%의 세율로 과세를 한다. 뉴욕과 뉴저지는 각각 100만 달러와 675,000달러의 기본 공제를 한 뒤, 16%의 세율이 적용된다.

참고로 미국 거주자는 2014년 연방 기준, 534만 달러까지는(상속세를 포함한 평생 기준 Unified Tax Credit) 증여세가 없으며 그것을 넘으면 40%의 증여세를 부담한다. 그러나 증여자 1인당 각 수증자별 14,000 달러가 넘으면 내년 4월 15일까지 Form 709를 통하여 보고는 하여야 한다.

단 14,000 달러 이하이더라도 부부가 함께 분할 증여를 했으면(Split Gifts) 보고를 하여야 한다. 즉, 아버지가 아들의 자동차 구입비용 2만 달러를 대신 내준 경우, 기본 공제 14,000 달러를 초과하는 6,000 달러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만약 아내와 각각 1만 달러씩 증여한 것으로 하면 각각 년간 증여세 면제 한도인 14,000 달러가 되므로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이 부부가 분할 증여를 했다면 반드시 보고는 하여야 함에 주의하여야 한다.

미국으로 돈을 보내는 한국의 입장에서 먼저 보자. 외화송금이 많이 자유화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세금을 안 받겠다는 뜻은 아니다. 1년에 10,000 달러를 넘는 증여성 송금이나 100,000 달러 이상의 유학 경비 송금은 한국 국세청에 자동 통보된다. 해외직접투자는 한도는 없지만 다음달 25일까지 국세청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다(한국 외국환 거래규정 제 4조).

한국에서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낸다. 그러나 미국 송금은 증여를 한 사람이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나 자금출처확인서 같은 증빙이 있어야 송금이 가능한 경우도 많다.

돈을 받는 미국의 입장은 어떤가? 송금 자체는 세금이 없다. 그러나 재산이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 한국의 친척으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더라도 마찬가지다. 소액으로 쪼개거나 여러 사람 이름으로 나누어 송금하다가 미국의 FINCEN이나 한국의 FIU에 보고되어 본격적인 세무감사로 이어져 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잘 알고 지냈던 사람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 사람을 대신하여 송금을 하거나 송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돈세탁을 도와준 공범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물론, 정상적인 자금거래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얼마든지 주고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그 거래가 <정상>인가의 여부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회계사가 하는 것도 아니다.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