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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갑작스런 죽음 (2)

배우자의 갑작스런 죽음 (2)

물론 지금 아내의 재산이 본인의 기본공제액인 1,200만불에 한참 못 미친다면, 회계사비 더 내면서 까지 남편의 상속세 신고를 할지는 사실 고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앞날은 아무도 모르는 일. 어느 날, 아내가 1등 복권 당첨이라도 된다면? 하늘에 있는 남편이 미안해서 아내에게 그런 행운을 줄지도 모르는 일이 아닌가. 더 현실적인 이유는 이 기본공제액에 대한 세법의 변경이다. 기본공제 혜택이 그 절반인 600만불로 어느 날 바뀔 수도 있는 일이다. cost(회계사비)는 확정적이지만 그 benefit은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비록 남편의 상속재산이 적더라도 상속세 신고는 꼭 하는 것이 좋다.
상속세(양식 706) 신고기한은 사망일로부터 9개월. 즉, 1월 1일에 사망했으면 9월말까지는 해야 한다. 증여세(양식 709) 신고기한은 개인 소득세 신고와 같은 내년 4월 15일지만, 상속세는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것이 다르니 주의해야 한다. 물론 내가 일을 해보면, 9개월 안에 상속세 신고를 끝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대부분 사망하자마자 연장신청부터 하는데, 내 경험으로 보면, IRS가 2년까지는 상속세 신고를 허용해주는 것 같다. 이 말은 9개월 안에 남편 상속세 신고를 못했더라도, 2년 정도까지는 남편이 쓰고 남은 공제액을 아내에게 추가시킬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준다는 뜻이다. 물론 이것은 세법 규정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다. 내 경험상 IRS가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융통성 있게 업무 처리를 해주고 있는 느낌이라는 말이다.
참고로 상속 과정에서 IRS에 제 3자(수탁인)를 지정하여 그 사람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양식 56(notice concerning fiduciary relationship)을 제출하고 별도의 세금 번호도 발급받아야 한다.

만약 남편이 S Corp 비즈니스를 갖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 C Corp과 달리 S Corp에서 생긴 이익이나 손실은 개인 세금보고에 바로 연결되는 것은 다들 알 것이다. 따라서 사망한 날까지의 법인 순이익은 개인 소득세 신고대상이 되고(Sch. K-1), 사망 이후의 것은 상속세 등의 과세대상이 된다.
가령 금년에 총 2만 달러의 순이익이 났다고 치자. 남편이 9월 30일에 사망했고 이익은 매일 똑같이 생긴다면, 그 이익의 3/4(9개월분)는 소득세의 대상이 되고, 나머지 1/4(3개월분)는 상속세의 대상이 된다(section 1377(A)(1)). 물론 조금 더 정교하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다. 사망일을 기준으로 중간결산을 해서 실제 순이익을 따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다. 이때는 IRS로부터 그렇게 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약 1,200만불 상속세 평생면제 규정을 악용하여 살아서는 손실을 봤고, 모든 이익이 남편이 사망한 뒤에 생겼다는 것은 망자를 욕보이는 일이다. 차라리 QSST나 ESBT와 같은 트러스트를 만드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다.
이제 부동산 쪽을 살펴볼 차례다. 투자용 부동산과 달리, 우리가 실제로 살았던 집(primary residence)은 양도차액에서 얼마를 공제해준다. 그 기본공제액(home sale exclusion)은 배우자가 있는가에 따라 2배 차이가 난다. 부부는 50만불, 싱글은 25만불. 양도차액이 예를 들어서 49만불이면, 부부면 양도소득세를 하나도 안 내지만(50만불 이하이기 때문), 싱글은 기본공제 25만불을 넘는 24만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