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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갑작스런 죽음 (3)

배우자의 갑작스런 죽음 (3)

그렇다면 남편이 사망한 뒤에 집을 팔면 어떻게 될까? 즉 싱글이 된 뒤에 부부가 함께 살았던 집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를 부부기준으로 50만불을 공제받을 수 있을까? 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다. 사망일로부터 2년 안에 그 집을 처분하여야 한다. 2년이 지나서 클로징을 하게 되면, 공제혜택이 부부 50만불에서 싱글 25만 달러로 떨어진다(IRC Sec 121(B)).
여기서 주의할 것은 50만 달러 부부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2월 31일 기준으로 2년이 아니라, 남편이 실제로 사망한 날로부터 2년 안에 매각이 종료되어야 한다. 물론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25만불 추가 기본공제를 포기하는 것과 양도가액의 상승분을 비교해서 어느 것이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잘 따져봐야 할 것이다.

또한 상속세의 step-up 규정을 활용하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은 자녀(아들이라고 하자)가 본인의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기본적으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증여세는 아버지의 옛날 원가가 아들 원가가 되지만, 상속세는 아버지 사망 시점의 시세가 아들의 원가가 된다는 것. 즉 아들이 증여받은 재산을 팔면 아버지 옛날 원가와의 큰 차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지만, 아들이 상속받은 재산을 팔면 아버지 사망 이후에 늘어난 작은 차액(growth after original owner’s death)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낸다.
나는 이것을 ‘원가 리셋’이라고 부른다. 집을 자녀가 아니라 아내에게 남긴 경우도 step-up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주들(community property laws를 채택하고 있는 9개 주 제외)은 부부 공동 소유의 집은 step-up을 50% 인정해준다.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부가 20만불에 집을 공동 취득, 남편이 사망할 때 그 집의 시세가 110만불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아내의 새로운 원가는 65만불이 된다. 아내의 원래 원가 10만불(20만불의 50%)에 남편의 step-up 55만불을 합친 금액이다. 너무 깊이 들어온 것 같아서, 부동산 상속은 여기까지만 하자.
마지막으로 IRA는 어떨까? 일반 IRA를 Roth IRA로 바꾸는 것은 배우자가 사망한 해에 하는 것이 좋다. 그 해만 낮은 부부 합산 세율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해에 넘기면 높은 싱글 세율을 내야한다. 그리고 남편 IRA와 401(k)를 아내 계좌로 rollover 할 때는 아내가 환갑 이전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10% 벌금 없이 인출하려면 아내의 나이가 59.5세가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spousal rollover은 당장 하여야 하는 어떤 기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번 아내에게 넘어간 것을 다시 남편에게 reverse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rollover 시점은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다.

여기까지 정신없이 달려왔다. 숨이 가쁠 텐데, 중요한 것은 남편(decedent)이 갑자기 사망했을 때, 남은 아내(surviving spouse)의 세금신고는 매우 중요하고, 매우 특별하다는 것. 특히 모든 세금신고와 돈 문제를 남편이 알아서 해왔는데 자녀들의 목소리까지 크다면, 아내에게 그것은 남편 사망 이상의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케이스들을 나는 지난 35년 동안 수 없이 목격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사랑하는 내 고객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 하나. 부부가 일부러 시간을 내서, 재정문제와 세금문제를 함께 상의해보자. 사망 자체는 하늘이 정하는 것이니, 그 죽음은 계획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사망에 따른 세금신고와 재정계획은 우리가 미리 계획할 수 있다. 매년 150만명의 미망인이 생긴다. 금년에는 covid-19 때문에 그 숫자가 더 늘었을 것이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사망. 그것은 남의 일이 아니다. 바로 나 자신의 일이다. 다만 언제 어떻게 닥쳐올지 만 모를 뿐이다. 이번 주말에는 남편과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얘기를 해보자. 우리의 상속재산과 사후 소득, 그리고 죽음과 세금. 먼 남의 얘기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