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대학교 financial aid
자녀의 학비 부담, 준비하면 줄일 수 있다
일부 사립대 4년 학비가 30만 달러(약 4억 원)를 넘었다. 준비가 부족하면, 자녀들은 큰 빚더미를 짊어지고 사회에 나가야 한다. 학비 보조(need-based financial aid)를 많이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자녀는 공부를 잘하고, 부모는 가난해야 한다.
하지만 ‘가난함’을 증명하는 건 쉽지 않다. 그래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네 명의 자녀를 키운 (그 중에서 둘을 보딩스쿨에 보낸) 아버지이자, 많은 학생들의 대학 입학을 도운 회계사로서 몇 가지 조언을 나누고 싶다.
첫째, 사립 고등학교 지원을 경험해보라. 합격한 뒤에 꼭 다니라는 뜻은 아니다. 지원 과정이 대학 입학과 비슷하기 때문에 8학년 때 이 경험을 제대로 한 학생은 고등학교 생활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부모도 이 과정에서 미국의 학비 보조 시스템을 이해하고, 비즈니스 형태(entity type)를 LLC나 S corp으로 둘 것인지, 그것을 C Corp으로 바꿀지, 그리고 갖고 있는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어떻게 재배치하고 한국 재산과 소득은 어떻게 처리할지 등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보딩스쿨 지원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정말 값진 경험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둘째, 자녀를 가족 회사 직원으로 채용할 때 신중하라. 세금상 이점은 분명하다. 부모는 인건비 비용공제를 받을 수 있고, 개인 사업체나 LLC이면 18세 미만 자녀에 대한 FICA 세금(소셜연금 등)도 면제된다. 21세 미만이면 연방 실업보험료(FUTA)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자녀에게 저축 습관을 길러주고, Roth IRA 가입을 일찍 시작할 수 있다는 것도 혜택이다. 그러나 자녀의 소득이나 저축이 학자금 보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한다. 방학 때 번 돈을 다 써버린 애가 열심히 저축한 애보다 더 많은 정부 혜택을 받는 것이 지금의 제도다.
셋째, 이의 신청을 두려워하지 말라. 부모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 정당한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보조금 결정(aid package)에 대한 이의신청(appeal)을 꺼리지 말라는 뜻이다. 너무 지나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지만, 진실로 가난한 상황이라면 싸워야 한다.
따져보면 학교도 정부도 결국은 비즈니스다. 졸업한 뒤에 더 큰 피드백으로 사회와 학교에 갚을 자신이 있다면, 내 자녀에게 투자하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 단지 돈 때문에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