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배우자의 사망과 세금
배우자 사망일로부터 2년 안에 집을 팔아야 50만 달러 공제 혜택
배우자의 갑작스런 떠남은 깊은 슬픔과 함께 남은 이에게 많은 현실적인 문제를 남긴다. 세금 신고도 그중 하나다.
배우자가 사망한 해까지는 부부로 함께 신고할 수 있다. 그다음 해부터는 싱글(single)로 바뀐다. 그래서 소득이 줄었는데도 세금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흔히 말하는 ‘widow’s penalty’ 문제다. 싱글 세율이 부부(married filing jointly) 보다 높기 때문이다.
배우자가 금년에 사망할 것 같으면, 싱글로 신고할 내년 소득을 부부로 신고하는 금년으로 앞당기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서 IRA의 Roth 전환 같은 것도 해를 넘기지 말고, 배우자가 사망한 해에 빨리 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그러나 실제로 고객들에게 그렇게 조언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만약 부양 자녀가 있다면 2년간은 qualifying widow 자격으로 낮은 세율 혜택을 받고, 이후에는 head of household로 신고해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상속세는 어떨까? 기본 공제액(estate and gift tax exemption)은 1,400만 달러(2,000억 원). 그렇게 높으니 실제로 상속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배우자의 상속세 기본공제를 이월(portability) 받으려면, 반드시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세 신고(IRS 양식 706)를 해줘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기본공제 1,400만 달러만 쓸 수 있다. 한도를 합쳐 2,800만 달러까지 쓸 수 있으니, 나중을 대비해서 나는 고객들에게 꼭 신고를 하라고 권하고 있다. 1등 복권에 당첨되는 기적이 내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로부터 9개월 이내지만, 연장 신청을 미리 해두는 것이 좋다. 특히 재산 관리나 세금 처리를 사망한 배우자가 전담했었다면, 그리고 유언장이나 트러스트 준비가 부족했다면 남은 배우자는 시간 여유가 더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사망한 배우자가 S Corp 비즈니스를 운영했었다면 사망일 기준으로 소득을 나눠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의 세금 번호(EIN)와 수탁인 등록(IRS 양식 56)이 필요할 수 있다. 배우자를 잃은 슬픔에 힘이 들겠지만, 절차를 따라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긴다.
부부가 함께 거주하던 집을 팔면, 부부 기준인 50만 달러까지 양도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사망일로부터 2년 안에 클로징을 끝내야 한다. 2년 지나서 싱글로 팔면 공제액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25만 달러 이상 올랐다면 그리고 팔기로 이미 마음을 먹었다면 2년 안에 팔아야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