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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 한국 양도소득과 NIIT 세금 (1)

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 한국 양도소득과 NIIT 세금 (1)

한국 양도소득과 NIIT 세금 (1)
 

 

한국에서 아파트 팔았는데, 왜 미국에 세금을 또 내야하지?! – NIIT의 함정

 

세금은 돈을 벌 때도 내고 쓸 때도 내고, 하물며 은행에 저축을 해도 낸다. 평생 모기지 갚아서 이제 내 집이구나 싶어도 내고, 아끼고 아껴서 자식들에게 남기고 가면 남겼다고 내는 것이 세금이다.

세금이라는 것이 없었으면 나는 굶었을지도 모른다. 이 일로 평생 먹고 살았으니 감사할 일이다. 그런데 그 세금 부과에는 상식이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 보통의 교육을 받은 보통의 사람들이 대부분 수긍을 해야 조세 저항이 없는 법이다. 세금이 얄미워서는 안 된다.

나 같은 미국인이 한국에서 아파트를 팔면, NIIT라는 세금을 내야한다. 풀어서 쓰면 Net Investment Income Tax라는 세금인데, 한글로는 ‘순 투자소득세’ 정도로 해석이 된다. 문제는 한국에서 아무리 많은 세금을 냈어도 이 NIIT는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

아주 간단한 사례를 보자. 내가 한국에서 아파트를 팔고 세금 100원을 한국에 냈다. 그에 대한 미국(이하 연방) 세금이 일반 소득세 60원에 NIIT가 10원이라고 일단 가정을 하자.

언뜻 드는 생각으로는 한국에서 세금을 충분히 냈으니, 이중과세 방지 credit을 받으면, 미국 세금 70원과 ‘퉁’ 치고 나서도 오히려 30원이 남는다. 그런데 계산이 그렇지 않다.

한국에서 낸 세금으로 credit 받을 수 있는 것은 일반 소득세 60원이 최대다. 40원이 남지만 이 NIIT라는 세금을 줄이는 데는 결코 사용될 수 없다. 내 한국 아파트 가격을 2000% 올려준 것은 그동안 한국 정부가 해준 일이다. 미국 정부가 한 일이 아닌데도 미국에 세금을 또 내야한다.

물론 이제 미국이 내 나라가 되었으니 여기에 세금 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한국에 이미 낸 세금을 전부 credit으로 쓸 수 없다는, 그래서 NIIT라는 세금을 추가로 내야한다는 대목에 가서는 쉽게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는다. 나 혼자만 그러는 것일까?

소득세도 income tax이고, NIIT(투자 소득세)도 이름이 같은 income tax인데 말이다. 앞의 사례에서 한국에 얼마의 세금을 냈던지 상관없이 NIIT 10원은 별도로 내야한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이중과세 아니냐는 불만을 내가 할 수밖에 없는 노릇 아닌가.

미국 국세청(IRS)과 재무부에 이 문제를 따지만, 그들의 논리는 단순하다. 외국납부세액공제(IRC 27조, 901조)라는 것을 우리도 안다, 그런데 그것은 세법 1장에 나와 있는 일반 소득세만 credit 공제를 해주는 것이고, 세법 2A장에 나와 있는 NIIT(IRC 1411조)는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알듯 말듯 답변을 한다. IRS 공식 Q&A와 해설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다(Treasury Regulation §1.1411-1(e)).

IRS는 세법이 이렇게 장을 나눠놓은 것은 단순하게 편의상의 분류가 아니라, 법적 효력의 범위를 제한하는 결정적인 장치라고 주장한다. 세법 1장에 나와 있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조항은 1장의 세금을 상쇄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서 세법 2장에 있는 NIIT 납부액을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IRS 입장이다. 쉽게 말해 ‘사는 동네가 다르니 도와줄 수 없다’는 식이다.

IRS가 내세우는 두 번째 논리는 후순위 우선 원칙(last-in-time rule). 즉 NIIT라는 세금은 2013년에 생겼고, 한국과 미국이 맺은 조세조약은 한참 전인 1976년에 체결되었으니, 나중에 만들어진 법이 조약보다 우선한다는 주장이다.

여러분들은 ‘세법의 장(챕터) 번호가 다르니 안 되고, 나중에 생긴 세금이니까 안 된다’라는 설명이 납득과 수긍이 쉽게 되나? 나는 안 된다. 다음에는 이런 IRS의 논리에 어떤 허점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속 깊은 얘기를 더 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