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 한국 양도소득과 NIIT 세금 (2)
프랑스 아파트 팔면 안 내고, 한국 아파트 팔면 내는 이상한 NIIT 세금
한국에 낸 양도소득세가 미국(이하 연방)의 일반 소득세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방법으로 반영이 된다. 그러나 같은 연방 세금이지만 3.8%의 NIIT(순투자 소득세)에는 적용되지 않는 비극적인 결함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50년 된 이중과세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이 있지만, 이렇게 부분적인 이중과세를 당하고 있는 당혹스럽고 안타까운 것이 현실이다.
지난 칼럼에서는 한국에 아무리 많은 세금을 냈더라도 NIIT라는 세금에는 그 credit(세액공제)을 쓸 수 없다는 IRS의 주장들에 대해서 살펴봤다. 오늘은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내 주장들을 담아봤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가 IRS와 부딪히면서 그동안 써왔던 지극히 개인적인 방법과 논리들이다. 따라서 다른 경우에도 이 방법들이 먹힌다는 뜻은 절대로 아님에 주의하기 바란다. ‘문주한 회계사가 그러던데’라고 말해봤자 IRS는 ‘걔가 누군데?’ 그러고 말테니까.
IRS의 주장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연방 세법 1장에 있는 일반 income tax에만 적용되고, 2A장에 있는 NIIT(net investment income tax)에는 쓸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첫 번째로 가능한 주장은 조세 조약에 나와 있는 ‘미국 소득세’라는 말의 포괄성이다. 이 표현은 단순히 1장의 일반 소득세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2장의 NIIT 세금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Bruyea 캐나다 조세조약 관련 판결 참고).
처음에 조약을 만든 사람들은 37년 뒤에 NIIT라는 새로운 세금이 미국에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리 없다. 당시에는 일반 소득세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만약 NIIT가 먼저 생겼다면 NIIT를 포함한 ‘모든 미국 소득세’라고 조약 문구를 만들었을 것이다.
NIIT가 무슨 달나라의 세금도 아니고 미국 세금인 것은 확실하지 않은가? 따라서 조약의 ‘미국 소득세’라는 말에서 NIIT를 뺄 아무 합당한 이유가 없다. NIIT도 income tax, 즉 이름 그대로 미국 연방 소득세의 하나가 아닌가. IRS의 주장은 국내법의 행정적 분류(제1장 vs 제2장)를 조세조약이라는 상위 개념보다 앞세우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프랑스와 미국이 맺은 조세조약이다. 우리 한국보다 18년 늦게 체결되었는데, 거기에는 ‘미국 법의 제한 내에서(to the limitations of the law of the U.S.)’라는 제약 문구가 없다(이른바 three-bite rule). 그때 이 유보 조항이 실수로 누락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의도적으로 그 문구를 뺐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미국 세법의 1장과 2장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세금에 외국납부세액공제 credit을 적용해준다는 뜻이다(Christensen 2023년 소송 참고). 일반화는 할 수 없지만 (그리고 지극히 자극적인 표현이지만) 프랑스 사람은 이 조약 덕분에 NIIT 세금을 안 내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반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비빌 언덕이 거의 없다. 처참한 형평성 불균형 문제가 아닌가.
다음 칼럼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앞으로 이 문제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알 수 없다. 그런데 10년이라는 법적 시효의 시간은 계속 흘러간다. 과거에 이미 NIIT 세금을 냈던 사람들은 보호적 환급 청구(protective refund claims)를 생각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 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일단 수정신고(amend return)부터 해두고 시간을 벌자는 뜻이다. 물론 회계사들마다 생각들이 다르겠지만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