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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기타

“세금보고의 1차적 책임은 본인입니다”

인터뷰] 문주한(레이몬드 문) 회계사 한국 삼일회계법인·미국 회계사로 35년 경력 올해, 예년과 비슷하나 본인이 중요사항 챙길 것 권고 문주한 회계사 세금보고 시즌이 돌아왔다. 한국의 유명한 삼일회계법인에서 10년을 근무하고, 뉴욕에서 30년 이상 한국 회사들과 한인들의 회계 업무를 도우면서 해당 분야에서 최고 실력과 인지도를 자랑하고 있는 문주한 공인회계사(미국이름 레이몬드 문)에게 올해 세금보고를 할 때의 유의사항을 들어봤다. -올해 세금보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개인과 일반 법인들의 세금 납부와 신고 1차 마감일은 4월 15일이다. S Corp 법인과 Partnership은 좀 더 부지런해야 한다. 그보다 한 달 빠른 3월 15일. 그리고 Trust와 비영리단체는 각각 4월 15일과 5월 15일이다. 한국 계좌신고(FBAR)는 원칙적으로 개인 세금신고 기한과 같은 4월 15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날짜들은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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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회계사의 Tax 편지 – 5

안녕하세요, 문주한 회계사입니다. 2023년 새해 첫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 어느 고객으로부터 자녀의 직장 401(k) 불입(contributions)과 개인적인 Roth IRA 불입이 동시에 가능하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전화로 답변을 하다 보니, 제 자신도 뒤엉켜서, 오늘 다시 답변을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끊었습니다. 그 고객에게 이메일 답장을 쓰다 보니,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요약해서 보내드립니다.   먼저 아래 불입 한도를 봐주세요.   2022년도 2023년도 IRA, Roth IRA 6,000 (7,000) 6,500 (7,500) 직장 401(k) 20,500 (27,000) 22,500 (30,000) - 괄호 ( )는 12/31 현재, 50세 이상 catch-up 금액입니다. 즉 12/31/2022 현재 만 50세가 넘었으면 IRA 한도가 6,000불이 아니라 ( ) 안의 금액, 7,000불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은퇴 나이가 가까워졌으니 조금이라도 분발해서, 더 불입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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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DL loan payment 자동납부 set up 방법

안녕하세요, 문주한 회계사입니다. 2022년 비즈니스 결산을 앞두고, 오늘부터 제 비즈니스 고객들의 SBA EIDL 대출 잔고와 이자지급액을 저희가 일일이, 대신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비즈니스 고객들이 아직 그 monthly payment scheduling을 안 한 분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정부 대출금을 갚지 않은, 매우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급하게 16페이지의 auto payment 셋업 방법을 만들어서 여기에 첨부해드립니다. EIDL - auto set up (은행 자동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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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회계사의 Tax 편지 – 4

안녕하세요, 문주한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tax 편지가 labor law 편지가 되어야 할 듯합니다. 최저임금(minimum wage rates) 등 새해부터 바뀌는 몇 가지 노동법 규정을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저는 노동법 변호사가 아니라서 전문적으로 연구한 것은 아니고, 단지 각 state labor departments에 올라와 있는 인터넷 자료들을 보기 쉽도록 요약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들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고, 그 구체적인 적용은 반드시 관련 전문가와 상의바랍니다. 각 주별 최저임금 - 일반 직종 각 주/지역/직원수 2022 2023 NY NYC, Long Island, Westchester 15.00 15.00 위 이외의 지역 (upstate) 13.20 14.20 MA (매사추세츠) 14.25 15.00 CT (커네티컷) 14.00 (7/1/22부터) 15.00 (6/1/23부터) NJ (뉴저지) 5명 까지 11.90 12.93 6명 이상 13.00 14.13 RI (로드아일랜드) 12.25 13.00 FL (플로리다) 11.00 12.00 (9/30/23부터) PA(펜실베니아), NC(노스캐롤라이나) 7.25 7.25 - 뉴욕시 : 5개 보로 (manhattan, brooklyn, queens, bronx, staten island) - 뉴욕 salary basis test (administ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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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회계사의 Tax 편지 – 3

안녕하세요, 문주한 회계사입니다. 커피 한 잔 하면서,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제 사무실에서는 아주 잘 해결된 문제도 있었고, 만족스럽게 끝나지 못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세상일이라는 것이 대부분 상대적인 것이라서, 저만 일방적으로 계속 이길 수는 없겠죠. 그나마 모두들 어려웠던 금년에, 기억에 남는 실패는 없었고, 이긴 케이스들만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손님들 얼굴 보기도 좋고요. 타산지석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다른 사람들의 케이스를 통해서 더 배울 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과 IRS와의 제 경험담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크게 이긴 것들만 3개 적어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sales tax와 labor audit 등 state와 싸운 내용들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승리의 한 해’가 되길 길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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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회계사의 Tax 편지 – 2

안녕하세요, 문주한 회계사입니다. 계절에 따라, 걸려오는 상담 전화도 다릅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기부금/헌금 한도와 세법 개정에 대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오늘 그 중 일부를 미리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1) 기부금/헌금 공제한도 - 작년(2021년도)에 한시적으로 올랐던 공제한도가 금년(2022년도)에 다시 원위치 federal (IRS) 한도 2021년도 2022년도 개인 기본공제(standard deduction) 받을 때의 한도 (부부) 600불 300불 특별공제(itemized deduction) 받을 때의 한도 AGI 100% AGI 60% 법인 과표(taxable income)의 25% 10% - 위는 federal 기준. state은 주마다 다름 - NY은 기부금/헌금 공제가 있지만, NJ, CT, MA 등은 기부금공제 자체가 없음 - 위의 표에서 AGI(adjusted gross income)는 일단 총소득(total income)으로 이해 - 해당 비영리단체의 소득공제 자격을 확인하는 IRS 포털 : apps.irs.gov/app/eos - 【세법 개정 논의】 코로나 19 팬데믹 때문에 힘들어하는 비영리단체와 종교기관을 지원하기 위해서 작년에 한시적으로 공제한도를 올렸었음.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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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회계사의 Tax 편지 – 1

안녕하세요, 문주한 회계사입니다. 이제 2022년도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지금 버팔로에서는 학교를 닫을 정도로 많은 눈이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세금신고 준비를 하나씩 할 때가 되었다는 뜻이죠. 1월 1일이 되버리면 되돌아올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고객들의 절세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는 tax guide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 당장 필요한 금년 기본공제와 IRA 불입 한도 등을 우선 보내드립니다. (1) 은퇴연금 불입한도 지난봄에 SEP IRA 가입해서 세금 2만불 아낀 분들 중에서는, 그 돈으로 투자한 주식에서 오히려 3만불 손해가 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세 방법을 소개해드린 제 입장에서는 참 죄송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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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물려 받은 만큼 세금 낼까

한국 정부가 현행 ‘유산세’ 방식인 상속세 체계를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상속세 유산 취득 과세 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4일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정부는 용역 진행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학교수와 세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첫 회의를 진행한 것이다. 현재 한국 상속세는 1950년 상속세법이 만들어진 뒤 72년 동안 유산세 체계로 구성돼왔다. 가령 아버지가 남긴 100억 원 규모의 자산을 4명의 자녀가 똑같이 나눠 상속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유산세 체계하에서는 100억 원 전체에 일단 세금을 물린 뒤 남는 자산을 자녀들이 물려받게 된다. 현행 상속세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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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백만장자 가장 많은 도시는? 역시 뉴욕

코로나19 팬데믹이 부자들이 선호하는 도시 순위도 뒤흔들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문을 걸어잠근 홍콩은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반면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UAE)등이 인기도시로 급부상했다. 13일 레지던트 자문업체 헨리앤파트너스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백만장자가 가장 많은 도시는 뉴욕이었다. 뉴욕에 투자 가능 자산을 100만달러(약 14억원)이상 보유한 사람은 총 34만5600명으로 집계됐다. 도쿄(30만4900명)는 2위, 샌프란시스코(27만6400명)는 3위에 올랐다. 이 순위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기반 글로벌 자산정보회사인 뉴월드웰스의 6월30일 기준 데이터를 기초로 작성됐다. 뉴욕은 1위는 수성했으나 올해 상반기 백만장자수가 12% 줄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4위인 런던도 백만장자수는 9% 감소했고, 홍콩은 14%나 줄면서 작년 8위서 12위로 내려앉았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강력한 봉쇄책을 펴면서 외국인 이탈이 많았기 때문이다. 각각 9,10위에 턱걸이한 베이징(-8%), 상하이(-5%)에서도 고액자산가들이 빠져나갔다. 헨리앤파트너스는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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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저소득층 180만 가구에 4억7500만불 추가 세액공제

뉴욕주가 저소득층을 위한 4억75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세금 경감 조치를 진행한다. 약 180만명에 달하는 뉴욕주민들은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최소 25달러 이상, 평균 270달러 수준의 체크를 우편으로 받게 된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8일 추가 세금 경감 조치가 시작됐음을 밝히고, 조세금융국이 이달 초부터 세액공제 체크를 발송했다고 전했다. 호컬 주지사는 “팬데믹과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도 생계를 꾸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가정에 돈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일회성 세금 경감 조치는 호컬 주지사와 뉴욕주의회가 2022~2023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지원을 승인함에 따라 이뤄진다. 뉴욕주가 지급하는 추가 세액공제는 2021년 과세 연도에 주정부 차원의 부양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를 받았거나, 근로소득 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EITC) 100달러 이상을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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