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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은 유혹당하지 않는다

'부자들은 유혹당하지 않는다. ' 한국의 부동산 컨설턴트 고준석 씨가 최근 펴낸 강남 부자들 (부제 : 그들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책의 첫 장에 나오는 제목이다. 현재 신한은행 갤러리아 팰리스 지점장으로 있는 저자는 금융과 부동산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강남 부자들에게 컨설팅을 해온 베테랑이다. 그가 책 앞부분에서 유망한 부동산이나 주식부터 추천하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강조했다. 왜 그럴까.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벌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쉽게 유혹에 흔들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주 작은 미끼에도 걸려드는 사례는 많다는 것. 지인들이 물어다 준 개발계획을 듣고 세상에 혼자만 알고 있는 고급정보를 얻었다는 착각에 빠지는 경우다. 저자는 "욕망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흥분하기 시작하면 개발계획의 진위 여부는 간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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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Must File 2010 Tax Return

IRS Filing Requirement 라는 것이 있다. Filing Limits 이라고도 부른다. 소득(gross income 기준)이 얼마가 넘지 않으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개념이다. 어차피 세금보고를 해도 낼 세금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과 세금보고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 싱글은 9,350 달러 (65세 이상이면 10,750 달러), 부부는 18,700 달러 (모두 65세 이상이면 20,900, 한명만 65세 이상이면 12,050 달러)가 세금보고 의무의 기준이다. 예를 들어서 총 소득이 9,350 달러 이하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금 계산의 기본적인 구조를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 ① 총 소득 (gross income ) = 급여소득(w-2 income), 이자소득, 사업소득, 1099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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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 취업자의 FICA tax 면제와 Resident 보고

OPT 취업자의 FICA tax 면제와 Resident 보고 최근에 학교를 졸업한 뒤 1년 OPT 기간에 있는 어떤 학생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이 자리에서 정리를 꼭 해야 됨을 느껴서 적습니다. FI 학생비자의 연장선에 있는 OPT 신분의 취업자는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FICA tax를 면제받습니다. 2011년에는 소셜 4.2%와 메디케어 1.45%를 공제하지 않고, 2012년부터는 각각 6.2%와 1.45%를 내지 않고 주급 체크를 받으니, 금액 차이가 아주 많습니다. 일부 회사가 이 규정을 모르고 OPT 취업자의 주급에서 FICA를 공제하는 경우가 있다. 그 취업자가 그냥 넘어가면 문제가 없는데, 회사에 반납을 요청하거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부에 반납을 요청하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어제 전화가 온 학생의 질문은 본인이 미국에 온지 5년이 넘었는데 미국 거주자(resident)로 세금보고는 하면서 F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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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가게 주인, 매출 누락으로 중형

네일가게 주인, 매출 누락으로 중형 네일가게를 운영하는 한국인 부부가 있다. 그리고 비즈니스 소득을 줄여서 세금보고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줄였다. 그러나 결국 어제 22일, 200,000 달러에 달하는 추가 세금과 이자 등을 납부하고, 가택연금 6개월과 보호관찰 3년, 4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뉴저지 Parsippany에 사는 한인 Christopher C. Yune씨와 그 부인에 대한 이야기이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42,000 달러에 달하는 현금 수입 등을 보고하지 않아, 총 143,940 달러의 세금을 포탈하였다. 조사결과, 실제 소득의 42%인 326,411 달러만 세금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7년에는 특히 총 실제 매출액은 203,901 이었지만 106,924만 보고함으로써 35,519의 세금을 줄였다. 윤씨는 해병대 복무시절에 허리를 다쳐서 감옥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가택연금으로 감옥을 대신하게 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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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처분 손실을 세금공제 받는 방법

주택처분 이익에 대해서 세금 내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주택처분 손실이 소득공제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맞지 않다. 자신이 주거 목적으로 사는 주택을 처분하면서 생기는 이익은 세금을 내지만, 손실은 세금 상 공제혜택이 전혀 없다. 그렇다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주택의 일부를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이를 처분할 때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한 손실은 세금공제를 해준다. 세법상으로는 마치 두 개의 다른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거용은 세금혜택이 없고 사업용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 이 이론을 현재와 같은 불경기와 부동산 침체기의 주택처분에 응용을 해보자. 우선 사무실 렌트를 줄이기 위해서, 집으로 사무실을 이전한다. 홈 오피스 형태로 비즈니스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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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노동법 강화

새로운 뉴욕주 노동법의 시행일이 앞으로 3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급 도둑 방지법 (Wage Theft Prevention Act)" 이라는 이름의 이 법은 작년 12월 14일 뉴욕주 패터슨 주지사가 서명을 해서, 2011년 4월 9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도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셔서,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아닙니다만, 중요한 내용만 말씀을 드립니다. ■ 고용주가 minimum wage와 overtime pay 등을 지급하지 안 했을 경우, 종업원은 지급 금액의 2배를 고용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금까지는, 100 달러를 적게 지불한 것으로 최종 결정될 경우, 25%인 25달러를 벌금(liquidated damages)으로 추가하여, 총 125 달러를 지급하여야 했었습니다. - 그러나 4/9/11 부터는 벌금액이 임금 미지급액의 100%가 되어, 결국 벌금액이 기존의 4배로 늘어났습니다. ■ 근무 시작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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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의 십계명

1. 사람을 쓸 땐, 신분 확인을 주저하지 말지어다. 2. 종업원을 절대로 화나게 해서 내보내지 말지어다. 3. 주급(weekly) 얼마가 아니라, 시급(hourly)으로 계산할지어다. 4. 잘해주지 말고, 법대로 할지어다. 5. 소송이 오면, 감정보다는 경제적으로 대처할지어다. 6. 종업원이 아니면, Check에 이름을 써주지 말지어다. 7. Employee Handbook을 Bible 다루듯 할지어다. 8. 증거, 증인, 기록 만들기를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9. 오버 타임과 SOH는 반드시 챙겨줄 지어다. 10. 상해보험을 아내와 남편처럼 아끼고 사랑할지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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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팁 – 커네티컷

중요 팁 1. 1/1/2011년부터 종업원 주급에서 공제하는 Social Security Tax가 6.2%에서 4.2%로 낮아졌습니다. 사장님 본인을 포함한, 모든 세금보고 종업원의 세금 공제액을 조정하셔야 합니다. 2. 12/31/2012까지 상속세/증여세의 기본공제액이 5백만 달러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2013년 이전에 하시기 바랍니다. 생존 시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5백만 달러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3. 2010년도 Federal 기준, 싱글은 9,350 달러, 부부(no kid)는 18,700 달러의 소득까지 세금을 전혀 내지 않습니다. 한 자녀 부부는 22,350 달러, 두 자녀 부부는 26,000 달러가 면세점입니다. 4. 무상증여하는 한도가 수증자 1인당 연간 13,000 달러입니다. 평생 증여자 한도는 1백만 달러입니다. 5. 세법 변경이 없는 한, 2013년부터 Capital Gain 세율 인상,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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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은행 이자 100 달러

최근 플러싱에 사는 한 모씨(45세)는 체이스 은행으로부터 편지(1098-T)를 하나 받았다. 은행에서 한 씨에게 이자를 100달러 줬다는 내용이었다. 회계사에게 알아봤더니, 이번에 개인세금 보고할 때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한 모씨 기억으로는 체이스 은행에 이자가 붙을 만한 계좌를 갖고 있지 않았다. 단지, 작년에 체킹 계좌를 새로 열 때, 해당 은행에서 판촉으로 100 달러를 공짜로 넣어주었을 뿐이었다. 체이스 은행에서 처음 계좌를 개설할 때, 100 달러를 현금으로 계좌에 입금시켜주었고, 은행에서는 그것을 이자 지급으로 처리한 것이다. 많은 은행들이 신규 고객을 늘리는 수단으로 선물이나 기프트 카드 또는 직접 계좌에 현금을 입금시켜주고 있다. 일종의 마케팅 전략이다. 문제는 이 100달러가 세금보고 대상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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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폰으로 세금보고

이제 smart phone으로 tax return을 하는 시대가 열렸다. 세금보고 프로그램인 Turbo Tax와 회계 프로그램 Qucikbook스마트폰으로 세금보고s으로 유명한 회사 Intuit가 2010년도 개인세금보고용 어플리케이션 SnapTax를 발표하였다. 모든 사람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아직은 IRS Form 1040EZ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참고로, 개인세금보고 양식에는 regular form 1040, short form 1040A, 그리고 가장 간단한 1040EZ 등 3가지가 있다. 이중에서 1040EZ 양식을 쓰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으로 공제할 자녀가 없는 65세 이하, 급여 소득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어서는 안 되는 간단한 소득구조 (단, 1,500 달러 이하의 이자 소득까지는 허용), 그리고 연간 과표가 100,000 달러를 넘지 않는 저소득층 등 몇 가지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1040EZ 양식을 쓸 수 있다. 따라서, 자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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