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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기본공제와 특별공제의 비교

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기본공제와 특별공제의 비교

기본공제와 특별공제의 비교
 

 

병원비와 헌금 영수증을 모두 모아도 헛고생일 가능성이 크다

 

한 달에 2400달러씩 어차피 자동으로 공제를 해주는데, 굳이 골치 아프게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있을까? 영수증 없어도 1년에 3만 달러나 빼주는데, 바쁜데 세금공제 서류들을 일일이 챙길 필요가 있을까? 없다. 그것은 시간 낭비다.

그 시간에 자녀들과 식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이 낫다. 그러나 영수증의 값어치가 있을 때는 얘기가 다르다. 영수증을 챙기느라 들어간 노력과 거기서 얻는 절세의 이득을 비교해서 그것이 의미가 있다면? 중요한 영수증을 못 챙겨서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참 억울한 일이다.

사업체 세금신고에는 그런 것이 없지만, 개인 세금신고에는 기본공제(standard deduction)라는 것이 있다. 부부는 3만 달러, 싱글은 그 절반인 1만 5천 달러다. 65세가 넘으면 1500달러를 더 공제해준다(설명의 편의상 모든 숫자는 어림, 연방 IRS 부부 기준).

조건이 맞고 영수증만 모두 있으면, 기본공제 대신에 특별공제(itemized deduction)를 신청할 수 있다. 특별공제는 ① 병원비와 약값 등의 의료비 ② 교회 헌금과 기부금 ③ 주택구입 대출금의 이자 ④ 주정부와 시정부에 낸 소득세와 집 재산세 등 모두 네 개 항목이다. 이들을 모두 합친 것과 자동으로 해주는 기본공제를 비교해서 높은 것을 선택하면 유리하다.

다만 특별공제는 각 항목별로 금액에 제한이 있다. 병원비는 총소득의 7.5%를 넘는 부분만 합산된다. 예를 들어서 총 소득 10만 달러인 사람이 병원비를 8000달러 썼다고 가정하자. 7.5%에 해당하는 7500달러를 넘는 500달러만 특별공제로 합산이 가능하다.

기부금은 무엇을 어느 단체에 기부했는가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다. 대충 총 소득의 60%까지만 특별공제로 합산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요새 말들이 많은 SALT(state and local taxes)라는 것, 즉 주정부와 로컬 정부에 낸 소득세와 재산세다. 이것은 전부 합쳐서 1만 달러까지만 합산할 수 있다.

이런 특별공제 항목 4개를 전부 합친 숫자(IRS schedule A)가 기본공제 3만 달러보다 높았다면, 그 영수증들을 열심히 모은 보람이 있다. 그러나 반대로 전부 합쳐도 기본공제보다 적다면, 영수증 모으는데 헛고생을 한 셈이다.

우리가 쓸데없는 영수증을 챙기느라 시간 낭비를 할 것인가, 아니면 중요한 영수증을 못 챙겨서 바보같이 세금을 더 낼 것인가. 그것은 결국 우리의 아까운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판단과 전략의 문제다. 모든 세금 문제의 핵심은 거기에 있다 – 서류로 메울 것인가, 돈으로 메울 것인가. 부지런할 것인가, 게으를 것인가. 그 선택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