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90-1040 / (718)279-1234 / (770)-202-1000

Call Us For Free Consultation

Search
 

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한국의 은행이자 원천징수세율은 13.2%

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한국의 은행이자 원천징수세율은 13.2%

한국 비거주자 vs 거주자

 

한국의 은행이 15.4%의 세금을 뗐다면 2.2%를 돌려달라고 하자

 

매년 5월이면 나는 한국에 머문다. 올해도 서울과 통영에서 소규모 세미나를 열고 여러 고객을 만나 신선한 경험들을 추가했다. 미국에 거주하는 독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사례들을 정리해본다.

첫째, 한국에서는 미국과 달리, 예금이자를 지급할 때 은행이 세금을 먼저 원천징수한다. 일반적으로 15.4%를 떼는데 (완납적 분리과세), 이는 국내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이다. 우리같이 미국에 사는 ‘한국 비거주자’는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13.2%만 내면 된다 (비거주자 제한세율 규정).

문제는 일부 금융기관이 이 ‘할인’ 규정을 정확하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어떤 고객들은 손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세율 차이는 2.2%에 불과하지만, 이자 규모가 크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제법 큰 금액이 된다. 마트에서 남들만 10% 할인받고, 나만 정가로 계산하는 것처럼 억울한 일이다.

실제로 한 고객의 이자계산서를 보니, 무려 27.5%의 세금을 뗀 금융기관이 있었다. 계좌 개설 당시에 ‘비거주자의 세율은 27.5%’라는 규정을 기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오류가 있었거나, 고객이 신분 변경 사실을 은행에 통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세금 더 낸 것을 전부 돌려달라는 신청서를 내가 국세청에 제출했는데, 환급은 무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둘째, 183일만 한국에 있으면 간단하게 한국 거주자 신분으로 바뀐다고 믿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예를 들어, 원가 5억 원의 아파트(1세대 1주택)를 15억 원에 팔 면, 한국 거주자면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비과세 혜택 등을 통해 양도소득세가 500만 원 뿐이다. 그러나 비거주자로써 양도하면 3억 원 가까이 된다. 세금이 60배나 차이 나기 때문에 거주자 신분을 확보한 뒤에 양도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다.

이때 183일은 중요한 판단기준인 것은 맞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세법상 거주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한국 국세청 조사관들이 묻는 것을 보면, 1차 질문 항목만 30개가 넘는다. 거기에는 어느 나라 교회에 더 많이 출석했는지, 작년에 골프를 어느 나라에서 더 많이 쳤는지까지 따진다.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또는 반대로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조세 신분을 바꾸고 싶으면, 달랑 비행기표 하나 갖고 이동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생활기반 이동을 전제로 한, 정교한 전략과 작업이 필요하다.

셋째, 이번 상담 중에는 한국 자금의 미국으로의 탈출, 특히 미국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유학 중인 자녀 명의로 미국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 사업을 해보겠다는 사례가 많았다. 한국 거주자의 미국 부동산 투자에서 미리 염두에 둬야 할 것 4개만 정리하면, ① 한국의 ‘3주택 이상 간주임대료’ 규정에서, 미국 부동산도 주택 수에 포함됨에 주의하자. 임대 보증금이 적은 미국 부동산을 하나 추가함으로써, 한국에서 간주임대료가 과세 대상이 되는 불이익을 볼 수 있다.

② 한국 국세청이 미국 부동산의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없다는 생각에 감가상각비를 활용, 미국에서 임대손실을 ‘만들어서’ 한국의 임대이익과 상계하려는 시도는 위험하다. ③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등을 받을 수 없음을 미리 알아야 한다. ④ 같은 해에, 한국 부동산 양도에서 이익이 나고, 미국 부동산에서는 손실이 났다고 해도 양국 간 상계는 불가능하다.

이번 한국 출장에서도 나는 많은 것을 새로 배우고 돌아간다. 세법은 늘 예외가 많고, 조세 신분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개인의 상황에 맞춘, 은밀하고 개별적인 세금 전략은 그래서 더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