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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트러스트(Restricted Property Trust)를 통한 절세와 재산보호, 노후 준비

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트러스트(Restricted Property Trust)를 통한 절세와 재산보호, 노후 준비

고소득 법인 사업자의 절세 전략
 

 

RPT (Restricted Property Trust) 트러스트를 통한 절세와 노후 준비

 

당장은 세금을 줄이고 나중에는 노후준비도 되는 방법. 오늘은 그 중에서 제한적 재산 신탁(Restricted Property Trust, RPT) 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싶다. 이 트러스트는 낯설게 들리겠지만, 오랫동안 검증된 절세 및 재산 증식 수단이다.

법인사업자인 개인병원을 예로 들어보자. 트러스트를 만든 뒤, 법인 자금을 거기로 옮겨서 저축성 생명보험(whole life insurance)에 가입하는 것이 첫째로 할 일이다. IRS 요건을 맞추면, 법인은 그 금액의 대부분을 합법적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다.

마치 ‘세금이라는 큰 파도’를 피해 ‘안전한 항구’로 배를 옮기는 것과 같다. 법인세는 원하는 대로 줄일 수 있다. 동시에 병원장은 30% 정도만 개인 소득으로 잡으면 된다.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이렇게 줄일 방법은 있다.

더욱이 이 트러스트는 생명보험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기간 중에 병원장이 사망하면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생명보험금이 지급된다. 현금가치(cash value)의 수익은 트러스트 안에서 세금 없이(tax deferral) 불어난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이 보험은 병원장 개인에게 이전되어 노후자금으로 쓸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씨앗이 나무가 되듯, 트러스트 안의 자금은 조용히 자라나 은퇴 후 그늘이 되어준다.

401(k)나 SEP IRA와같은 다른 은퇴연금 상품들은 직원들도 가입을 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 RPT는 병원장 혼자만, 또는 혜택을 주고 싶은 핵심 직원만 선별해서 가입시켜주는 것이 가능하다 (non-qualified). 이미 다른 연금을 한도까지 쓴 경우에 추가 불입이 가능하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뿐만 아니라, RPT에 옮겨진 돈은 병원장 개인의 자산이 아닌 트러스트(신탁)의 자산이다. 따라서 개인적인 채무나 소송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다(asset protection).

이런 장점들 때문에 고소득 법인 사업주들 사이에서 이 RPT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런데 세상에 흠 없는 절세 도구는 없는 법. 제일 큰 단점은 대개 5년 이상은 보험가입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 중도 해지 시 엄청난 불이익이 따른다(substantial risk of forfeiture).

그리고 연간 불입액이 대개 5만 달러 이상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업의 현금 흐름이 불규칙하거나 고소득자가 아니면 이 RPT 트러스트 절세전략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듯 RPT는 고소득 법인 사업자들의 절세 수단, 자산 보호, 노후 준비, 장기적인 자산 증식, 상속 설계라는 여러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매력적인 도구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당장의 법인세를 줄이겠다고 덜컥 시작했다가 중간에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회계사가 할 일이지만, RPT 과세 시점과 관련된 IRS 세법 83조(IRC Section 83) 선택(83(b) election) 신청서 제출 등, 다른 절세 상품들에 비해서 IRS 규정이 까다로운 것도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다. 큰 배를 띄우려면 큰물에 가야겠지만, 변호사와 회계사에게 나가는 돈도 만만치 않다.

지금까지 RPT의 구조와 장단점을 아주 간단하게 살펴봤다. 엄청난 절세 방법이기는 하지만, 계산기를 잘 두드려보고 내 상황에 맞는지 살펴본 뒤 신중하게 결정하기 바란다. 누구에게나 맞는 옷은 없다. 다음에는 오늘보다 더 편안한 세금 관련 주제로 찾아뵙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