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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출장비와 여행경비의 공제

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출장비와 여행경비의 공제

부동산 투자자의 출장비 절세
 

 

배우자는 의심하고 IRS는 주목한다 – 출장비 공제의 기술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정당한 비용 공제를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비즈니스 출장과 관련된 여행비 공제를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공제받자. 한국에 임대용 부동산이 있는 부동산 전업 투자자(real estate professional) 라면, 한국까지의 비행기 요금은 사업상 ‘필요한(necessary)’ 지출로 간주된다.

세입자를 만나러 한국까지 걸어가라는 세법은 세상에 없다. 비싼 비지니스석을 이용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회 통념상(ordinary)’ 이여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고 볼 수도 없다. 물론 지나치게 사치스러운(lavish or extravagant) 지출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한국은 물론, 미국 내 타주도 가능하다. 자녀가 보스톤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다면, 보스톤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가져보자. 물론 여행의 주된 목적은 그 임대사업과 관련된 출장이어야 한다. 가족 방문은 부차적인 일정이다. 세입자, 수리업자, 그리고 부동산 에이전트와의 미팅, 관련 세미나 참석과 같은 전략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같은 출장비 이지만, 항공료와 현지 숙박비, 식사비의 세무상 비용 공제 방법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항공료는 그 여행의 주된 목적(primary purpose)을 갖고 판단한다. 예를 들어서 한국 출장이 비즈니스 일정 8일과 개인 일정 2일이라면, 날짜 비율을 따져서 80%만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왕복 항공료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 금요일과 월요일에 고객 미팅이 있고, 그 중간에 주말 관광을 했다면, 그것은 출장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항공료 전체를 공제받는다. 그러나 금요일에 모든 일정이 끝난 뒤에 주말 이틀을 관광에만 썼다면, 그것은 다른 얘기가 된다. 개인 일정과 비즈니스 일정은 그래서 기록과 증빙으로 정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세법에 ‘해외 출장 기간이 7일을 초과하고, 그 기간 중 개인적인 활동에 사용된 시간이 전체 출장 기간의 25% 이하라면, 항공료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IRS Pub. 463 기준)’는 규정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숙박비와 식사비는 적당히 나눠줘야 한다. 앞의 경우에 숙박비와 식사비는 그 2일분을 공제받을 수 없다. 나아가, 식사비는 비즈니스 목적이더라도 대개 50%만 공제된다.

그런데 한국 부동산을 핑계로 1년에 몇 번씩 한국에 간다면? 어쩌면 IRS보다 배우자가 먼저 의심할 수 있다. ‘멀쩡한 집을 1년에 몇 번씩이나 확인하러 가느냐’는 말을 들을 테니 말이다. 세법도 결국 넓게 보면 상식이다. 배우자는 의심하고 IRS는 주목하는 출장비, 그래서 그 공제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분명히 말하지만 탈세는 명백한 범죄다. 그러나 동시에, 세금을 덜 내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들의 생존 본능이 아닐까? 그렇다면 그 정당한 절세 노력은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 ‘목적의 정당성’과 ‘증빙의 충실성’이 담보된다면 우리는 두려워말고 공제받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