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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SALT 공제 한도의 확대

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SALT 공제 한도의 확대

2025년도 세법 개정 동향

 

“오빠, salt는 소금이고 SALT는 세금이야” – 변화하는 세법 환경에 준비할 때

 

One Big Beautiful Bill Act (쉽게 OBBBA ‘오빠’라고 부르자) 때문에 난리다. 하원에서 단 1표 차이로 통과, 상원에서도 간신히 1표 차이로 통과. (이 칼럼을 쓰는 시점에는) 다시 하원으로 돌아가서 재표결의 진통을 겪고 있다.

하원은 공화당이 8명 많지만, 공화당에서 4명이 반대하면 찬반 동수가 된다. 현재 5명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 결국에는 협상과 압박, 그리고 거래의 정치 과정을 통해서 아슬아슬하게 통과가 될 텐데, 우리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어느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깊이 따라가다 보면 정치와 사회의 민낯을 볼 수 있다. 이 초대형 패키지 법안(megabill)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오빠 법’도 마찬가지다. 이민과 국방, 노동과 복지, 환경과 보건, 세금과 교육 등 수 많은 연방 정책에 대해서 갖는 각기 다른 의견들을 엿볼 수 있다.

1,000 페이지나 되는 이 법안을 회계사로써 요약하면, 세금을 덜 걷는 대신에 메디케이드 같은 지출을 줄이겠다는 것. 민주당은 고소득자들의 세금을 100원 줄이는 대신에 저소득자들의 복지를 60원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전원이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에서도 일부 의원들(freedom caucus 등)이 그 40원의 결손에서 생기는 국가부채와 재정적자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 ‘오빠 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SALT 개정안. 세금에는 크게 연방(IRS) 세금과 주(시 포함) 세금의 두 종류가 있는데, SALT는 지방세(State and Local Tax)를 말한다. 주급에서 떼는 주 정부 소득세, 집 재산세, 그리고 자동차 구입 때 내는 판매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연방 소득세를 계산할 때 2018년도부터 지방세 공제 한도(SALT cap)를 1만 달러로 제한하기 시작했다. 그 전에는 그런 제약이 없었다. 뉴욕과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 집 재산세가 높은 주민들의 타격이 당연히 컸다.

예를 들어보자. 내 세무회계 사무실이 있는 두 곳, 뉴저지 포트 리의 집 재산세는 12,000 달러, 뉴욕 그레이트 넥은 18,000 달러가 평균이다. 주정부에 낸 다른 소득세가 5,000 달러라면 총 SALT는 17,000 달러와 23,000 달러. 하지만 현행 1만 달러 한도 규정 때문에 뉴저지 주민은 7,000 달러, 뉴욕 주민은 13,000 달러의 소득공제 손해를 보고 있다.

이번 ‘오빠 법’에서는 그 SALT 공제 한도를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부부 기준)로 대폭 올리는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이로 인해서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보다 SALT를 포함하는 특별공제(itemized deduction) 금액이 늘어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그동안 공제 받지 못했던 교회 헌금 등의 기부금 공제와 병원비와 약값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지기 때문이다.

세법은 하나로 바뀌지만 세금 상황은 각자 다르다. 지금은 이번 SALT 한도 변화가 내 세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보고 미리 준비할 때다. 세법 환경이 바뀌었으니 절세 전략도 바뀌어야 한다.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절세 전략을 다시 점검할 때가 지금이다. salt(소금)는 음식의 맛을 좌우하지만, SALT는 세금의 맛을 좌우한다. 세금이 ‘짜게’ 느껴지지 않도록  절세의 요리를 잘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