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오버타임과 팁의 소득공제
오버타임과 팁, 25,000달러(부부 기준)까지 소득공제 – 지난 1월부터 소급
카지노에서 놀부가 100원을 땄다. 그리고 전부 다시 잃었다. 그러면 본전이다. 실제로 번 것이 없다. 그런데도 10원을 소득으로 세금 신고해야 한다. 내년부터 그렇게 바뀐다. 왜냐하면 손실(wagering loss)은 90%만 잡아주는 것으로 세법이 바뀌기 때문이다 (개정 법률 section 70114).
이번 개정 세법에는 이런 유령소득(phantom income)만 있는 것이 아니다. 네일가게를 하는 흥부는 직원들에게 점심을 무료로 사준다. 1년을 합치니 1,000원. 장사를 안 했으면 안 썼을 돈이다. 이중에서 회사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얼마일까?
내년부터는 하나도 공제를 못 받는다. 금년까지는 그나마 50%까지 가능하다. 공제받고 싶으면 베링 해에서 명태를 잡든지, 알래스카에서 명태 얼리고 있어야 한다. 원양어선의 선원이나 북위 50도 이상에 위치한 수산물 가공업체만 직원 식대를 회사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법률 section 274).
앞에서 단순하고 과장된 표현을 썼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소위 ‘오빠법’ (One Big Beautiful Bill Act of 2025, OBBBA)이 가져올 작은 변화들이다.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내용들로 한 발 더 들어가 보자 : 오버타임(premium portion)과 팁(qualified tips)의 소득공제.
내용 자체는 아주 간단하다. 2025년 1월부터 소급해서, 오버타임 소득은 12,500 달러 (부부는 25,000 달러)까지, 팁 소득은 25,000달러까지 연방(IRS)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개정 법률 section 225).
그런데 여기에서도 각자의 불만은 디테일에 숨어있다. 부부인데도 세금신고를 따로 하는 사람들(married filing separately)은 우리는 왜 뺐느냐, 최소한 싱글과 같이 각자 12,500달러라도 공제받도록 해달라는 불만이 예상된다. 싱글들의 불만도 있다. 같이 생긴 법인데, 왜 팁은 싱글도 25,000 달러까지 공제 해주면서, 오버타임 공제는 그 절반 밖에 안 해주냐는 것.
상원에서 1표 차이, 하원에서 4표 차이로 간신히 통과된, 이름도 달콤한 ‘오빠법’. 이제는 그런 불만과 논쟁을 접어야 할 때가 되었다. 이제는 머리띠 풀고 조용히 돌아와 앉아, 어떤 조항들이 나와 직접 관련되는지, 어떻게 하면 바뀐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그것을 고민할 때다.
세법이 진화하면 우리 국민들도 진화되어야 한다. 세법이 바뀌면 납세자도 바뀌어야 한다. 앞으로 많은 세무 환경과 직장 환경의 변화가 예상된다. W-2와 1099 양식이 바뀔 것이고, 그동안 무심코 넘겼던 출퇴근 시간을 이제는 꼼꼼하게 기록하려 들 것이다. 오버타임 수당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직원들이 ‘비면제(non-exempt)’ 직원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어쩌면 그동안 숨겨왔던 팁을 당당하게 신고하겠다는 직원들이 생길지도 모른다. 그 모든 것들이 개인의 세금과 사업체의 세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나저나 직원들은 팁 소득공제를 이렇게 받아서 좋지만, 사업체 오너(IRC 414(q)(1) 자영업자)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의견들이 많다. 나는 완전히 동의하지 않지만 만약 그렇게 확정된다면, 이래저래 조그만 식당 주인들, 네일 가게 주인들의 ‘상대적인 보릿고개’는 계속 된다. 바라건대, 앞으로 세부 지침이 마련될 때, 스몰 비즈니스나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보완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차피 우리는 같은 시대를 함께 살아가야 하는 동지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