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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기부금(헌금) 공제의 변경

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기부금(헌금) 공제의 변경

기부는 하늘의 마음, 절세는 땅의 전략 – 내년부터 바뀌는 기부금 공제

 

앞으로 기부금과 헌금 공제가 쉬워진다. 기본공제를 선택했더라도, 2026년도부터 부부는 2000 달러까지, 싱글은 1000 달러까지 기부금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일반 자선단체뿐만 아니라, 헌금과 봉헌, 보시 등 종교적인 예물들이 포함된다. 다만 중고 의류나 자동차 등의 물품은 안 되고, 꼭 현금만 가능하다는 단서가 붙었다.

소득공제는 기본공제(standard deduction)와 특별공제(itemized deduction),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은 다 알 것이다. 기본공제는 부부 약 30000 달러, 싱글은 15000 달러 정도를 별도의 증빙 없이 일괄적으로 공제해주는 간단한 방법. 반면에, 특별공제는 병원비와 약값, 집 재산세와 모기지 이자, 주정부 소득세, 그리고 기부금과 헌금 등의 실제 지출액을 일일이 합쳐서 공제해주는, 조금 복잡한 방법이다. 당연히 둘 중 높은 공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부금은 특별공제 항목이기 때문에 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특별공제를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특별공제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즉 기본공제를 선택한 사람들까지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소위 ‘오빠법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 덕분이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다. 그러나 나쁜 소식도 있다. 이 추가 공제 혜택에 따른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서 특별공제를 선택한 경우에 두 개의 절세 제한 규정이 새로 도입되었다. 첫째 규정은 공제 가능액이 기부금 전체에서 총 소득(AGI)의 0.5%를 초과하는 부분으로 줄었다. 예를 들어서 총 소득이 10만 달러인 부부는 0.5%(income floor)에 해당하는 500 달러의 기부금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즉 501 달러를 기부해야, 겨우 1 달러가 공제 대상으로 올라간다.

‘기부는 하늘에 쌓고, 공제는 땅에서 받는다.’고 하지만, 같은 금액의 교회 헌금을 했더라도,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공제 가능액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고소득자들에게 불리해진 두 번째 소식은 2025년도까지는 기부금 공제를 통해 자신의 최고세율(37%)만큼 절세할 수 있었지만, 2026년도부터는 최대 공제율이 35%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총 소득 90만 달러인 부부가 10만 달러를 기부했다면, 금년까지는 37000 달러까지 세금이 줄어들지만 내년부터는 35000 달러까지만 줄어서 내년에 기부하면 2000 달러를 손해 본다. 앞의 0.5% 배제 룰을 감안하면 손해 폭이 더 늘어난다.

쉽게 설명했지만, 사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기부금 공제 방식이 복잡해졌다. 그리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 좋아진 사람들도 있고 나빠진 사람들도 있다. 

지금이 찜통더위라는 말은 선선한 가을이 멀지 않았다는 뜻이다. 2025년은 금방 간다. 이제는 열정의 붉은 머리끈을 풀고, 냉정하게 자리에 앉아, 세법 바뀐 것에 맞춰서 장기적이고도 실질적인 나만의 절세 전략의 판을 새로 짜야 할 때가 되었다.

고액 기부자라면 내년보다 금년에 미리 기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소액 기부자라면 내년이 유리할 수 있다. 아울러 기부금 공제를 설명할 때 항상 나오는 말들, 예컨대 한꺼번에 몰아서 기부하는 bunching 전략, 공제는 지금 받고 기부는 나중에 하는 donor-advised fund 활용, RMD 조건에 맞추는 qualified charitable distributions 등의 여러 전략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주는 기쁨’도 중요하지만, ‘주는 방법’은 더 중요하다. 기부의 좋은 마음은 하늘에 닿지만, 절세의 전략은 땅에서 완성된다. 기부 재산, 기부 시점, 그리고 기부 방식 등을 잘 결정해서 온전히 뜻하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합법적인 전략을 잘 짜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힘들게 번 돈이 세금으로 새지 않도록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