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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거주자 vs 비거주자

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거주자 vs 비거주자

거주자 vs 비거주자
 

 

한국 국세청과 미국 국세청, 누가 더 똑똑하고 누가 더 무서울까?

 

한국 세무서 직원들과 미국 세무서 직원들 중 누가 더 똑똑할까? 한국 국세청(NTS)과 미국 국세청(IRS), 어디가 더 무서울까?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덜 내고 싶으면 세무상 한국 사람(한국 거주자)이 되면 좋다. 한국에서 증여세를 안 내고 싶으면 그 돈을 일단 미국으로 갖고 와야 한다. 한국 거주자(resident)와 비거주자(non-resident)의 구분은 한국 세금 계산에서 그렇게 중요하다.

한국 국세청 직원들이 우리 같은 재미 한인 납세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도 그런 거주자 구분에 대한 것이 아닐까 싶다. 한국 소득세법 제 1조의 2 ①항은 이렇게 시작한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끝내놓고 알아서들 하라고 한다. 처음에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은 소득세 납부 의무 쪽을 생각하고 썼겠지만, 지금 우리들은 이 법을 소득세 줄이는데 쓰고 있다.

어쨌든 이 조항 때문에 흔히들 183일만 한국에 있으면 자동으로 거주자 자격을 갖는 것으로 아는데 오해다. 그것은 첫 번째 문턱에 불과하고 직업, 가족, 재산, 거소증, 활동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들과 사실 관계, 그리고 내 머릿속의 생각의 변화(의도)까지 종합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한국 대법원 2010년, 2014년 판례 등).

한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았더라도 아직 축배를 들기엔 이를 수 있다. 한국에서는 ‘부과 제척기간’이 문제고 미국에서는 해외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IRS 양식 1116) 받을 것이 없어서 문제다. ‘부과 제척기간’은 최소 5년이다. 소멸시효(민사)나 공소시효(형사)와 비슷한 개념이다. 심하면 15년까지도 연장된다.

마치 머리 위에 매달린 ‘다모클레스의 검’처럼, 10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서 세금 고지서가 날아올 수도 있다. 어쩌면 세무서에서 그런 연락을 받기도 전에 내가 먼저 사망할지도 모른다. 깨끗하게 해결하지 못한 한국 숙제를 자식들에게 남겨두고 말이다.

미국 세법상으로는 미국 거주자이고, 한국 세법상으로는 한국 거주자인 이중 거주자(dual resident)는 더 복잡하다. 한미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약)을 보면, 거주지는 항구적 주거 →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곳 → 일상적 거소 → 국적 등의 순서로 판정한다. 이중거주자라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한국 대법원 2008년 판례).

주로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영주권자라면 ‘나를 미국 거주자가 아니라 한국 거주자로만 취급해달라’는 타이브레이커 규정(tie-breaker rule, IRS 양식 8833)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안 그러면 샌드위치처럼 양쪽에 모두 세금을 내게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속담은 세금에선 안 통한다.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두들겨 맞는다’는 말이 한국과 미국의 조세 현실이다.

‘거주자’ 신분은 양날의 검과 같다.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또는 그 반대로) 조세 신분을 바꾸고 싶으면, 장기적인 생활기반의 실제 이동을 전제로 한, 정교한 전략과 작업이 필요하다. 거기에 경험이 많은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덧붙여진다면 금상첨화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한국 세무서 직원들과 미국 세무서 직원들 중 누가 더 똑똑할까? 한국 국세청과 미국 국세청, 어디가 더 무서울까? 둘 다 똑똑하고 둘 다 무섭다. 40년째 한국 회계사와 세무사, 30년째 미국 회계사와 세무사를 해 온 전문가가 하는 말이니 꼭 믿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