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 식당 sales tax 감사 – 소극적인 대응으로는 이길 수 없다
식당 sales tax 감사 – 소극적인 대응으로는 이길 수 없다
예전처럼 sales tax(판매세)를 누락하기가 쉽지 않다. 현찰 매상이 줄고, 카드와 배달 앱 매상은 늘었다. 매상이 남긴 ‘디지털 발자국’들이 너무 선명하다. AI로 중무장한 세무서가 나보다 내 식당의 매상을 더 빨리 꿰뚫어 보는 세상이 오고 있다.
세일즈 택스 세무감사(tax audit)는 장사가 안 되고 현금 사정이 어려운 식당에 더 집중되는 느낌이다. 안 좋은 일은 가장 불리한 시기에, 가장 약한 곳으로 한꺼번에 찾아오는 법일까? 어려운 시기에 감사까지 겹치면 더 아플 수밖에 없다.
감사관의 첫 번째 요구는 매출 관련 장부와 기록을 제출하라는 것이다. 장부가 불완전하거나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감사관은 더 무서운 ‘추정과세’의 칼날을 빼든다.
뉴욕주 세법 1138조는 감사관이 ‘합리적인 방법(reasonable method)’의 매상 추정을 허용하고 있다. 감사관은 식자재 구입 내역, 카드 매출, 은행 입금액, POS 자료 등을 이용해서 매출을 역산한다.
그렇게 감사관이 나름대로의 근거를 갖고 매상 숫자를 제시하면 이에 대한 반박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지금부터는 해석과 논리의 싸움이 된다. sales tax 감사를 단순한 숫자의 싸움으로만 보면 오산이다.
어쩌면 식당 주인은 ‘주방에서 만들다가 타서, 버린 게 반’이라고 하소연할지도 모른다. 본인이나 가족의 건강 얘기로 눈물 흘리면서 감정에 호소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싸움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공개적으로 모두 보여줄 수 없지만, 감사관의 계산과 추정 방식에서 논리적 허점을 찾아내는 것에서 반박은 시작된다. 예를 들어서, 과세와 비과세 구분의 오류, 배달앱 매상의 중복 계산, 폐기된 식자재(실제 로스율)와 직원 식사(패밀리 밀)의 착오가 대표적인 검토 항목들이다. 공동 구매한 식자재, 할인 행사, 쿠폰, 상품권 내역도 자주 틀리는 항목들이다.
근거가 부족한 마크업(markup) 비율 등, 감사관의 추정에 무리한 가정이 포함되지 않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추석 때 떡집 매상을 갖고 1년 매상을 계산하는 감사관도 봤다. 베이글 가게에서 가장 바쁜 아침 시간 매상으로 하루 전체 매상을 추정했다면?
뉴욕의 여러 판례들은 감사관이 사용하는 표본 기간(test period)이 전체 영업을 대표해야 하며, 추정 방식 또한 자의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반복해서 판시하고 있다.
식당들 감사는 내가 운이 참 좋은 편이다. 감사관이 자신의 계산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한걸음 물러설 때, 그 짜릿한 승리의 희열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가슴 속에서 만선의 뱃고동 소리가 울리는 듯하다.
그런데 회계사도 맨 땅에 헤딩할 수는 없는 법. 모든 세무감사가 그렇지만 기록이 돈이다. 평소에 관련 자료들을 잘 정리해두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는 나중의 문제다.
내 경험상, 여러 사람들이 동업하는 식당들은 매상 장부 정리가 잘 되는 편이다. 파트너에게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뜻에서 세무서도 우리의 동업자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어차피 세금으로 30%를 갖고 간다면 세무서도 30% 지분의 동업자나 마찬가지다.
파트너인 세무서 직원이 보자고 하면 언제든지 보여줄 수 있도록 장부를 그때그때 작성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요새는 관련 프로그램이나 앱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다. 세무감사는 운이 아니라 준비와 대응 전략의 문제다. 그리고 매상이라는 것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늘리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