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90-1040 / (718)279-1234 / (770)-202-1000

Call Us For Free Consultation

Search
 

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 이혼을 ‘스마트하게’ 하는 방법 – 은퇴계좌 분할 사례

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 이혼을 ‘스마트하게’ 하는 방법 – 은퇴계좌 분할 사례

이혼과 은퇴계좌

이혼을 ‘스마트하게’ 하는 방법 – 은퇴계좌 분할 사례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 남편은 결심했다 – 이혼하기로. 재산은 아내 명의의 일반(traditional) 401(k) 100만 달러가 전부. 그것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으니 남편 몫이 50만 달러다. 세상의 모든 이혼이 그렇듯, 그들도 ‘쌍방 과실, 쌍방 억울’한 케이스다.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재산분할 합의까지 끝냈다.

감정 싸움이 끝났으니, 이제 돈 싸움이 남았다. 그 중에서 우리는 세금 문제만 보자. 오늘의 질문은 그들 부부가 50만 달러의 401(k)을 넘겨 주고받을 때 IRS에 세금을 내야할까? 낸다면 누가 얼마를 내야하나? 간단하게 그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이혼 합의나 판결에 따른 부부간 재산 분할과 명의 변경은 면세다(연방 세법 IRC 1041조). 문제는 그 재산이 부동산이나 은행 예금이 아니라 퇴계좌일 때 생긴다.

첫 번째 방법은 아내가 그 은퇴연금 계좌에서 50만 달러를 빼서 남편에게 바로 수표로 ‘쿨하게’ 줘버리는 것이다. 가장 빠르고 간단하다. 다시 만나고 연락할 일도 없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아내가 엄청난 세금을 내야한다.

한꺼번에 돈을 빼는 것 자체가 아내의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이다. 세율을 30%로 잡으면 15만 달러가 세금이다. 아내의 나이가 59.5세 이전이면 10%의 조기 인출 페널티까지 내야한다. 이혼 도장이 다 마를 때가 되면 각자 싱글로 세금신고를 내년에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더 이상 부부도 아니지만) 부부싸움을 하게 된다.

‘아내의 바람’은 그들을 이미 갈라놓았지만, ‘IRS의 세금’은 아직도 그들을 꽁꽁 묶어두고 있다. 정말 끔찍한 일이다. “당신 때문에 세금 폭탄 맞았다. 헤어져서도 말썽이다.”는 삿대질이 다시 오간다.

그렇다면 세금을 피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없을까? 가정법원에서 QDRO (Qualified Domestic Relations Order) 판결이 하나의 해법이다 그러면 남편이 새로운 일반 IRA 계좌 등을 열어서 50만 달러를 세금 없이 넘겨받을 수 있다 (IRC 72조, 402조, 414조 등).

아내가 은퇴계좌에서 돈을 뺐어도 아내의 과세소득이 아니고, 남편 주머니에 돈이 들어왔어도(direct rollover) 남편의 과세소득이 아니다. 물론 남편이 나중에 일부를 현금(cash out)으로 뺀다면 그 부분에 대한 세금은 남편이 내야 한다.

실무를 하다보면, 이 QDRO 법원 판결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기도 한다. 그러니 Fidelity나 Vanguard 등, 아내 계좌가 있는 증권회사에 QDRO 초안에 대한 검사를 미리 받아서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혼 판결보다 QDRO가 더 늦게 나오는 경우도 흔하다.

401(k) 계좌에 있는 1달러는 현금 1달러가 아니다. 세금까지 감안하면 실제 가치가 다르다. 세후 가치(after-tax value)를 따져서 나눠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안 생긴다.

이혼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어린 자녀가 있으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갈라서는 것이 유일하게 잘 살 길이라면, 적어도 재산분할 만큼은 ‘쌍방 모두 스마트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다시 얼굴 붉히며 연락하는 일이 안 생긴다.

우리가 사랑이 없지, 지혜가 없나. 기왕 헤어질 것이면 중간에서 IRS만 좋은 일 시키지 말자. 헤어지는 길이 진정 맞으면, 쿨하고 스마트하게 헤어지자. ‘아름다운 이별’이 없듯이 ‘안 아까운 세금’도 세상엔 없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