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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 같은 아이인데 세금 혜택은 주(state)마다 다르다 – 자녀 세액공제

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 같은 아이인데 세금 혜택은 주(state)마다 다르다 – 자녀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CTC)

같은 아이인데 세금 혜택은 주(state)마다 다르다 – 자녀 세액공제

 

조선시대에도 기본적으로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냈다. 토지의 비옥도나 그 해의 작황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합리적인 시도 또한 있었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는 힘없고 약한 농민들에게 여러 조세부담이 집중되었다. 당시에는 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와 같은 세금 혜택들도 없었다.

왜 그랬을까? 애들은 지금도 있고 그때도 있었는데, 왜 옛날 정치인들은 애들에게 무심하고, 지금 정치인들은 내 자식들의 기저귀 값과 분유 값까지 걱정 해주는 걸까? 부모는 본능적으로 내 자식 걱정해주는 정치인을 식별해낸다.

세금은 정책의 산물이다. 정책은 선거와 직결된다. 결국 세금은 선거와 뗄 수 없는 관계다. 그 한가운데에 ‘자녀 세액공제(CTC)’라는 것이 있다. 말이 나온 김에, 부양자녀(qualifying child)에 대한 CTC 규정을 먼저 살펴보자.

(1) 자녀 나이 : 연방(IRS)과 뉴욕은 12월 31일 현재 17세 미만. 뉴저지는 6세 미만인 자녀만 해당된다. 야박하게도, 세금 신고에서는 그 나이가 넘어가면 내가 낳았어도 내 자식이 아닌 셈이다. 연방과 뉴욕은 2010년도 출생부터, 뉴저지는 2021년도 출생 자녀부터 가능하다 (모두 2026년도 기준).

(2) 혜택 금액 : 연방은 2,200 달러, 뉴욕은 500 달러(4세 미만은 1,000 달러), 그리고 뉴저지는 1,250 달러가 자녀 1명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자녀가 2명이면 대개 2배가 된다.

(3) 부모 소득 : 대충 말해서, 연방은 부부 총소득(AGI) 44만 달러, 뉴욕은 14만 (4세 미만이면 17만) 달러가 넘지 않아야 한다. 뉴저지는 과표(NJ taxable income) 8만 달러가 기준이다. 연방과 뉴욕은 자녀 숫자가 많을수록 부모의 소득 한도가 함께 올라가지만, 뉴저지는 자녀 숫자와 상관없이 같은 소득기준이 적용되므로 다자녀 가정에 유리하다.

소셜번호(SSN)가 없으면 연방은 못 받지만, 주 정부 것은 대부분 받을 수 있다. 같은 아이인데도 부모의 소득, 거주하는 주, 자녀의 나이, SSN 여부 등에 따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수천 달러의 차이가 날 수 있다.

더 깊게 들어가면, 부부가 세금신고를 따로 하거나 이혼한 경우, 일은 뉴욕에서 하고 사는 곳은 뉴저지인 경우, 한국에서 할머니가 키우는 경우, 그리고 뉴욕시도 별도의 CTC가 있는지 등등 전문가적인 경험과 판단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비교하자면, 뉴욕은 넓고 완만하게, 뉴저지는 좁고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에 뉴저지가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도 CTC만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 무료 툴(SimpleFile)을 만든 것도 큰 진전이다.

커네티컷은 아직도 조선시대다. 자녀 세액공제 자체가 없다. 최근에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결국 시행에 제동이 걸렸다. 이렇듯 세금은 어떤 가치를 우선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 시대와 그 지역의 정책 언어다.

‘자녀 세액공제(CTC)’는 아이들을 위한 정책인 동시에, 미래 재정적자와 현재의 복지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사회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기도 하다. 세금은 숫자가 아니라 그래서 철학이다.

다만 우리 같은 소시민 입장에서는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해 만든 법이든, 진심어린 복지 정책이든, ‘우리 가정에 주어지는 세금 혜택을 단 1달러도 놓치지 않고 합법적으로 찾아내는 실속’이 중요하다. IRS를 상대로 사기꾼이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받을 수 있는 돈을 억울하게 놓치는 바보가 되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