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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정보 / 뉴스

2010년도 연말 절세 – 고소득층

Bush-era Tax Cuts과 2010년도 연말 절세 전략 (증권 등 금융자산이 많은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일반적으로 연말을 한 달 정도 남긴 지금이 year-end tax-planning을 할 최적의 시점이다. 그러나, upper-income earners(부부 250,000, 싱글 200,000)은 좀 더 의회의 결정을 지켜본 뒤, 어떻게 할 것인지 행동에 옮겨야 할 상황이다. 공화당의 부시 행정부는 고소득층에 대한 세제 혜택을 많이 주었다.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그런데 그 혜택들이 금년 말로 시효가 끝난다. 만약 의회에서 그 시효를 연장하지 않는다면 내년 2011년부터 고소득자들은 ordinary income에 대한 세율의 2배에 달하는 높은 long-term capital gain 세율이 적용될 형편이다. dividend에 대한 세율은 거의 3배에 달한다. 의회에서는 또한 AMT (alter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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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금융계좌 신고 건수 급증

TIGTA(Treasury Inspector General for Tax Administration)는 IRS(Internal Revenue Service)의 업무집행이 적법 절차에 따라 수행됐는지를 감시하고 이를 재무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IRS 감시 기관이다. 오늘 11/24 발표된 TIGTA의 보고서에 따르면, IRS가 해외 금융계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2004년과 비교하여 2009년도의 FBAR(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보고 숫자가 217,699건에서 534,043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FBAR은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이 10,000 달러 이상인 경우 작성하는 재무부 양식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조사 건수도 2004년도의 334건에서 2009년에는 656건으로 늘었다. 그에 따른 벌금 부과액도 4.2백만불에서 20.5백만불로 늘었다. 나아가, IRS는 연방 재무부의 FinCEN(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와 합동으로 FBAR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자발적인 보고를 유도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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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든, 내년부터 세금 더 낸다

감세정책 어떻게 되든 내년부터 세금 더 낸다 부시 행정부 시절부터 실시했던 감세정책 종료와 관련 연방의회가 이의 연장 여부에 대해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내년 1월1일부터는 모든 납세자가 세금을 더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NN 머니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보도하면서 감세정책이 그대로 종료될 경우 임금근로자에 대한 세율은 2001년 수준으로 인상되고 특히 환급 가능했던 자녀 세금 크레딧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부시 감세안이 종료될 경우 연 소득 5만달러의 자녀가 없는 개인은 1100달러 결혼하고 2자녀가 있는 경우는 2900달러의 세금을 더 내야한다. 연 소득 7만달러의 자녀가 없는 개인은 1300달러 결혼하고 2자녀가 있으면 2600달러의 추가 세금 납부가 요구된다. 또한 의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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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전환후 매각을 통한 절세

요즘처럼 부동산 경기가 얼어 붙은 시장에서 자신이 사는 주택을 팔려면 손해를 보지 않고 처분하기가 사실상 쉽지않다. 따라서 이러한 손실에 대해 이를 세금으로 혜택을 볼 수 없는 지를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를 여기서 살펴보기로 한다. 자신이 사는 주택은 개인용도로 손실에 대해 세금상 공제를 할 수 없다. 단 납세자의 주거용 주택의 일부를 비즈니스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이를 판매시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한해 손실을 세제상으로 인정해 준다. 다시 말해 세법상으로는 마치 두개의 별다른 주택을 처분한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처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지금 같은 시장의 상황에 응용을 한다면 떨어지는 집값을 대책 없이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절세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이를 응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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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유산세법과 재정계획

우리가 살아가는데 두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 누구나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과 세금이 무덤까지 따라간다는 것이다. 미국의 세법은 생전에 재산을 가족에게 넘겨주면 증여세(Gift Tax)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부동산이나 증권 등 재산을 팔고 처분하면 양도세를 물게 된다. 그리고 사망 후에는 유산 상속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2010년 올해는 연방유산세(Estate Tax)가 면제돼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연방의회에서 2010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소급 유산 상속세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올해 사망에 따른 유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현재 연방의회에서 올해부터 소급 적용되는 유산 상속세법을 제정할지, 아니면 내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세법이 적용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새로운 유산세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2011년에는 부시 정부 이전에 적용됐던 과거의 유산세법이 시행된다. 이는 유산세 면제액이 100만달러이며 최고 세율이 현재 45%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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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보고 점검사항 – 2009년도

벌써 세금 보고를 위한 서류들이 우편함에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수없이 자료를 첨부할 수 있도록 또한 가능한 혜택을 모두 받아 올해 세금 환불을 최대한 받들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해야겠습니다. 폼 1040으로 세금 보고를 할 때 공제항목 이자수입 배당 수입 자본 수익 손실 등의 자료수집에 꼬박 8시간이 걸린다는 IRS의 통계를 보면 왜 세금보고 준비과정이 어렵고 미루게 되는지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그러나 미리부터 리스트를 만들어 하나 하나 준비하면 시간절약과 함께 혹 나중에 자칫 번거로워 질 수 있는 골칫거리마저 예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중요한 수입 리스트입니다. 1월 말부터 고용주로부터 받는 W-2와 Tax statement는 일차적으로 챙겨둬야 하며 2009년에 소유하고 있던 계좌에 대해 금융기관이 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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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줄여 세금보고…아끼려다 벌금폭탄

다음달 15일 소득보고 마감일을 한 달여 앞둔 가운데 한인 회계사들은 “불황으로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 보니 허위 소득신고를 해서라도 세금을 적게 내려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다”며 “편법으로 혹을 떼려다 벌금폭탄이라는 혹을 붙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애난데일에 사무실을 둔 이원술 공인회계사는 “IRS가 탈루나 탈세 혐의를 감사할 때 초점을 맞추는 부분 중 하나는 납세자의 의도”라며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탈세를 하려던 혐의가 인정된다면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는 중범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실례로 지난 10일 메릴랜드에 거주하는 한인 박 모씨는 허위 소득신고 혐의가 국세청(IRS)에 적발돼 오는 5월 재판을 앞두고 있다. 박 씨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한 한인 회계사는 “얼마 전 소매업에 종사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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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탕감 관련 세금

LA타임스 보도에 의하면 2009년도에 LA County의 모게지 연체율이 2008년에 비해 거의 2배나 증가 했다는 조사발표가 있습니다. 한인들께서도 생소하지 않은 Foreclosure Short Sale Loan Modification을 하셨다면 빚 탕감과 관련한 세금문제가 기다리고 있음을 충분히 알고 계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빚을 탕감 받았다고 해서 세금 문제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빚을 탕감 받은 납세자는 탕감 받은 만큼의 금액을 일반수입(Ordinary Income)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면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대표적인 예가 본인이 직접 살고 있는 주택을 포함한 파산 신고를 할 경우 또는 채무초과(Insolvancy)의 경우입니다. 납세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2007년에서 2012년 사이에 발생한 1차 융자금 200만달러까지의 빚 탕감에 대해서는 세무보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세컨드 홈이나 투자용 주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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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은행계좌 세금보고

△문= 작년에 환율이 좋아져서 한국에 돈을 조금 송금해 놓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한국에 돈을 보냈으면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도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답= 외국의 금융기관에 계좌를 갖고 있는 분들은 계좌내역에 관하여 매년 국세청에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한국에 돈을 송금하였다는 자체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금융기관에 계좌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고 하는 것 입니다. 계좌 소유에 대한 보고 외에도 다른 세금 보고를 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약 한국 계좌에서 이자가 발생했다면 이자 소득을 보고 하여야 하고 환율 차이로 인하여 환차익이 발생 하였다면 그 또한 소득으로 보고 하여야 합니다. 한국 계좌에 들어 있는 금액이 1만달러 이하라면 보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시점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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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L(순영업손실) 소급, 5년으로 확대

#1. LA다운타운에서 봉제공장을 운영한 이모씨는 2004년~2008년까지 4년간 2만달러가 넘는 소득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경기침체가 시작되며 2009년 10만달러가 넘는 순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지 고심하던 그는 NOL 세금환급 기간이 확대됐다는 소식에 올해 초 국세청에 세금환급을 신청 과거에 납부했던 소득세 2만달러를 돌려받게 됐다. #2. LA한인타운에서 기프트샵을 운영해 온 강모씨. 강씨는 2004년~2007년까지 총 2만7000달러의 세금을 냈다. 하지만 2008년부터 비즈니스가 힘들어지며 2008년에는 4만달러 2009년에는 20만달러에 달하는 순영업손실을 봤다. 그는 지난해 손실액에 대해 2004년까지 2007년까지 낸 세금 2만7000달러를 고스란히 돌려받을 예정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안에 따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특별히 확대된 '순영업손실(Net Operating Loss)'에 대한 세금 혜택이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자영업자들에게 '가뭄의 단비'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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