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연금과 노후준비 – Ⅴ
소셜연금 수입에도 세금(소득세)이 붙을 수 있다. 뉴욕과 뉴저지는(그리고 실질적으로 커네티컷도) 모두 소셜연금이 비과세다. 그러나 연방(IRS)은 소셜연금의 절반과 다른 소득을 합친 금액이 3만 2천 달러가 넘으면, 소셜연금의 일부가 과세금액(taxable amount)으로 잡힌다. 흥부의 2018년도 세금신고를 같이 한번 들여다보자. 소셜연금 수입이 2만 달러. 다른 소득, 예를 들어서 IRA 은퇴연금 소득은 1만 8천 달러라고 가정하자. 먼저 총 소셜연금 중에서 과세금액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는지 계산해봐야 한다. 소셜연금 2만 달러의 절반(1만 달러)과 다른 소득 1만 8천 달러를 합치면 2만 8천 달러. 다행히 과세판단의 기준이 되는 3만 2천 달러 아래다. 따라서 소셜연금 2만 달러는 전부 비과세가 된다. 반대의 사례를 하나 만들어봤다. 놀부는 흥부와 모든 것이 같다. 다만 다른 소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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