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연장 신청
연방 세금보고 마감(4월 15일)이 며칠 안 남았다. 루이지애나(5월 15일), 하와이(4월 20일), 아이오아(4월 30일) 등 일부 주를 제외하면, 모든 주의 세금보고 마감일도 IRS와 같다. 세금보고 연장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첫째, 연장신청을 하면 10월 15일까지, 6개월의 시간 여유가 생긴다. 반드시 지정된 양식을 사용하여, 4월 15일까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IRS에는 Form 4868, 뉴욕은 IT-370 뉴저지는 NJ-630, 그리고 커네티컷은 CT-1040 EXT 양식을 쓴다. IRS에 늦게 신고를 하면 한 달에 5%씩(최고 25%까지) 벌금이 붙는데, 연장 신청을 해 놓으면 이 벌금을 피할 수 있다. 둘째, 세금보고 준비는 되었지만, 낼 돈이 없다는 이유로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일단 세금 신고를 4월 15일 이전에 하면서, 낼 수...
Continue read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