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양도 50만 달러 공제 – Ⅱ
지난 주 칼럼에서는 렌트를 3년 이상 줬던 집은 2년이 아니라, 200년을 다시 들어가 살아도, 50만 달러 공제혜택을 100% 받을 수는 없는 얘길 했었다. 렌트 기간이 길면 주거용(principal residence) 주택에서 투자용 주택으로 보유 목적이 변경되어, 적격과 비적격기간을 따져봐야 한다는 내용이 포인트였다. 물론, 향후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실제 공제혜택은 점점 50만 달러로 수렴되기는 한다. 그리고 실제 사례가 드물기는 하지만, 이 직전 5년 중 2년 이상 거주자에 대한 50만 달러(싱글 25만 달러) 소득감면 혜택은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에게도 해당된다. 참고로, 지난 주 칼럼에서 거주와 렌트기간에 대한 비율계산이 틀렸다고 지적한 독자들이 있어서 Housing Assistance Tax Act §3092를 소개한다. 이 법이 시행된 2009년 1월 1일 이전에는 렌트를 줬었던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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