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공제
한국에 계신 엄마로부터 전화가 왔다. 괴물 눈 폭풍 '조나스'. 한국 TV 뉴스에까지 나온 모양이다. 나이가 50인데도 자식 걱정은 줄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한국에 사는 부모에게 생활비를 매달 보내주고 있다면, 세금보고 할 때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을까? 부양가족 숫자가 늘면, 세금이 준다. 1인당 4,000달러씩 해주는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 때문이다. 부모 모두를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만 있다면 8,000 달러의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뉴욕시에 사는 소득 4만 달러인 부부가 있다고 치자. 부모를 올리면, 총소득 대비 소득세율을 6%에서 3%로 절반이나 줄일 수 있다. 부모 때문에 쓴 병원비도 내가 공제받을 수 있다. dependent care credit도 데이케어에 보낸 어린 자녀들만 생각하는데, 나이가 드신 부모들도 조건만 맞으면 얼마든지 적용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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