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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칼럼

한부모 가족(head of household)의 세금보고

세법상 신분(filing status)에는 모두 다섯 가지가 있는데, head of household 신분에 대해서 혼동들이 많다. 이 신분은 ‘한 부모 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거의 맞다(IRS 웹싸이트에서는 ‘세대주’로 번역). 모든 조건이 같다면, single보다 head of household가 세금적으로 유리하다. 그래서 실제로는 single이면서 head of household로 세금보고를 하고 싶은 유혹이 생긴다. 언젠가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150,000개의 head of household 세금보고서를 감사한 결과, 그 중 20%가 부적격자였다고 한다. 내가 그 감사보고서를 보지 못했지만, 부부가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각종 정부혜택을 받기 위해서 남편은 single로, 부인은 head of household로 의도적으로 잘못 보고한 경우도 어쩌면 있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남편은 싱글로 세금보고를 혼자 하고, 부인은 자녀들과 함께 ‘한부모 가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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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모가 미국 자녀에게 증여

자녀들의 미국 유학과 이민이 늘면서, 국제증여가 드물지 않게 일어난다. 이번에 짧은 한국 출장도 이와 관련된 것이었다. 그 사례를 여기에 실을 수는 없고, 대신에 미국 자녀가 한국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한국의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미국 자녀가 한국에 증여세를 내야하는데, 한국 부모가 세금을 대신 내주면 어떻게 되는지, 일반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한국의 증여세법은 “비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즉 미국 사람이 미국 사람에게 미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완벽하게 한국 국세청이 어쩔 수 없는 경우를 빼고는, 모두 한국 증여세의 관심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된다. 증여세 낼 사람이 미국에 있어도, 증여되는 재산이 한국에 있다면 한국에 증여세 보고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증여세 보고 납부의 1차적인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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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orp과 S-corp

놀부 회사는 일반 코퍼레이션이다. 순이익 1만 달러에 법인세 3천 달러를 냈다(뉴욕시 기준). 남은 7천 달러를 집에 갖고 갔다. 그랬더니, IRS에서 세금을 또 내라고 한다 - 배당소득세다. 놀부는 억울하다. IRS와 7 : 3으로 동업하는 셈 치고, 30% 세금 내는 것까지는 그럭저럭 이해가 된다. 그런데 남은 70%에 대해서 또 세금을 매기다니. 회계사가 생각해도 억울한데, 놀부 심정은 어떻겠나. IRS는 3천 달러는 회사가 낸 것이지, 네가 낸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맞다. 이 이중과세(double taxation) 문제 때문에 생긴 것이 에스(S) 코퍼레이션이다. 헛갈리니까, 원래 일반 코퍼레이션을 C-corp이라고 부르자. 지금 회사(C-corp)를 S-corp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까? 간단하게 비교해보자. 동생 흥부 회사는 S-corp이다. 다른 모든 내용이 같을 때, 흥부 회사(S)는 뉴욕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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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든다는 것

요샌 한가하다.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손님들 사업체 방문을 하러 많이 다닌다. 지난 주, 커네티컷 어디. 내비게이션이 시키는 대로 가다보니, 깊은 산속이다. 거기서 만난 예쁜 단풍길. 으와 - 까무러칠 정도로 아름답고, 눈물 날 정도로 곱다. 차를 세우고 사진을 찍었다. 밀어서도 찍고, 당겨서도 찍고, 못 생겼지만 내 얼굴도 찍고. 단풍 사진을 우리 직원들 단체 카톡방에 올렸다. 길 잃지 말라는 답장들이 왔다. 플러싱 사무실 근처에 사는 고등학교 친구에게도 하나 보냈다. “왜 이제야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까..?” 그 친구가 슬프게 답장했다. “늙어서 그래.. ㅋㅋㅋ" 맞아, 우리도 이제 늙었구나. 이번 주말에 한국에 잠깐 간다. 워낙 짧은 비즈니스 출장들이라, 친구들 만날 시간은 별로 없다. 그래도, 같이 공부했던 장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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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L(이월 결손)과 마주앙

여기 두 회사가 있다. A 회사는 작년 이익이 100달러, 금년 이익도 100달러다. 그에 맞는 세금을 냈다. B 회사는 작년에 300달러의 이익이 나서 세금을 많이 냈다. 그런데 금년에는 100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만 만족하라면, B 회사 입장에는 조금은 서운하고 억울하다. 2년을 ‘퉁치면’, A와 B 회사 모두 200달러 이익으로 같은데, 세금은 B 회사에게 더 많이 내라고 해서다. 만약, 회사 결산을 1년씩 끊지 않고, 창업부터 폐업까지 전체를 한꺼번에 한다면, 이런 불공평한 일은 없다. 그래서 나온 것이 NOL(Net Operating Loss) 결손금의 이월 조항이다. 이제 B 회사는 작년에 낸 세금 중에서 일부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carry-back). 또는 100달러 손실만큼 앞으로 생기는 이익과 계속 상계해나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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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FSA (무료 연방 학자금보조 신청)

FAFSA 마감 - 한 달 남았다. 조기지원을 하면, FAFSA 마감도 빨라진다. 예를 들어서, Cornell과 BU는 11월 1일, NYU는 11월 15일까지 모든 서류를 접수시켜야 한다. 학생의 Early 원서 마감일과 부모의 FAFSA 마감일이 거의 같다. 처음 겪는 12학년 학부모들, 마음이 급할수록 차분하게 준비를 해보자. 첫째, 부모의 세금보고 서류는 2015년이 기준이다. 2016년과 2015년 중, 좋은 것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내년 입학을 위해서 제출할 세금보고는 작년 것이다. 금년 것이 아니다. 2016년에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나중에 그 상황을 학교에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멀리 내다보는 개인세금보고가 필요하다. 당장의 100달러 환급이 나을까, 나중에 학자금 혜택 200달러를 더 받는 방법이 나을까. 둘 다 세법상 합법적이라면 잘 따져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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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즈 택스 (Sales Tax) 감사

세일즈 택스 감사의 핵심은 옛날 매상을 현재에 계산해야 한다는 것. 그런데 매상 장부와 기록이 전혀 없다면? 있는데도 별 쓸모가 없다면? 감사관 입장에서는 답답할 노릇이다. 이때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간접적인(indirect, alternative) 감사방법이다. 뉴욕주 세법 §1138(a)(1)에서도 이 방법을 허용하고 있고, Agdn, Inc(2/6/1997) 등 수 많은 판결 케이스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방법들이 있다. 전기요금(utilities factor), 원가 재료비(mark-up %), 오류율(error rate), 피자가게의 밀가루 구입액, 식당의 좌석 숫자 등등. 그리고 렌트비(rent factor)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예를 들어서, Almanac of Business & Industrial Financial Ratios 또는 Dun & Bradstreet, Deloitte & Touche와 같은 외부 통계 자료의 매상 대비 렌트의 비율이 평균 10%라고 하자. 회사 세금보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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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비 100불, 200불

노동청 감사관과의 4시간 실랑이가 끝났다. 주차장 파란 하늘. 새소리가 정겹다. 손님 가게로 향했다.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을 손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잘 해결되었습니다.” 직접 말하고 싶었다. 주방 뒤편에서 냉장고를 정리하고 있단다. 고무장갑을 벗으며 나온다. 손이 더럽다며 뒤로 뺀다. 억지로 잡아 악수를 청했다. 머리에 뭐가 붙어 있다고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는 사이. 직원들과 나눠 먹으라며, 팔려고 만든 빵과 음료수를 한 봉지 안겨준다. 주차장을 떠나면서 거울을 보니, 한참을 그렇게 서계셨다. 사무실로 오는 길에, 다른 가게를 들렀다. 새 손님이 오면, 나는 두어 번 방문해서 비즈니스 현장을 직접 확인한다. 아침 장사를 주로 하는 다이너 식당. 그때가 오후 3시쯤 되었을까. 지문인식 타임카드 기계 앞에 줄을 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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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집단소송)

얼마 전, 한인 콜택시 기사들이 타민족 운영 리무진 업체를 상대로 노동법 위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직원 1명이 소송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단체로 했다. 억울한 것은 치유되어야 하고, 잘못된 것은 고쳐져야 한다. 노동법에서도 집단소송이 늘고 있다. 예를 들어보자. 흥부는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서 식당을 하고 있다. 직원은 10명 정도. 어느 날, 법원 소송 편지를 받아들고, 털썩 주저앉을 뻔 했다. 2년 전에 그만 둔 직원이 이제 와서 왜? 당시에 50시간씩 일했는데도 초과근무수당(overtime pay)을 못 받았다, 주급 명세표 같은 기록이 없다, Spread of Hours 1시간 수당도 받지 못했다, 그리고 흥부 사장은 이 모든 것을 알고도 그랬다, 그러니 손해배상금까지 합쳐서 원금의 2배와 이자, 변호사비까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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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유입도 없이 저수지 수위는 상승

한국의 어느 장관 후보자의 국회 청문회. 그녀와 남편이 지난 14년 동안 번 것이 180억 원. 여기서 세금 60억 원을 빼면, 남는 돈이 120억 원.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공직자 재산으로 보고한 것은 오히려 줄었다. 그렇게 앞뒤 계산이 안 맞는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매달 2,000만 원씩 생활비로 써서 돈이 없다. 이것은 그 후보자의 청문회 답변이다. 다른 야당 의원은 2009년을 콕 집어서 반대로 물었다. 1년 동안에 늘어난 예금 잔고가 세금신고보다 몇 억이 더 많단다. 다시 말하면, 1년 동안 먹고 살았는데도, 예를 들어서, 세금신고는 10억 원을 했는데 은행잔고가 15억 원이 늘 수 있느냐는 질문이다. 오해도 있고 미흡한 것도 있고, 그래서 억울한 것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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