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 트러스트(trust) 관련 오해들 (2)
인생의 마지막 숙제 — 왜 이렇게 먼지 쌓인 ‘빈 깡통’ 트러스트가 많을까 취소가능 리빙 트러스트(revocable living trust, 생전신탁)를 둘러싼 오해들을 바로잡는 두 번째 시간이다. 서류만 준비했다고 안심했다간, 정작 상속 시점에 가족들이 당황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오해 4) 트러스트를 만들어도 부동산 명의까지 바꿀 필요는 없다? 가장 치명적인 오해다. 트러스트는 일종의 '법적 바구니'다. 이 바구니에 담긴(funding) 자산만이 법원 검인절차(probate) 없이 가족에게 이전된다. 중요한 자산들이 트러스트로 이전(title transfer) 되지 않고 여전히 개인 이름으로 남아 있다면, 그 트러스트는 아무 기능도 못하는 ‘빈 깡통’에 불과하다(Uniform Probate Code, IRS Pub. 559). 트러스트 설립은 ‘최고급 금고’를 구입하는 것과 같다. 펀딩(이관)은 그 안에 '보석'을 채워 넣는 과정이다. 사망 후 금고를 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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