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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거주자 vs 비거주자

거주자 vs 비거주자     한국 국세청과 미국 국세청, 누가 더 똑똑하고 누가 더 무서울까?   한국 세무서 직원들과 미국 세무서 직원들 중 누가 더 똑똑할까? 한국 국세청(NTS)과 미국 국세청(IRS), 어디가 더 무서울까?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덜 내고 싶으면 세무상 한국 사람(한국 거주자)이 되면 좋다. 한국에서 증여세를 안 내고 싶으면 그 돈을 일단 미국으로 갖고 와야 한다. 한국 거주자(resident)와 비거주자(non-resident)의 구분은 한국 세금 계산에서 그렇게 중요하다. 한국 국세청 직원들이 우리 같은 재미 한인 납세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도 그런 거주자 구분에 대한 것이 아닐까 싶다. 한국 소득세법 제 1조의 2 ①항은 이렇게 시작한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끝내놓고 알아서들 하라고 한다. 처음에 이 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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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뉴욕과 조지아의 세금 비교

뉴욕과 조지아의 세금 비교   은퇴자의 20만 달러 소득, 조지아(GA)에선 정말 세금이 0일까?   ‘캘리포니아를 떠나 텍사스로 가는 한인들’, 10년 전에 나는 그런 내용의 신문 칼럼을 쓴 적이 있다. 새들은 생존에 적합한 곳으로 둥지를 옮기고, 장사꾼들은 장사하기 좋은 곳으로 터를 옮긴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은퇴를 했으면,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곳이 앞으로도 계속 최적이라는 컨펌이 반드시 필요하다. 내 고객들이 실제로 남부로 많이 떠났다. 세금과 병원을 보고 텍사스와 플로리다로 간 분들도 있고, 한인 커뮤니티와 환경, 허리케인 등을 생각해서 조지아(GA)로 내려간 고객들도 있다. 정확한 구분은 아니지만, 세금에 더 민감한 분들 중에서 골프나 크루즈 여행을 좋아하는 분들은 플로리다로, 세금에 덜 민감하고 등산 같은 것을 좋아하는 분들은 조지아를 우선 생각하는 것 같다. 어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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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기부금(헌금) 공제의 변경

기부는 하늘의 마음, 절세는 땅의 전략 - 내년부터 바뀌는 기부금 공제   앞으로 기부금과 헌금 공제가 쉬워진다. 기본공제를 선택했더라도, 2026년도부터 부부는 2000 달러까지, 싱글은 1000 달러까지 기부금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일반 자선단체뿐만 아니라, 헌금과 봉헌, 보시 등 종교적인 예물들이 포함된다. 다만 중고 의류나 자동차 등의 물품은 안 되고, 꼭 현금만 가능하다는 단서가 붙었다. 소득공제는 기본공제(standard deduction)와 특별공제(itemized deduction),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은 다 알 것이다. 기본공제는 부부 약 30000 달러, 싱글은 15000 달러 정도를 별도의 증빙 없이 일괄적으로 공제해주는 간단한 방법. 반면에, 특별공제는 병원비와 약값, 집 재산세와 모기지 이자, 주정부 소득세, 그리고 기부금과 헌금 등의 실제 지출액을 일일이 합쳐서 공제해주는, 조금 복잡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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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오버타임과 팁의 소득공제

2025년 개정 세법 오버타임과 팁, 25,000달러(부부 기준)까지 소득공제 - 지난 1월부터 소급 카지노에서 놀부가 100원을 땄다. 그리고 전부 다시 잃었다. 그러면 본전이다. 실제로 번 것이 없다. 그런데도 10원을 소득으로 세금 신고해야 한다. 내년부터 그렇게 바뀐다. 왜냐하면 손실(wagering loss)은 90%만 잡아주는 것으로 세법이 바뀌기 때문이다 (개정 법률 section 70114). 이번 개정 세법에는 이런 유령소득(phantom income)만 있는 것이 아니다. 네일가게를 하는 흥부는 직원들에게 점심을 무료로 사준다. 1년을 합치니 1,000원. 장사를 안 했으면 안 썼을 돈이다. 이중에서 회사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얼마일까? 내년부터는 하나도 공제를 못 받는다. 금년까지는 그나마 50%까지 가능하다. 공제받고 싶으면 베링 해에서 명태를 잡든지, 알래스카에서 명태 얼리고 있어야 한다. 원양어선의 선원이나 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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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SALT 공제 한도의 확대

2025년도 세법 개정 동향   "오빠, salt는 소금이고 SALT는 세금이야" - 변화하는 세법 환경에 준비할 때   One Big Beautiful Bill Act (쉽게 OBBBA '오빠'라고 부르자) 때문에 난리다. 하원에서 단 1표 차이로 통과, 상원에서도 간신히 1표 차이로 통과. (이 칼럼을 쓰는 시점에는) 다시 하원으로 돌아가서 재표결의 진통을 겪고 있다. 하원은 공화당이 8명 많지만, 공화당에서 4명이 반대하면 찬반 동수가 된다. 현재 5명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 결국에는 협상과 압박, 그리고 거래의 정치 과정을 통해서 아슬아슬하게 통과가 될 텐데, 우리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어느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깊이 따라가다 보면 정치와 사회의 민낯을 볼 수 있다. 이 초대형 패키지 법안(megabill)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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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출장비와 여행경비의 공제

부동산 투자자의 출장비 절세     배우자는 의심하고 IRS는 주목한다 – 출장비 공제의 기술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정당한 비용 공제를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비즈니스 출장과 관련된 여행비 공제를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공제받자. 한국에 임대용 부동산이 있는 부동산 전업 투자자(real estate professional) 라면, 한국까지의 비행기 요금은 사업상 '필요한(necessary)' 지출로 간주된다. 세입자를 만나러 한국까지 걸어가라는 세법은 세상에 없다. 비싼 비지니스석을 이용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회 통념상(ordinary)’ 이여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고 볼 수도 없다. 물론 지나치게 사치스러운(lavish or extravagant) 지출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한국은 물론, 미국 내 타주도 가능하다. 자녀가 보스톤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다면, 보스톤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가져보자. 물론 여행의 주된 목적은 그 임대사업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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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트러스트(Restricted Property Trust)를 통한 절세와 재산보호, 노후 준비

고소득 법인 사업자의 절세 전략     RPT (Restricted Property Trust) 트러스트를 통한 절세와 노후 준비   당장은 세금을 줄이고 나중에는 노후준비도 되는 방법. 오늘은 그 중에서 제한적 재산 신탁(Restricted Property Trust, RPT) 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싶다. 이 트러스트는 낯설게 들리겠지만, 오랫동안 검증된 절세 및 재산 증식 수단이다. 법인사업자인 개인병원을 예로 들어보자. 트러스트를 만든 뒤, 법인 자금을 거기로 옮겨서 저축성 생명보험(whole life insurance)에 가입하는 것이 첫째로 할 일이다. IRS 요건을 맞추면, 법인은 그 금액의 대부분을 합법적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다. 마치 '세금이라는 큰 파도'를 피해 '안전한 항구'로 배를 옮기는 것과 같다. 법인세는 원하는 대로 줄일 수 있다. 동시에 병원장은 30% 정도만 개인 소득으로 잡으면 된다. 세금은 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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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한국의 은행이자 원천징수세율은 13.2%

한국 비거주자 vs 거주자   한국의 은행이 15.4%의 세금을 뗐다면 2.2%를 돌려달라고 하자   매년 5월이면 나는 한국에 머문다. 올해도 서울과 통영에서 소규모 세미나를 열고 여러 고객을 만나 신선한 경험들을 추가했다. 미국에 거주하는 독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사례들을 정리해본다. 첫째, 한국에서는 미국과 달리, 예금이자를 지급할 때 은행이 세금을 먼저 원천징수한다. 일반적으로 15.4%를 떼는데 (완납적 분리과세), 이는 국내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이다. 우리같이 미국에 사는 ‘한국 비거주자’는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13.2%만 내면 된다 (비거주자 제한세율 규정). 문제는 일부 금융기관이 이 ‘할인’ 규정을 정확하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어떤 고객들은 손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세율 차이는 2.2%에 불과하지만, 이자 규모가 크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제법 큰 금액이 된다. 마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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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사장으로 산다는 것

사장학/직원학 개론     사장으로 산다는 것 - 우리는 왜 사장님의 등을 토닥여야 할까   요즘같이 팍팍한 경제 현실과 예측 불허의 경영 환경 속에서, 이 글이 사장님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젊은 직원들에겐 사장님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세상의 모든 사장님들에게, 특히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에게 뜨거운 응원과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자리가 있다면, 그것은 ‘사장’이라는 자리다. 겉모습과 달리, 무거운 책임과 외로움을 짊어진 자리다. 나는 회계사라는 직업 덕분에 많은 사장들을 만난다. 그분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우리 힘든 거, 아무도 몰라요.’ 그 속엔 말로 다 표현 못할, 깊은 한숨과 회한이 담겨 있다. 사장이 되어보지 않고는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 또박또박 주급을 받기만 해본 사람은 잘 모른다. 주급을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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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S Corp 만들어서 집을 양도

S corp을 활용한 부동산 절세   부동산 임대 전에 S Corp부터 만들었어야 했다   세금은 중요하다. 부동산 투자에서도 중요하다. 오래 살았던 집의 가격이 많이 올랐으면 더더욱 중요한 것이 세금이다. 다른 곳으로 이사 가면서 그 집을 팔지 않고 임대할 때, 조건이 맞으면 S 법인 (S corp)을 활용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지난 5년 중 최소 2년 동안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부부는 50만 달러까지 양도소득을 면제받는다 (연방세법 Section 121 조항). 예를 들어, 놀부 부부가 10년 전 50만 달러에 산 집을 지금 90만 달러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하나도 없다. 50만 달러 기본공제를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집을 당장 팔지 않고 임대용으로 전환했다가 몇 년 뒤에 매각하게 되면 그 혜택이 없어진다.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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