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와 여행비 공제
타주나 한국에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수리와 계약을 위해서 현지에 꼭 가야할 일이 생긴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 전문 사업가 입장에서는 여행비 공제가 중요하다. 물론 여행의 주된 목적(primary purpose)이 무엇인가가 관건이다. 임대가 내 사업이라면 한국 가는 것은 출장비다. 일반석보다 5배 비싼 1등석 비행기를 탔다고 해서 ‘필요 통상적(ordinary and necessary)’ 조건을 위배했다고 할 수 있을까? 한국에 가족만 만나러 가지 말고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몇 십만 달러짜리라도 노후를 위한 부동산을 찾아보자. 미국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아들이 보스톤 대학에 갔다면, 보스톤에 있는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보자. 딸이 샌프란시스코로 시집갔다면 거기도 가보자. 그리고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이 여행비 규정들을 잘 활용하면 절세와 연결된 훌륭한 투자 방법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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