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처분손실의 공제
살고 있던 주택을 처분해서 이익이 생기면 이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반대로 주택을 처분하여 손해를 봤으면 그에 대해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잘 안 갈수도 있겠지만, 주택 처분손실에 대한 세금혜택은 없다. 자신이 주거 목적으로 사는 주택을 처분하면서 생기는 이익은 세금을 내지만, 손실은 세금 상 공제혜택이 전혀 없다는 뜻이다. 물론 예외는 있다. 주택의 일부를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이를 처분할 때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한 손실은 세금공제를 해준다. 세법상으로는 마치 두 개의 다른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거용은 세금혜택이 없고 사업용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예외 규정을 현재와 같은 불경기와 부동산 침체기의 주택처분에 활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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