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눈치 보는 가자미눈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다. 세금도 마찬가지다. 남이 하면 탈세요, 내가 하면 절세다. 탈세(tax evasion)와 절세(tax saving). 세금을 줄이겠다는 목적은 같다. 다만, 그 방법이 다를 뿐이다. 법에서 허용하는 방법이면 절세고, 허용하지 않는 방법을 '작정하고' 썼다면 그건 탈세다. 또 '조세 회피(tax avoidance)'라는 말도 있다. 이것은 법의 미비점을 이용한 합법적인 탈세를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탈세와 절세, 그리고 세금 회피를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어떤 의도였는가를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다. 무엇이 탈세고 무엇이 절세인가. 어디까지가 합법적인 조세 회피고 어디부터가 진짜 탈세에 해당하는가. 한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지난 2004년 서울 역삼동에 있는 스타타워라는 건물을 3년 만에 팔았다. 매매차익 2,450억 원에 대해서 한국 국세청은 1,04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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