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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CPAMOON

견우와 직녀의 결혼

왜 싱글이 세금을 더 내야 하나요? 한국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누가 글을 올렸는데, 참여인원이 달랑 4명뿐이었다고 한다. 20만 명 이상이 추천 동의를 해야 정부 책임자가 답변을 한다는데 4명뿐인 것을 보면, 국민 대다수가 싱글이 세금 더 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어쨌든 결혼 못한 것도 서러운데, 세금까지 더 내는 것. 그것이 억울하다는 하소연. 나도 충분히 공감이 간다. 그런데 그것은 여기 미국도 사실은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결혼한다고 세금이 줄어들까? 그건 장담할 수 없지만, 이번에 세법이 바뀌면서 아주 좋아지기는 했다. 예를 들어보자. 견우와 직녀가 다음 달에 결혼한다. 연봉은 원래 둘 다 20만 달러씩. 그러면 세금(소득세)이 1/3이니까, 대충 6만 달러다. 이제 결혼을 하면 부부의 총 소득은 4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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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에게 농구해보라고? – 2

지난 칼럼에서는 축구선수 이강인에게 농구까지 시키지는 말자는 얘길 했었다. 다 자기 전공이 있고, 자기가 잘 하는 분야가 따로 있다. 세금 전문가인 내게는 ‘직원 메디케이드 받게 하려면, 주급을 얼마로 보고해야 돼요?’ 같은 어려운 질문은 제발 하지 말아달라는 뜻으로 썼다. 그런 질문은 메디케이드 전문가에게 물어봐달라는 뜻이다. 말이 나온 김에, 약간의 최저임금 인상이 메디케이드(Medicaid) 혜택의 완전 박탈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얘기도 했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법정 최저임금이 오르면 메디케이드와 근로장려금(EIC), 무상 학자금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금이 감소할 텐데, 그러면 정부부채와 재정적자가 줄어서 정부는 좋겠지만, 결국 영세 자영업자들과 일반 소비자들의 고통은 반대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지난주 칼럼에서 했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소셜연금과 메디케이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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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에게 농구해보라고? – 1

이번 FIFA U-20 월드컵의 축구 영웅 이강인. 그에게 농구를 시켜보면 어떻게 될까? 글쎄.. 아무리 이강인 이라도, 어렸을 때부터 농구 코트에서 살았던 선수들을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 자기 전공이 있고, 다 자기가 잘 하는 분야가 있다는 말이 하고 싶어서다. 물론 많은 고객들이 회계사가 만능 해결사이길 바란다. 자녀들 SAT 학원소개부터 노인 아파트 신청까지, 결혼 중매부터 이혼 상담까지. 내 전공이 아니지만, 좋은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다. 그런데 아직도 정말 어렵게 느끼는 분야가 있다 - 메디케이드(Medicaid). 내가 축구선수 이강인이라면, 다른 질문들은 족구 정도인데, 메디케이드는 완전히 NBA다. 물론 다 같은 운동 아니냐고 따지면 내가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발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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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가 나쁜가? – 3

자본주의의 끝은 양극화다. 자본주의의 속성상, 돈의 쏠림은 피할 수 없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할수록, 소득의 양극화, 재산의 양극화 그리고 노동시장의 양극화, 큰 가게와 작은 가게의 양극화 등등. 모든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미세먼지 없는 구름위로 더 올라갈 테고, 밑바닥에 깔린 사람들은 1층에서 반지하로, 다시 더 컴컴하고 눅눅한 지하의 세계로 계속 떨어지는 세상.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만, 수많은 통계와 직감이 그런 세상의 출현이 임박했음을 예언하고 있다. 결국 이런 양극화 현상이 심해질수록, 정치인들의 구호는 더 사회주의적이고 더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다. 어차피 선거는 머리 숫자와의 싸움이고 인간 감성에 대한 호소다. 최저임금은 올려야 하고, 직원들의 휴가와 복지는 늘려야 한다. 학자금 부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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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가 나쁜가? – 2

돈이 얼마나 있어야 부자일까? 회계사니까 세금으로 한 번 풀어보자. 한국의 증여세와 상속세 세율은 30억 원 넘어가면 50%로 껑충 뛴다. 재산 30억 원 정도면 한국에서는 부자로 보는 것 같다. 미국은 500만 달러까지 증여세와 상속세가 면제된다. 물론, 지금은 한시적으로 거의 1,200만 달러까지 올라와 있지만, 6년 뒤에는 다시 500만 달러로 환원될 예정이다.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자, 작년 11월, IRS는 나중에 그렇게 환원되더라도 1,200만 달러였을 때 이미 증여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죽는 날짜(상속세)는 몰라도, 주는 날짜(증여세)는 내가 정할 수 있으니, 그마나 다행이다. 어쨌든, 30억 원이든, 50억 원이든 내게는 엄청 큰 금액이다. 어제 내 직원 한 명과 고객의 개업식에 함께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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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가 나쁜가? – 1

흥부는 강남 부자다. 얼마 전에는 아들에게 50억 원짜리 반포 ‘아리팍’ 아파트를 대출 없이 사줬을 정도다. 그 강남 부자가 요새 뚜렷한 이유도 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 무슨 영화를 하나 보고 왔는데, 그렇게 마음이 불편할 수 없단다. 모든 부자들이 세금을 떼어먹고 약자를 등쳐서 돈을 긁어모았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렇게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없다고 의심부터 하는 사람들이다.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 하나로 동정 받아서는 안 되는 것처럼, 돈이 많다는 이유 하나로 당연히 비난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난하면 그가 정의롭게 살았기 때문이고, 부자면 그가 평생을 부정하게 살았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옳지 않다. 부자는 정말 나쁜 사람들일까. 한번 냉정하게 따져보자. 이번에 흥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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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Exchange (부동산 갈아타기)

놀부가 30원에 샀던 렌트용 집을 100원에 팔면 양도차액은 가령 70원. 여기서 중요한 세금이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와 투자소득세(net investment income tax).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적으로는 30% 정도. 3분의 1이 세금으로 나가니, 꽤 큰 금액이다. 이제 놀부는 그 집을 100원에 팔고 10원을 보태서 110원짜리의 다른 렌트용 집을 구입하려고 한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세금 20원을 내고 나니, 돈이 부족해진 것이다. 순전히 세금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막혔다. 그래서 조건만 맞는다면, 이런 ‘부동산 갈아타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유예시켜주자는 혜택이 생겼다. 연방 세법 1031조에 그런 부동산 교환 규정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1031 exchange (부동산 교환)’라고들 부른다. 내 고객들이 하는 가장 많은 질문은 네 가지. ①100원에 팔고 80원짜리를 구입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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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콥터 vs 헬리코박터

헬리콥터와 헬리코박터는 다르다. 헬리콥터는 하늘 위에 있고, 헬리코박터는 내 뱃속에 있다. 키친과 치킨도 그렇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큰 식당을 함께 하던 동업자들이 싸움이 났다. 나를 증인으로 불러 세우는 바람에, 내가 판사 앞에서 증언을 해야 했다. 처음이라 떨려서 그랬는지, 동업자들에게 투자 관계를 키친(kitchen)에서 처음에 말해줬다는 것을, 치킨(chicken)에서 했다고 증언해버렸다. 당연히 법원 속기사는 나를 빤히 올려다봤고, 판사가 다시 물을 때까지 나는 내가 얼마나 무식한 실수를 했는지 조차도 몰랐다. 덕분에 나는 그 딱딱하고 차가운 법정에 잠시나마 웃음을 준 ‘개그맨 회계사’가 되고 말았다. 아마 빨리 끝내고 32가 한인타운에 가서 통닭이라도 한 마리 뜯고 싶었나 보다. 이렇게 헬리콥터와 헬리코박터가 다르고, 키친과 치킨이 완전히 다르듯,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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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소득 20% 공제 – 4

이번에 새로 생긴, IRC 섹션 199A 조항의 최대 20% ‘감면대상 사업소득(QBI)’ 공제. 우여곡절 끝에 임대 사업자(rental real estate enterprise)도 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정말 다행이다. 문제는 그것이 사업(business)으로 인정될 때만 가능하다는 것. 회계사들조차 그렇다면 ‘무엇이 사업이냐’를 놓고 혼란이 있었을 때, 연방 기재부와 IRS가 지침 하나를 발표했다.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이 우리 같이 은퇴후, 직접 발로 뛰어야 하는 소규모 임대 건물주들에게는 너무 불리하게 책정되었다. 오늘은 그 대안을 함께 찾아가 보는 순서를 갖자. 첫째는 ‘사업’으로 간주되려면 1년에 250시간 이상을 건물 관리 등에 써야한다는 조건. 이것은 너무 가혹하니 100시간 정도로 줄여줘야 한다. 2주 휴가를 빼면, 하루에 평균 1시간을 건물 관리에 써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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