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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CPAMOON

팬텀 소득세 (Phantom Income Tax)

“형님, 이번에 큰 건 하나, 제대로 합시다.” 한국에서 온 전화다. “형님이 80억을 내. 내가 20억 댈게. 충남 안면도 알지? 거기에 100억짜리 관광지 개발사업이라고!” 한국에서 건설 사업을 하는 흥부. 그 목소리에 이렇게 잔뜩 힘이 들어간 것은 처음이다. 놀부는 국제전화로 들리는 안면도의 갯벌이 영어로는 진주를 캔다는 뜻의 겟펄(get pearl)로 들렸다. 3년 전 일이다. 곧 바로 한국에 합작회사를 만들었고, 시민권자인 놀부가 대표를 맡았다. 놀부는 원래부터 미국에서 부동산 투자로 돈을 많이 벌고 있었다. 그래서 세금도 많이 냈는데, 이 한국 파트너십을 시작하고부터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다. 모두 한국 회사의 손실 덕분(?)이다. 미국 이익을 한국 손실과 상계하고 나니, 종합소득이 zero가 되었다. 한국 회사는 한국에서 손실내고, 미국 파트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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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의 미덕

한국에 바람처럼 갔다 쏜살같이 돌아왔다. 집안 행사가 주된 이유. 그러나 이번에도 대부분의 시간은 손님들 만나는데 썼다. 저녁을 세끼나 먹은 날도 있었고, TV 인터뷰라는 것도 해봤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이번 여행의 가장 큰 수확은 그동안 고민만 했던 것을 실행에 옮기기로 한 것. 그것은 바로, 내 손님들 중에서 50개 사업체들과의 이별이다. 헤어지자고 먼저 통보하니 그 분들에게 죄송하고, 그동안 쌓인 정을 생각하니 많이 아쉽다. 그러나 계속 미룰 수도 없는 일. 우선, 학교 동문들과 친척들의 일을 그만하기로 했다. 내 사무실에서 내보낼 두 번째 대상은 회계사비에 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쓰는 손님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세금에 대한 코드가 서로 맞지 않는 손님들이다. 사실 회계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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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힘내세요!

'렌트는 치솟고 .. 소상인 울상' ‘비용절감 .. 뭉쳐야 산다’ 최근 한국일보 경제면 기사들이다. 스몰 비즈니스의 고단함을 다룬 기사는 매우 시의 적절했다. 은행 잔고부족과 카드 한도초과가 뜨면, 우선 비용부터 줄여야 한다. 가장 빠르고 확실한 것이 렌트비. 가게나 사무실 일부를 다른 사람과 나눠 쓰는 것도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이다. 예를 들어서, 회계사 흥부가 내는 렌트는 5,000달러. 방 하나를 변호사 놀부에게 주고, 2,000달러를 받기로 했다. 문제는 흥부가 이 렌트수입을 세무회계상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을까? 별도의 렌트수입(rental income)으로 잡아야 하나, 아니면 그만큼 렌트비용(rent expense)을 줄여서 보고 해야 하나. 첫째 방법에서는 세금보고서에 렌트비용으로 5,000달러, 렌트수입으로 2,000달러가 각각 잡힌다. 그러나 둘째 방법에서는 렌트수입은 없고, 렌트비용으로만 3,000달러가 잡힌다. 고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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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총각 vs 미국 노총각

"싱글들에게는 세금을 더 매겨야 한다. 그들만 더 행복하면 불공평하잖아." 오스카 와일드가 했다는 농담이다. 그런데 사실은 농담이 아니다. 같은 돈을 벌면, 싱글들이 세금(income tax)을 더 낸다. 멕시코와 칠레 같은 몇 나라 빼고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그렇다. 싱글이라서 더 내는 세금을 사람들은 싱글세 또는 독신세라고 부른다. 요새 한국에서 이것 때문에 시끄럽다. 어느 공무원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내 놓은 것이 - 싱글들에게 세금을 더 걷자는 것. 당연히 싱글들이 들고 일어났다. '결혼 못한 것도 서러운데 세금을 더 내라니, 그게 말이 되느냐'고. 한국에서 회계사 세무사를 하는 친구들과 하는 카톡 단체방이 있다. 거기서 어제 그 얘기가 나왔었다. 미국은 어떠냐고 해서 아는 놈들 앞에서 아는 체 좀 했다. 소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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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vs 회계

어디서 전화를 하나 받았다. 왜 회사 손익계산서와 세금보고서의 순이익 숫자가 서로 틀리냐는 질문이다. 세금보고서는 다른 회계사가 만들었고, 손익계산서는 우리 사무실에서 만들었다. 그 회계사가 재무제표 감사(audit)를 할 자격은 되지 않아서, 우리가 그 일만 특별하게 따로 맡았었다. 세무상 이익과 회계상 이익이 왜 다르냐는 질문은 이해가 간다. 매출액에서 각종 원가와 비용을 공제한 뒤에 남는 것이 순이익인데, 세금(tax basis)이나 회계(GAAP basis)나, 그것이 그것 아니냐는 뜻이다.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세무상 이익과 회계상 이익은 대부분 다르다. 재무제표는 정확한 회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데 세금보고는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만든다. 그렇게 처음부터 목적이 다르니, 각자 지켜야 하는 규정과 계산 방법, 보고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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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네 편의점 (Kim’s Convenience)

한국인이 대본을 쓰고, 한국 배우들이 출연하는 캐나다 연극을, 미국 맨해튼에서 봤다. 내용은 캐나다로 이민 온 한국인 가족들의 이야기. 토론토에서 편의점을 하는 50대 아빠, 교회에 아주 열심인 엄마,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가출했다가 돌아온 아들, 그리고 사진학과 여대생인 딸. 그렇게 네 가족이 때로는 울고 웃고, 때로는 긴장하고 그러나 결국엔 화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내용이다. 연극 시작 전에 누가 무대로 나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다. 몇 년 전, 한인 1.5세 최인섭씨가 소극장 연극에 올렸다. 인기가 높아지자 작년부터 캐나다 어느 방송국에서 시트콤 형태로 만들었단다. 시즌 1이 끝났고 가을에 시즌 2를 또 시작한다는 것을 보면, 캐나다에서 인기가 꽤 높은가 보다. 원래 TV 시트콤에서는 안 나오는데, 이번 연극에서는 특별히 원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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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d Family Leave (뉴욕주 노동법 – 간병휴직) II

지난주에 썼던 뉴욕주의 새 노동법, 간병휴직(PFL)에 대한 전화 질문들이 많았다. 그 중에는, 왜 그렇게 자세하게 써서, 아무 것도 모르는 순진한 직원들을 부추기냐는 항의도 있었다. 그러나 세상을 바꿀 혁명 전사가 될 수 없다면, 그래서 어차피 따라야 할 법이라면, 가장 급한 것은 그것에 대한 선행적이고 정확한 이해다. 모르면 당하는 것이 노동법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지난주에 받았던 전화 질문들 중에서, 공개적으로 함께 나눴으면 하는 몇 가지만 오늘 추가하고자 한다. 첫째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직원 입장에서 이 법의 포인트는 딱 두 가지다. 하나는 휴직 중에도 주급의 절반이 나온다는 것. 다른 하나는 그 자리로 복직할 수 있다는 것. 복직은 회사가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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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d Family Leave (뉴욕주 노동법 – 간병휴직) I

아내가 유방암이다. 수술 날짜가 잡혔다. 그런데 나 말고는 돌봐줄 사람이 없다. 이젠 결정해야 한다. 아픈 아내를 집에 혼자 두든지, 아니면 내가 회사를 그만 두든지. 사표를 내면 월급도 끊기고, 보험도 끊긴다. 복직이 보장되지 않으니 휴직도 못한다. 얼마 전 TV에서 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느 부부의 딱한 이야기다. 일과 가정을 모두 지키고 싶은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뉴욕주의 Paid Family Leave 프로그램을 나는 전적으로 환영한다. 이 법률의 기본적인 개념은 아주 간단하다. 회사(고용주)가 직원들 주급에서 매주 1달러 정도를 떼어서 보험회사(DBL)에 낸다. 조건이 맞는 직원은 본인 주급의 절반을 8주 동안 휴직수당(보험금)으로 받게 된다. 그리고 나중에 회사는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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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비가 깎이더라도

한국에서 사는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포함)들의 세금보고 기한이 앞으로 10일 밖에 남지 않았다. 나는 이런 저런 이유들 때문에 그 쪽 일을 많이 돕고 있다. 과거에 한국에서 회계사를 10년 동안 했었고, 도움 받을 수 있는 회계사들과 은행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 그리고 한국에 지점도 하나 갖고 있다는 이유 등등 때문이 아닌가 싶다. 한국에서 일하는 시민권자들을 만나보면 제일 큰 불만이 - 내가 왜 미국에 세금보고를 또 해야 하죠? 나는 그저 선량한 시민인데 왜 미국에 내 한국 계좌를 일일이 보고해야 하죠? 나도 회계사가 아니었다면, 같은 불만이었을지도 모른다. 오늘은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두 가지만 내 의견을 밝히고 싶다. 첫째는 해외 은행잔고를 보고하는 FBAR 기준을 현재의 1만 달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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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과 721

찬송가 31장 제목은 ‘찬양하라(Praise Him)’ 그리고 21장 제목도 ‘다 찬양하여라(Praise to the Lord)’. 우연이 일치일까? 오늘은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연방 세법 1031장과 721장에 대한 내용이다. 사람들은 눈앞에 있어야 믿는다. 손에 안 잡히면 안 믿는다. 하물며 잡히지도 보이지도 않는 페이퍼 컴퍼니에 내 재산을 넣어라? 머뭇거려질 수밖에 없다. 우리 흥부 얘길 먼저 들어보자. 흥부는 50만 달러에 산 건물을 이번에 500만 달러에 팔게 되었다. 문제는 세금. 당장의 양도소득세를 안내려면 1031 교환(exchange)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제는 좀 쉬고 싶다. 며느리를 생각하니 아들에게 주기도 겁난다. 그렇다고 150만 달러나 되는 세금을 내고 싶지도 않다. 방법이 없을까? 내가 흥부에게 제안한 방법이 721 교환(upREIT) 이다.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는 돈을 모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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