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세금이 줄까, 늘까?
맨해튼 록펠러 센터의 대형 크리스마스트리에 환하게 불이 들어왔다. 반짝이는 불빛 장식들을 벌써 단 집들도 보인다. 오랜 만에 만난 동창회와 송년회에서 사랑과 우정도 확인하는 계절이다. 마음이 금방 따뜻해진다. 그러나 이 즐거운 12월 파티의 불이 꺼지면, 바로 시작할 것이 2018년도 세금신고. 조세혁명이라고 부를 만큼, 이번에 세법이 정말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오늘은 개정세법에 대한 대충의 감이라도 잡았으면, 그래서 최대의 세금환급을 받기 위한 전략을 미리 세웠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칼럼을 준비했다. 우리 함께, 흥부와 놀부 형제의 예상 세금신고서를 만들어보는 것으로 시작해보자. 우선, 집이 없는 흥부. 근로소득(W-2) 7만 달러의 기본공제(standard deduction)만 받는 4인 가족이다. 이 정도 소득이면, 세법이 바뀌었어도 세금(연방 소득세) 자체는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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