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한테 가서 돈 갖고 와라?
지난 3월 27일 발효된 코로나 특별법 CARES Act의 백미는 단연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과 영세업체 직원들의 월급을 국가가 대신 내주는 데 800조원을 풀었다. 한국 1년 예산의 거의 2배가 순전히 PPP로만 풀리고 있다. 그런데 이곳 미국에 진출한 한국의 많은 현지법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한국의 서울전자가 미국에 서울전자 USA라는 현지법인을 만들었다고 치자. 당연히 직원들은 모두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단지 이 회사의 주인이 한국 법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PPP 대출을 거부당했다면, 그것이 정당할까? 그것이 PPP를 만든 국회의 입법 취지를 제대로 해석한 것일까? 거부 사유는 한 마디로 “엄마한테 가서 돈 갖고 와라.” 직원들 월급 줄 돈이 없으면, 한국에 있는 모기업으로부터 받아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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