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같은 양도소득, 다른 양도소득 세금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액의 25% 정도 - 누진제 때문에 개인별 차이 렌트 줬었던 집(rental real property)을 팔면, 얼마의 세금을 내야할까? 대충 25%를 생각하면 된다. 부동산 브로커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1/3 정도로 예상하면 대충 맞는다. 결국 IRS와 7 : 3으로 동업을 한 셈이다. IRS가 1/3 먼저 갖고 가고, 남은 2/3을 내가 가질 수 있는, 서명 없는 강제 동업 말이다. 세금은 세 가지. 주정부에 내는 명의 이전세(transfer tax, transfer fee), IRS에 내는 투자소득세(net investment income tax),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양도소득세(capital gain income tax). 먼저 명의 이전세는 건물의 용도(주거용과 상업용)와 매매 금액, 그리고 주거용이면 유닛 개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뉴욕의 경우, 주거용은 2%, 상업용은 3% 정도로 잡으면 된다.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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