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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CPAMOON

한국 집을 팔아서 자녀에게 증여

뉴저지에서 혼자 살고 있는 최OO씨.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이 뷰티 서플라이 도매상을 하고 있다. 집을 하나 사주고 싶고 가게도 넓혀주고 싶다. 엄마 마음이 다 그렇다. 최OO씨에게는 10년 전 이민 올 때 7억 원을 주고 사 둔 아파트 한 채가 있다. 알아보니 시세가 10억 원이라고 한다. 이제 최OO씨는 세금과 송금 문제가 맘에 걸린다. 아파트를 먼저 팔아서 아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 좋은지(선 양도). 아니면 아파트를 통째로 아들에게 줘서 아들이 처분하는 것이 좋은지(선 증여). 뭔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답답하기만 하다. 내 사무실을 방문했던 최OO씨는 이야기를 여기까지 한 뒤 내 답변을 기다렸다. 이 문제는 한국 재산을 어떻게 아들에게 넘겨줘야 세금을 줄일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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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bankruptcy)과 세금(tax)

개인 파산은 연방 파산법의 챕터 7(Liquidation)과 챕터 13(Reorganization)이 일반적이다. 빚을 탕감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Chapter 7(재산 정리)은 “내 재산을 모두 팔아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고 이제 끝냅시다.”라고 만세를 부르는 방법이다. 파산을 통해서 모든 빚이 없어지지만, 갖고 있는 재산도 사라진다. Chapter 13(구조 조정)은 “갚을 돈이 당장은 없지만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을 주면 빚을 서서히 갚겠다.”라는 뜻이다. 비즈니스의 Chapter 11과 비슷하다. 집이나 사업체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재산도 없고 생활도 매달 적자라면 챕터 7(완전 파산), 그렇지 않다면 챕터 13(부분 파산) 방법을 쓴다. 자, 그렇다면 세금도 파산을 통해서 없어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애매한 답변이지만, 이것이 사실은 가장 정확한 대답이다. 우선, 세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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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매상도 꼭 보고해야 하나?

현금 매상도 제대로 보고하여야 한다. 무슨 미친 소리냐고 할지 모른다. 알 만한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냐고 핀잔을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금 매상을 줄여서 보고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아야 한다. 나아가, 비즈니스를 키울 생각이 있으면 현금 매상을 줄이면 안 된다. 그 두 가지가 이 글의 포인트다. 지난 2년 동안 IRS가 전국에서 4만개의 업체들을 뽑았다. 카드 매상에 비해서 현금 매상 비중이 너무 적은 업체들이다. “다른 업체들 평균에 비해서 당신은 현금 매상 10만 달러를 줄였으니 그에 상응하는 세금 2만 달러를 추가로 내시오. 안 그러면 세무 감사를 하겠소.” 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letter 5035, 5036, 5039, 그리고 5043 등). 자기들 출장비를 줄이면서도 아주 효과적인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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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과 헌금

개인이 한국 대학교에 직접 낸 기부금은 세금공제가 안 된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다. 외국으로 보낸 기부금까지 세금 혜택을 주지는 않는다(IRC Section 170(c)(2)(a) 조항). 고국에 따뜻한 마음만 갈 뿐이다. 미국에서 세금 공제를 받으려면 미국의 비영리법인 단체(qualified organization)여야 한다. 따라서 한국의 학교나 한국의 종교기관에서 받은 기부금 확인서는 마음으로는 숭고하다. 그러나 미국의 개인세금보고 입장에서는 그냥 종이에 불과하다. 물론 모든 세법에는 예외가 있다. 예컨대 캐나다, 멕시코, 이스라엘에 있는 교회에 기부한 것은 외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세금보고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미국에 있는 교회를 통한 우회적인 선교 지원도 공제가 될 수 있다. 미국 교회가 한국의 선교 단체에 돈을 보내주는 것은 오로지 교회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일단 일반 신자 입장에서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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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트 (Trust)

트러스트(신탁)를 만들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거기에 넣어둘 수 있다. 그러면 집의 주인이 트러스트로 바뀐다. 그 집에 살고는 있지만 더 이상 그 사람의 재산이 아니다. 트러스트의 재산이다. IRS가 인정하는 것만 해도 26가지 될 정도로 트러스트의 조합은 많고 내용은 복잡하다. 그러니 오늘은 트러스트에 들어가 있는 집을 팔았을 경우에 생기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만 알아보기로 한다. 누가 트러스트를 만들었다. 그런데 그 집을 처분하여야 할 일이 생겼다. 메디케이드 혜택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이때 양도소득(매매 차익)이 생기면 많은 손님들이 세금 문제를 혼동한다. 내 개인적인 소유가 아니라 트러스트에 들어가 있는 집을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내는 걸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면, 트러스트를 만든 부모가 내는가, 아니면 자녀(수혜자)가 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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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와 동업하는 자세

55세의 남자. 플로리다에서 사소한 교통 법규를 위반했다. 경찰에게 잡혔다. 그런데 바로 뉴욕으로 압송되었다. 세일즈 택스(sales tax) 10만 달러 때문이다. 아이스크림 가게를 했었다. 세무 감사를 받다가 가게 문을 닫아버렸다. 그리고 플로리다로 도망쳤다. 기소가 되면 최고 15년까지의 징역이 가능하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세일즈 택스 탈세(tax fraud, evasion)가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케이스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리고 세금보다 벌금과 이자가 더 많은 경우도 있다. 다른 45세의 피자 가게 주인. 22만 달러의 세일즈 택스 때문에 구속되었다. 벌금과 이자를 합친 총 금액은 50만 달러나 된다. 또 다른 23세의 자동차 정비업자. 25만 달러의 세일즈 택스를 내지 않았다. 그도 뉴욕주 법률에 따르면 최고 15년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형사사건 구속으로까지 이어지는 세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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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님, 돈 좀 빌려주세요.

남한테 돈 빌리는 것이 제일 힘들다. 친구나 친척이라고 다르지 않다. 그러니 생판 모르는 은행 사람들이 쉽게 돈을 빌려줄까. 돈 빌려갈 사람 좀 소개하라는 전화를 은행에서 자주 받는다. 그런데 정작 돈이 필요한 손님들은 조건이 맞지 않으니 문제다. 반대로 은행 구미에 딱 맞는 사람들은 돈이 필요 없다. 오늘 이른 아침 출근길에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손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미국 온지 10년 만에 집을 하나 사려고 한다. 한국에서 예쁘게 살림만 했던 부인에게 항상 미안해했던 남편. 얼마나 좋을까.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다. 그런데 전화 너머 표정은 울상이다. 20%를 다운하고 나머지를 은행 모기지로 얻으려는데 쉽지 않단다. 처음 이민 와서 관리를 잘못한 신용점수가 문제란다. 결국 점수를 고쳐주는 업체를 소개해주고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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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네티컷 Sales Tax (네일 가게)

커네티컷 네일 가게에 세일즈 택스(sales tax)가 생긴 지 꼭 3년이 되었다(법률 PA-116, HB 6652). 3년 이라는 세월은 감사인(tax auditor) 입장에서는 세금 매기기 참 좋은 시점이다. 네일 업주 입장에서는 그만큼 힘들어진다는 뜻이다. 앞으로(이미 시작되었다), 커네티컷 네일 가게에 세무 감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당시에 커네티컷 한인회와 네일 협회 등에서 반대 청원서 보내는 운동도 했고, 2012년 3월에는 일부 업주들이 모여서 시위도 벌였었다. 윌리엄 통이라는 중국계 주 하원의원은 세금을 다시 없애자는 법안도 올리고 했지만 모두 허사였다. 이미 세금을 걷고 있는 마당에 늦어도 한참 늦었었다. 이후에 별별 방법들이 다 동원되었을 것이다. 가게에 ATM을 설치해서 노골적으로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유도하는 것은 아이디어의 시작에 불과했다. 인터넷 매출은 세금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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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막히는 렌트비(Rent)

새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손님들에게 꼭 해주는 설명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변동비와 고정비의 구분이다. 매상이 늘어날수록 비례해서 늘어나는 비용을 우리는 변동비(variable expenses)라고 부른다. 식당의 재료비, 네일 가게의 팔리시(매니큐어), 세탁소의 옷걸이 같은 것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반면에 매상에 상관없이 일정 기간 동일한 금액이 발생하는 비용을 고정비(fixed expenses)라고 한다. 가게 임차료가 고정비의 대표 선수다. 일반적으로 매상에 따라서 가게 렌트비가 매달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즈니스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지출항목들이 생기게 마련인데, 변동비와 고정비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 많은 사람들이 변동비에 신경을 더 쓴다. 고정비는 어차피 어떻게 할 수 없는 비용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을 말하건대, 비즈니스에 성공하려면 고정비 관리를 잘 하여야 한다. 특히 경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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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로운 은퇴

인생 최후의 고민은 여유로운 은퇴다. 누구나 골든 라이프, 해피 시니어의 꿈을 꾼다. 그런데 준비 없는 은퇴만큼 무서운 것도 없다. 한국과 미국에서 공인회계사 겸 세무사로써 일을 한지 벌써 25년. 그동안 수많은 손님들을 만났다. 그 중에는 이미 비즈니스를 접고 은퇴를 하신 분들도 있고,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난 분들도 계시다. 그들을 통해서 준비가 안 된 은퇴와 준비가 덜 된 죽음이 얼마나 큰 재앙인지를 나는 봐왔다. 본인은 물론이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최근에 부쩍 은퇴와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받는다. 은퇴는 몇 살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갖고 있는 사업체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한국과 미국의 재산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건물 임대 사업은 어떻게 시작하여야 하는지, 소셜 연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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