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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CPAMOON

중국 이자율 인상이 한인 업계에 미치는 영향

BEIJING RAISES INTEREST RATES AGAIN 오늘 7/7/11 아침 신문엔 중국이 이자율을 인상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한인들 사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원래 원하는 시나리오 : 물가 불안 (인플레 우려) ➜ 시중에 돈이 많다는 의미 ➜ 금리 인상 ➜ 대출 이자율 인상, 예금 이자율 인상 ➜ 예금 증가, 대출 감소 ➜ 시중의 돈이 줄어든다 ➜ 인플레 가능성이 줄어든다 중국 예금 이자율이 낮을 때는 단 0.1%의 이자라도 더 받으려고 외국의 은행에 예금을 했습니다. 가령, 미국 은행에 예금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 YUAN을 팔아서 미국 DOLLAR를 삽니다. 돈의 환전에서도 일반적인 수요 공급의 법칙이 적용되어, 처분하고자 하는 YUAN화의 가치는 떨어지고 매입하고자 하는 DOLLAR화의 가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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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BC 신문 광고

첨부한 사진은 오늘 7/5/11, 뉴욕 타임즈와 wall street journal 신문에 모두 실린 HSBC 은행의 광고입니다. 광고 하단에 작게 써 있는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US persons are subject to US taxation on their worldwide income and may be subject to tax and other filing obligations with respect to their US and non-US accounts - including, for example, Form TD F 90-22.1. US persons should consult a tax adviser for more information. " 즉, 미국 세법상 거주자는 전세계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납부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TD F 90-22.1 등의 양식을 이용하여 국외 계좌에 대한 보고 의무도 있다. 자세한 것은 전문가와 상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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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로마에 비가 온다

지금 로마에 비가 온다. 전화를 해서 그렇게 불쑥 말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브루클린에서 조그만 델리를 하는데, 손님이 뜸할 때, 세계 날씨를 알아보고는 뜬금없이 제게 전화를 하고는 합니다. 그런 친구가 오늘은 ‘나 터키에 간다.’ 처음엔 터키에 또 비가 온다는 말인 줄 알았죠. 들어 보니, 이번 여름에 가족들과 함께 터키에 간다고 합니다. 미국에 온지 15년 - 첫 휴가라는데요, 놀이공원 한번 안가고 일만 했는데, 아이들 더 크기 전에 다녀오겠다는 그 친구. 박수를 보냅니다. 미국 국회의원들도 이번 연휴를 반납하고, 정부부채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 전원 출근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들 열심히 살죠. 그러다 보면, 직원들 때문에, 손님들 때문에, 때로는 나 자신 때문에 여름이 더욱 덥게 느껴질 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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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네티컷 네일 – 세일즈 택스 – 포스터

커네티컷 네일가게에 세일즈 택스 SALES TAX가 7/1/11 부터 부과됨에 따라 준비가 안된 가게에서는 다소의 혼선이 있습니다. 아래 포스터를 붙여서 손님들이 택스 부과에 대한 저항감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ATTENTION EFFECTIVE JULY 1, 2011 SALES TAX OF 6.35% WILL BE CHARGED ON ALL SERVICES RENDERED IN ACCORDANCE WITH THE STATE OF CONNECTICUT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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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네티컷 세탁소 관련 세금

1. Sales Tax - dry cleaning, shirt laundering 등 모든 종류의 서비스는 sales tax 대상이 아님 - altering, sewing, tailoring, mending 등의 서비스도 sales tax 대상이 아님 - 뉴욕은 sales tax 대상 : 이와 같이 sales tax는 federal tax가 아니라 state 또는 county level의 세금이므로 각 주마다 또는 각 카운티마다 sales tax rate이 다를 수 있음에 주의 2. Dry Cleaning Establishment Surcharge - 1/1/1995부터 적용 (법률 : 1994 Conn. Pub. Acts 4, §41과 3, §10) - dry cleaning services에 대한 매상의 1% - drop store도 마찬가지 - solvent chemical 등을 쓰는 dry cleaning 서비스만 해당 - 물 빨래, shirt laundering, alterations, tailoring or mending 같은 서비스는 제외 - 보고/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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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산 은닉 관련 3개의 케이스

다음은 최근에 해외자산 은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케이스 3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Vaibhav Dahake (NJ 44세) - 인도에서 태어나 2006년에 영주권 취득 - 뉴저지 Somerset에서 사업 44살 - 인도 은행 예금에 대한 이자를 세금보고에서 누락 - 5년 감옥 + 탈세액의 2배인 250,000 벌금 + FBAR 누락 벌금 2. Michael Schiavo (MA 53세) - 국외 은행 이자수입 누락으로 40,000 달러의 세금을 탈세 - “quiet disclosure"를 선택 : FBAR을 보고, 과거 세금보고를 수정 - FBAR 누락으로 최대 은행 잔액의 50%인 76,000 달러의 벌금 - 5년 감옥 + 250,000 벌금 - “quiet disclosure" ”no disclosure" 가 하나의 방법이 아님을 시사 3. Mauricio Cohen Assor (78세), Leon Cohen Levy(46세) - 호텔 개발업자인 둘은 부자 관계 - 바하마, 버진 아일랜드, 파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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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산보고의 역사와 최근 흐름

- cash를 10,000 달러 이상 은행에 예금하면 IRS에 보고된다고 알고 계신데, 그 근거 법률이 1970년에 만들어진 Bank Secrecy Act입니다. 흔히들 Currency and Foreign Transactions Reporting Act 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 이 법률에 해외 계좌가 10,000 달러 이상 있다면 IRS에 보고를 하라는 규정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1년에 몇 백명 정도가 보고하는데 그쳤고, 정부도 큰 의지를 갖고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해외자산보고 의무 자체는 40년 전 부터 있었다는 뜻입니다. - 대 전환점이 된 것은 2001년의 9.11 테러 사건입니다. -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2개월도 안되어 10/26/2001에 발효된 USA Patriot Act가 만들어지면서 모든 해외자금의 테러자금 연관성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 그렇게 미국이나 영국 등의 정보국에서 테러자금 조사가 은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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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산 보고 – 일정 요약

● 해외자산 보고 ❐ June 30, 2011 까지 - 2010년 중, 해외 금융계좌 총 잔액이 하루라도 10,000 달러를 넘었을 때, - FBAR(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보고 - Form TD F 90-22.1 -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며, 단지 해당 계좌에 대한 정보만 밝히는 것 ❐ August 31, 2011까지 - 2003년 ~ 2010년 FBAR을 하지 않았을 때, - 사면(赦免) 프로그램 (2011 OVDI :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Initiative) 참여 - 최고 잔액의 25% 벌금 - 음성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도 포함 ❐ April 15, 2012까지 -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법률에 근거, - 2011년도 해외 자산이 50,000 달러 이상일 때 - 외국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를 개인 세금보고에 첨부 - Form 8938 (Statement of Specified Foreign Finan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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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미성년자 고용

- 14세 미만은 취업이 불가능 - 14세 이상 ~ 18세 미만 (18번째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은 제한적으로 허용 : 일의 성격이나 학교 수업 등을 감안 - 학생이 준비할 서류 ① Student General Employment Certificate (working papers) AT-19 (green paper) : 취업 확인서 * 이 양식은 학생이 학교/학군 사무실이나 아래 교육국에서 준비 Board of Education - Office of Attendance 52 Chambers St., Rm. #219, NYC Call (212) 374-6095 ② written permission from a parent to work : 부모 동의서 ③ proof of age : birth certificate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서 ④ certificate of physical fitness : 의사가 일을 해도 좋다는 진단서 - 16세 이상인 경우, 방학중 주 48시간까지 근무 가능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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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학자금 세미나 (커네티컷)

안녕하세요, 회계사입니다. 커네티컷 월링포드 사무실 확장/이전을 기념, 다음과 같이 Tax 및 Financial Aid 세미나가 열립니다.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아주 특별한 세미나가 될 것입니다. ‐ 날짜 / 시간 : 4월 16일 (토요일), 저녁 7시 ‐ 장소 : 커네티컷 사무실 69 N. Turnpike Road 2 Floor Wallingford, CT 06492 * 세금 정보 자료와 간단한 다과 준비 * 세미나 다음날(일요일), 1시간 무료 상담 22년의 한국과 미국 CPA 경험의 회계사가 들려주는 Tax 문제에 대한 속 시원한 해결책 대학 학자금 지원과 의대 진학 전문가 대표가 들려주는 알짜 정보 이번 세미나, 놓치면 후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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