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의 세금보고
교회 목회자에 대한 소득세(clergy tax, minister tax) 때문에 말들이 많다. 미국이 아니라, 요새 한국 이야기다. 한국은 종교인의 소득세가 없다. 그것을 고치자는 의견이 있는 모양이다.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따르고, 거기에 종교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그러나 계속 면세로 둬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도 만만치 않다. 목회자가 받는 보수는 노동의 대가로 지불되는 임금이 아니다. 영적인 봉사에 대한 은급 혹은 사례로 봐야 한다. 따라서 소득세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과세 움직임에 반대하는 쪽의 논리다. 미국에서는 누구도 예외 없이 세금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다. 다만, 일반인과 조금 다른 방법으로 계산된다. 여기서는 그 중 세 가지만 살펴본다. 첫째, 세법상 목회자는 두 가지 신분을 갖는다는 이해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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