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와 상속세의 관계 (한국) – 2
몇 년 전부터 사전증여가 유행이다. 재산을 미리 미리 자녀에게 넘기는 것인데, 내가 처음 회계사 시작했던 30년 전 에는 거의 없었던 일이다. 그러나 지금은 사전증여가 상속세를 낮추는 좋은 방법이라고 알려져서 그런지 이에 대한 상담들이 많다. 오히려 자녀는 no thank you 인데, 빨리 받아가라는 부모도 봤다. 이번 시리즈 칼럼의 첫 포문은 이 ‘사전증여’로 잡았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재산만 갖고 계산한다. 그러나 하나 예외가 있다. 남긴 재산이 하나도 없거나, 상속을 포기했는데도 상속세를 내는 억울한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아들, 딸)에게 증여 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할 때 다시 합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상속인이 아닌 자(며느리, 사위)는 과거 5년이 기 준이다.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혼자 살았던 놀부의...
Continue read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