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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CPAMOON

실제 매상과 세금보고 매상의 차이

사업체(가게) 매매가 봄기운과 함께 서서히 불기 시작한다. 사업체를 사고파는 일은 여간 신경이 많이 쓰이는 일이 아니다. 이해관계가 다른 여러 사람들이 관여하는 복잡한 일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는 쪽(buyer)에서 매상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거래는 더욱 복잡해진다. 보통, 매상 확인은 사업체의 세금 보고 서류에서 시작된다. 그런데, 실제 매상과 세금보고 매상이 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세금보고를 더 했든, 덜 했든, 어떤 경우든 문제가 된다. 예를 들면 이렇다. 작년에 세 개의 사업체가 모두 매상을 30만 달러로 세금보고 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실제 매상과 비교해보니, B만 제대로 보고하였을 뿐, A는 10만 달러의 매상을 누락하였고, C는 실제보다 10만 달러를 오히려 더 보고하고 세금도 더 냈다. 사업체 A 사업체 B 사업체 C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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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보르기니 타고 짜장면 배달

간짜장, 삼선짜장, 유니짜장, 아니면 그냥 짜장. 옛날에 부모님이 가끔 학교 앞 중국집에서 사주셨던 짜장면 맛. 그 달콤하고 쌉쌀한 맛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이런 중국 음식점이 어느 동네에 두 개가 있다고 하자. 하나를 서울 짜장면 집, 다른 하나를 부산 짜장면 집이라고 부르자. 두 식당의 1년 매상은 똑같이 30만 달러다. 그런데 서울 짜장은 비용으로 28만 달러를 공제해서 2만 달러를 순이익으로 보고했다. 부산 짜장은 비용 공제도 30만 달러를 해서 남은 것이 없고, 그러니 세금도 전혀 내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IRS 감사에 걸린 것은 순이익을 0으로 보고한 부산 짜장이 아니라 순이익 2만 달러를 보고하고 세금도 6천 달러나 낸 서울 짜장이다. 왜였을까? 첫째 이유는 현저하게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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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의 교육비 공제

지난 1년 동안, 4,000 달러 이상의 학비를 냈다면, 소득에 따라 최고 2,500 달러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1,000 달러를 American Opportunity Credit 명목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 정부의 등록금 혜택까지 합치면 이 보다 더 많으니, 큰 매력이 아닐 수 없다 (IRS Publication 970). 그렇다면, F1 비자를 가진 유학생(international students)들에게도 이와 같은 혜택이 있을까? 받을 수 있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어학원은 물론이고, 일반 4년제 대학교 재학생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183일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이민법상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세법상으로는 영주권자(resident alien)로 취급된다. 즉, 이들은 등록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183일 기준은 F-1 비자 학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학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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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보험과 세금

"세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이 말은 더글라스 슐만이 임기가 끝나면서, 월스트릿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다. 이 사람은 미국의 IRS 장관(한국의 국세청장)이다. 미국의 세법이 오죽 복잡하면 IRS 최고 책임자까지 자리를 떠나면서 이런 말을 할까. 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의 좋은 사례가 생명 보험과 관련된 비용 공제다. 남은 가족을 위해서 생명보험을 가입해두는 오너 남편들이 많다. 문제는 그 보험료를 법인의 수표로 내는 경우다. 당연히 세금을 공제한 뒤에 받은 월급으로 보험료를 내는 것보다, 법인의 비용으로 직접 공제하는 것이 스몰 비즈니스의 오너 개인적으로는 유리하다. 법인세도 줄고 개인소득도 줄고, 나중에 보험금은 남은 가족이 받으니 1석 3조의 효과다. 그러니 IRS 감사에서 많이 적발되는 것이 이 생명 보험료에 대한 문제다. 생명보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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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Corp 오너의 주급세(payroll tax)

많은 회사들이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S Corp을 선택한다. 병원,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 직업뿐만 아니라, 1인 오너의 한인 소규모 업체들에게도 S Corp은 인기가 있다. 일반 법인(C Corp)과 달리, S Corp은 법인세를 따로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더욱이, 회사 실적이 손해라면 개인 소득세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은 S Corp을 운영하고, 아내는 다른 회사의 종업원으로 있다고 가정하자. 아내의 급여 소득이 5만 달러인데, 남편의 사업 소득이 1만 달러의 적자라면, 상계 후 잔액 4만 달러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그러나 염두에 둘 것은, 이와 같은 S Corp은 IRS의 감사대상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쉬운 예로, 연말 법인세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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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orp에서 S Corp으로 전환

C Corp을 S Corp으로 바꿔달라는 사업체 오너들의 요청을 가끔 접한다. 물론 S Corp은 장점이 많다. 우선 일반 개인 사업체나 LLC와 달리 15.3%의 자영업자 세금(Self-employment Tax)을 내지 않는다. 연방 국세청 IRS의 세무감사 확률이 C Corp보다 낮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중과세의 불이익이 없다. 많은 경우에 S Corp으로 바꾼 뒤 절세의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들리는 말들은 S Corp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S Corp에 대한 각종 세무상 혜택들이 점점 줄어드는 느낌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S Corp에 대한 IRS 감사가 점점 늘고 있고, 그 S Corp 감사의 결과는 개인 소득세(Form 1040)를 수정하여야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이다. 세일즈 택스(sales tax)와 페이롤 택스(payroll tax)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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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LLC

이번에 뉴저지 사무실을 내면서 두 가지 때문에 고생을 했다. 첫째는 뉴저지 CPA 라이선스를 별도로 받는 일이었고 다른 하나는 뉴저지 회계법인을 PC(Professional Corp)로 할 것인지 LLC(Limited Liability Company)로 할 것인지 결정하는 문제였다. 뉴욕에서 LLC를 손님들에게 선뜻 권하지 못하는 이유가 1,000 달러나 되는 신문 광고비다. 그런데 뉴저지는 그런 추가비용이 없으니 사실 주저할 이유가 없다. 특히 뉴저지 LLC법이 2014년 3월에 크게 바뀐 점도 작용을 했다(NJ Revised Uniform LLC Act - 03/18/2013). 최근에 뉴저지에서 만들어지는 비즈니스들을 보면, 일반 법인(C Corp)보다 LLC가 더 많다. 일반 법인이 갖는 유한책임에 파트너십이 갖는 융통성 있는 세금 처리가 LLC의 장점이다. 일반 법인의 가장 큰 문제점인 이중과세를 해결한 것도 LLC 형태의 비즈니스다. LLC는 최저한세(minim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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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바다(Nevada) 법인

세계에서 법인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 - 미국이다. 뉴욕주와 뉴저지주 법인의 총 세율은 순이익(taxable income)의 22% 정도. 커네티컷은 이보다 1%가 높은 23% 정도. 그런데, 회사가 뉴욕시 안에 있다면, 뉴욕시 법인세 약 10%가 추가되어, 뉴욕시 법인의 총 세율은 32%로 올라간다. 순이익 5만 달러까지가 이렇다. 단순비교는 무리지만, 뉴욕시 법인들은 한국(11%)보다 3배나 높은 법인세를 내고 있다. 사실 1993년까지만 해도 미국의 최고세율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 30개의 국가들이 법인세율을 내렸다. 독일은 최고세율에서 22%를 내렸고, 캐나다 또한 최고세율에서 13%를 내렸지만, 미국은 요지부동이다. 러시아조차 최고세율이 20%이고, 중국도 25%다.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권투로 비유하자면, 우리 미국 회사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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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는 커피, 자장면은 자장면

법적으로 1월 31일까지 모든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지난 1년 동안의 급여 내역서인 W-2를 주도록 되어 있다.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는 대신 1099를 받는다. 우선 W-2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이 연말정산 급여 명세표를 받으면, 우선 자신의 소셜 번호와 이름이 소셜 카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양식 W-2의 칸을 보면, (A)에 소셜 번호, (B)(C)에 고용주의 세금번호, 이름과 주소, 그리고 (E)에 자신의 이름과 주소 등이 나와 있다. 모든 정보가 맞는다면, 이제 지난 1년 동안 본인이 실제로 받은 급여의 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양식 W-2의 칸을 다시 보면, (1)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총 급여(팁 포함)다. (2)는 주급 받을 때 공제된, 연방 정부에 낸 소득세다. (3)은 (1)과 같은 금액이지만 팁이 빠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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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2와 1099

직원 1명을 채용하면, 고용주는 연봉의 약 10%를 추가 세금이나 보험료로 부담한다. 3만 달러의 직원을 새로 쓰면, 3천 달러의 세금이나 종업원 상해보험료와 실업보험료를 추가로 낸다는 뜻이다. 그래서 W-2 종업원들을 1099 계약직으로 돌리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게다가, 골치 아픈 노동법 문제에서도 해방될 수 있으니 일석이조인 셈이다. 직원 입장에서도 1099는 아주 매력적이다. 세금을 떼고 받는 W-2와 달리, 1099는 세금을 떼지 않고 받는다. 네가 좋고, 나도 좋으니 거래가 된다. 멀쩡한 네일 가게 직원이 하루아침에 직원들 통근시켜주는 개인사업을 하는 운전기사로 변신한다. 청소회사에 사장님만 수십 명이 되기도 한다. 텍사스에 사는 50대 중반의 한 남자가 유서를 쓴다. 집에 불을 지른다. 소형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그리고 200명의 IRS 직원들이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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