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payroll tax) 2% 인하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반드시 총 급여에서 6.2%의 Social Security payroll tax를 미리 공제(원천징수 withholding)하고, 고용주가 같은 금액을 합쳐서, 다음달 15일까지 IRS에 내도록 되어있다. 이 자금은 그 종업원이 은퇴 이후에 매달 받을 연금의 재원으로 쌓이게 된다. 지난주 오마바 행정부와 공화당은 2011년 급여에 대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세율을 6.2%에서 4.2%로 2.0% 포인트 낮추기로 합의하였다. 주급이 500 달러라면 금년까지는 6.2%에 해당하는 31 달러의 SS tax를 냈지만, 내년부터는 4.2%인 21 달러만 공제한다는 뜻이다. 결국, 세금을 공제한 뒤 받는 주급 수표의 금액이 매주 10달러씩, 1년이면 520 달러가 늘어난다는 의미이다. 다만, 고용주가 부담하는 부분은 6.2% 그대로 변동이 없다. 정부가 기대하는 것은 경기부양이다. 종업원은 절약한 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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