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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CPAMOON

빚 탕감 관련 세금

LA타임스 보도에 의하면 2009년도에 LA County의 모게지 연체율이 2008년에 비해 거의 2배나 증가 했다는 조사발표가 있습니다. 한인들께서도 생소하지 않은 Foreclosure Short Sale Loan Modification을 하셨다면 빚 탕감과 관련한 세금문제가 기다리고 있음을 충분히 알고 계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빚을 탕감 받았다고 해서 세금 문제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빚을 탕감 받은 납세자는 탕감 받은 만큼의 금액을 일반수입(Ordinary Income)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면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대표적인 예가 본인이 직접 살고 있는 주택을 포함한 파산 신고를 할 경우 또는 채무초과(Insolvancy)의 경우입니다. 납세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2007년에서 2012년 사이에 발생한 1차 융자금 200만달러까지의 빚 탕감에 대해서는 세무보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세컨드 홈이나 투자용 주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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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은행계좌 세금보고

△문= 작년에 환율이 좋아져서 한국에 돈을 조금 송금해 놓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한국에 돈을 보냈으면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도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답= 외국의 금융기관에 계좌를 갖고 있는 분들은 계좌내역에 관하여 매년 국세청에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한국에 돈을 송금하였다는 자체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금융기관에 계좌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고 하는 것 입니다. 계좌 소유에 대한 보고 외에도 다른 세금 보고를 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약 한국 계좌에서 이자가 발생했다면 이자 소득을 보고 하여야 하고 환율 차이로 인하여 환차익이 발생 하였다면 그 또한 소득으로 보고 하여야 합니다. 한국 계좌에 들어 있는 금액이 1만달러 이하라면 보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시점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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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L(순영업손실) 소급, 5년으로 확대

#1. LA다운타운에서 봉제공장을 운영한 이모씨는 2004년~2008년까지 4년간 2만달러가 넘는 소득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경기침체가 시작되며 2009년 10만달러가 넘는 순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지 고심하던 그는 NOL 세금환급 기간이 확대됐다는 소식에 올해 초 국세청에 세금환급을 신청 과거에 납부했던 소득세 2만달러를 돌려받게 됐다. #2. LA한인타운에서 기프트샵을 운영해 온 강모씨. 강씨는 2004년~2007년까지 총 2만7000달러의 세금을 냈다. 하지만 2008년부터 비즈니스가 힘들어지며 2008년에는 4만달러 2009년에는 20만달러에 달하는 순영업손실을 봤다. 그는 지난해 손실액에 대해 2004년까지 2007년까지 낸 세금 2만7000달러를 고스란히 돌려받을 예정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안에 따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특별히 확대된 '순영업손실(Net Operating Loss)'에 대한 세금 혜택이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자영업자들에게 '가뭄의 단비'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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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세금 환급 늦어질 수도

뉴욕을 비롯한 일부 주정부들이 재정난으로 세금 환급을 늦추려 하고 있다. USA투데이는 12일 뉴욕과 하와이 등 6, 7개 주정부들이 경기 침체로 재정난이 심화됨에 따라 주세 환급을 늦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데이빗 패터슨 뉴욕주지사는 최근 주 재정이 바닥나는 것을 막기 위해 5억달러의 세금 환급을 늦출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재정적자가 90억달러에 달하는 뉴욕주의 개인 소득세 환급 규모는 매년 60억달러에 달한다. 하와이주 세무국도 7월부터 시작될 새 회계연도의 예산적자를 메우기 위해 주 소득세 환급을 8월 말까지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앨라배마주는 7900만달러의 환급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 중이고, 아칸소주는 2500만달러의 환급금을 신탁자금에서 빌려오는 방안에 대해 주의회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NY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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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세무 환경 변화와 대책 (한국일보 1월 1일자)

2010년 세무 환경 변화와 대책 한국과 미국에서 회계사를 20년 가까이 했지만, 금년 만큼 예측이 힘든 해는 처음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2010 금년은 세금을 걷는 쪽이나 내는 쪽이나 모두 힘든 한 해라는 것. 1조 달러의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한 의료 개혁과 끝나지 않은 전쟁, 그리고 연방과 각 지방의 심각한 재정난. 정부는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걷기 위해서 두 팔을 걷어 올릴 기세입니다. 불경기와 실업에 저희들 세금을 내는 쪽도 힘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마음을 단단히 잡아먹고, 아래 세 가지만이라도 꼭 염두에 두고 경인년 새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1. 세무조사 본격 : 정부는 돈이 더욱 필요해졌는데, 걷히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중산층을 대상으로 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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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건물 돌진과 1099

IRS 건물 돌진과 1099 (1) 직원 1명을 새로 채용하면, 고용주는 연봉의 약 10%를 세금이나 상해 보험료로 낸다. 3만 달러의 직원을 채용하면, 최소한 3천 달러의 세금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뜻이다. 세금은 줄이고 싶은 것이 고용주들의 마음이다. 노동법 문제에서도 해방되고 싶은 것이 고용주들의 마음이다. 그렇다면 방법은 단 하나. w-2 종업원들을 전부 1099 계약직으로 돌리면 된다. 직원 입장에서도 1099는 아주 매력적이다. 세금을 떼고 받는 w-2와 달리, 1099는 세금을 떼지 않고 받는다. 쌍방이 좋으니, 멀쩡한 네일 가게 직원이 하루 아침에 운전기사로 변신하는 일이 벌어진다. 직원 통근시켜주는 사업(?)을 하면서 w-2 대신 1099를 받아오는 것이다. 조그만 청소회사에 청소기 돌리면서 1099 받는 계약직 사장님만 열 명이 넘는다. (2) 50대 중반의 한 남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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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09과 11/7/09

2/17/09과 11/7/09 자동차가 잘 팔리지 않자, 누가 아이디어를 하나 냈다. ‘자동차에 붙는 세일즈 택스 일부라도 깎아주자.' 이 사람 저 사람 모여서 회의를 했다. 부자들에게는 이 혜택을 주지 말자는 말이 오갔을 것이다. 최고급 자동차는 빼자는 말도 분명히 오갔을 것이다. 그렇게 한 참을 논의해서 만든 특별법에, 오마바 대통령이 서명한 날짜가, 바로 작년 2월 17일이었다. 법의 내용은 이렇다. “2009년 2월 17일 또는 그 이후에 구입한 자동차에 대한 세일즈 택스를 2009년도 세금 보고할 때 소득공제 해준다. 다만, 26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와 가격 5만 달러 이상에 대해서는 이 혜택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하루 빠른 2월 16일에 차를 산 사람은 어떤가? 억울하지만, 한 푼도 혜택이 없다. 둘째 사례는 더 기막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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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편지와 21번의 ‘Tax’

아직 열어보지 않은 편지들이 있다. 사실 뜯지 않아도, 내용은 뻔하다. 전기나 전화요금 청구서. 법원이나 정부에서 온 독촉장. 아니면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에서 온 달갑지 않은 편지들. 그것이 모두 연애편지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한다는 말은 없고, 온통 이거 해라, 저거 내라. 닦달만 해대니, 뜯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질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더 곪을 뿐이다. 최근, 도요타가 가속페달 문제로 연일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 모든 물건에는 하자가 있기 마련이다. 자동차 리콜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문제의 심각성은, 이미 도요타가 그 문제를 안 것이 3년 전이라는데 있다. 결국, 문제를 적극적으로 초기에 풀지 않고,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세월만 보냈다. 그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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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매상과 세금보고 매상의 차이

사업체(가게) 매매가 봄기운과 함께 서서히 불기 시작한다. 사업체를 사고파는 일은 이민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이해관계가 다른 여러 사람들이 관여하는 복잡한 일이기도 하다. 더욱이, 사는 쪽(buyer)에서 매상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거래는 더욱 복잡해진다. 보통 매상 확인은 사업체의 세금 보고 서류에서 시작된다. 그런데 실제 매상과 세금보고 매상이 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세금보고를 더 했든, 덜 했든, 어떤 경우든 문제가 된다.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매상이 30만 달러라고 세금보고를 한 3개의 다른 사업체, A, B, C가 있다. 실제 매상과 비교해보니, B만 제대로 보고하였을 뿐, A는 10만 달러의 매상을 누락하였고(20만 달러로 보고), C는 실제보다 10만 달러를 오히려 더 보고하였다(40만 달러로 보고). (1) A의 셀러(seller)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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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감사 강화

매사추세츠 주 정부는 27억 5,000만 달러에 달하는 재정 적자 분을 보전하기 위해 세금 보고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세금 수입을 늘리기 위해 납세자들에게 압력을 가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도록 한다는 전략인 것이다.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주 정부가 세금을 인상하지는 못하겠지만 차선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금 보고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 세수를 늘리는 것이다. 매쓰 주는 이미 작년에도 IRS(Internal Revenue Service)와 매쓰 주 재무부의 감사 강화를 통해 1,730만 달러의 세금을 더 거두어들인 바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천문학적인 재정적자를 안고 있는 연방 정부도 사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오바마 행정부도 올 회계년도에 IRS를 통한 세금 감사를 강화해 4억달러의 추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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