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 크레디트(tip credit)
노동법에 팁 크레디트(tip credit)라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서, 법정 최저임금이 시간당 12달러. 손님들이 시간당 평균 2달러의 팁을 준다면, 고용주는 기본적으로 10달러만 줘도 된다. 합치면 최저임금 조건에 맞기 때문이다. 그래서 팁 크레디트를 (나는 이 말에 반대하지만) sub-minimum wage라고도 부른다. 물론 여기에는 지역별, 업종별 차이와 금액적인 제한이 있다. 캘리포니아와 인근의 서부 4개주(몬태나, 네바다, 오레곤, 워싱턴)가 대표적으로 팁 크레디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커네티컷은 독특하게 식당에는 팁 크레디트를 인정하고 있지만, 네일과 미용은 직원들이 아무리 많은 팁을 벌어도, 고용주는 일반 최저임금(10달러 10센트) 이상을 줘야 한다. 최근에 부쩍 이 팁 크레디트에 대한 논의가 많아졌다. 그 기저에는 경제정의의 실현, 약자의 인권보호와 평등, 그리고 동네 소매점들과 정치가 숨어있다.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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