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 부동산 임대손실 (1)
부동산 절세의 핵심 - '잠자는 임대손실(rent loss)'를 깨워라! 부자들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선호하는 이유는 월세 수입이나 건물 가격 상승 때문만은 아니다. 그 뒤에는 감가상각비(depreciation)라는 강력한 세금 혜택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감가상각비는 마법같은 비용이다. 실제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지 않았는데도, 세금 신고에서는 당당히 정식 비용으로 인정받아 소득을 줄여주기 때문이다. 건물이 매년 조금씩 낡아가니까, 그만큼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것 - 참 ‘예쁜’ 비용이다. 문제는 이 '마법'이 종종 '그림의 떡'에 그친다는 것. 감가상각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임대 손실(passive loss)이 절세로 온전히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남편의 회사 연봉(active income)이 10만 달러인데, 아내가 부동산 임대 사업에서 감가상각비를 포함해서 2만 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가정해보자. 이 손실 자체로는 의미가 없다.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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