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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CPA 칼럼

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 한국 양도소득과 NIIT 세금 (2)

한국 양도소득과 NIIT 세금 (2)     프랑스 아파트 팔면 안 내고, 한국 아파트 팔면 내는 이상한 NIIT 세금   한국에 낸 양도소득세가 미국(이하 연방)의 일반 소득세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방법으로 반영이 된다. 그러나 같은 연방 세금이지만 3.8%의 NIIT(순투자 소득세)에는 적용되지 않는 비극적인 결함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50년 된 이중과세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이 있지만, 이렇게 부분적인 이중과세를 당하고 있는 당혹스럽고 안타까운 것이 현실이다. 지난 칼럼에서는 한국에 아무리 많은 세금을 냈더라도 NIIT라는 세금에는 그 credit(세액공제)을 쓸 수 없다는 IRS의 주장들에 대해서 살펴봤다. 오늘은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내 주장들을 담아봤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가 IRS와 부딪히면서 그동안 써왔던 지극히 개인적인 방법과 논리들이다. 따라서 다른 경우에도 이 방법들이 먹힌다는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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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 한국 양도소득과 NIIT 세금 (1)

한국 양도소득과 NIIT 세금 (1)     한국에서 아파트 팔았는데, 왜 미국에 세금을 또 내야하지?! - NIIT의 함정   세금은 돈을 벌 때도 내고 쓸 때도 내고, 하물며 은행에 저축을 해도 낸다. 평생 모기지 갚아서 이제 내 집이구나 싶어도 내고, 아끼고 아껴서 자식들에게 남기고 가면 남겼다고 내는 것이 세금이다. 세금이라는 것이 없었으면 나는 굶었을지도 모른다. 이 일로 평생 먹고 살았으니 감사할 일이다. 그런데 그 세금 부과에는 상식이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 보통의 교육을 받은 보통의 사람들이 대부분 수긍을 해야 조세 저항이 없는 법이다. 세금이 얄미워서는 안 된다. 나 같은 미국인이 한국에서 아파트를 팔면, NIIT라는 세금을 내야한다. 풀어서 쓰면 Net Investment Income Tax라는 세금인데, 한글로는 ‘순 투자소득세’ 정도로 해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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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 트러스트(trust) 관련 오해들 (3)

트러스트(trust) 관련 오해들 (3)     인생의 마지막 숙제 — 트러스트를 만들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사람이 죽기 전에 세 가지를 해봐야 인생을 깨닫는다고 한다 - 직접 집을 지어보기, 동네 시의원이라도 선거에 나가보기, 그리고 트러스트와 유언장을 만들어 보기. 취소가능 리빙 트러스트(revocable living trust)를 중심으로, 그동안 트러스트를 둘러싼 여러 오해들을 살펴봤다. 오늘은 남은 오해들 3개를 추가하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한다. 오해 8 : 트러스트는 고액 자산가들에게만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중산층에게 더 필요하다. 내가 죽으면 법원은 ‘문주한 회계사가 죽었으니, 그에게서 돈 받아갈 사람 있으면 손을 들라’고 하면서 내 모든 재산 내역을 공개한다. 이 프로베이트(probate) 절차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변호사와 법원 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 법원 검인절차를 피하는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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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 트러스트(trust) 관련 오해들 (2)

인생의 마지막 숙제 — 왜 이렇게 먼지 쌓인 ‘빈 깡통’ 트러스트가 많을까   취소가능 리빙 트러스트(revocable living trust, 생전신탁)를 둘러싼 오해들을 바로잡는 두 번째 시간이다. 서류만 준비했다고 안심했다간, 정작 상속 시점에 가족들이 당황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오해 4) 트러스트를 만들어도 부동산 명의까지 바꿀 필요는 없다? 가장 치명적인 오해다. 트러스트는 일종의 '법적 바구니'다. 이 바구니에 담긴(funding) 자산만이 법원 검인절차(probate) 없이 가족에게 이전된다. 중요한 자산들이 트러스트로 이전(title transfer) 되지 않고 여전히 개인 이름으로 남아 있다면, 그 트러스트는 아무 기능도 못하는 ‘빈 깡통’에 불과하다(Uniform Probate Code, IRS Pub. 559). 트러스트 설립은 ‘최고급 금고’를 구입하는 것과 같다. 펀딩(이관)은 그 안에 '보석'을 채워 넣는 과정이다. 사망 후 금고를 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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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 트러스트(trust) 관련 오해들 (1)

트러스트(trust) 관련 오해들 (1)   인생의 마지막 숙제 — 트러스트 만들었다고 세금이 줄어들지 않는다   트러스트(trust) 관심이 높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보면 (세상 일이 다 그렇지만) 오해가 많다. 그런 오해들을 함께 풀어봄으로써, 트러스트로 고민하는 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아가 이 글을 계기로, 내 재산이 어디에 얼마 있는지, 그 재산들이 앞으로 어떻게 관리되길 소원하는지, 내 가족들에게 진정으로 남기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 마지막 산소 호흡기를 누가 떼도록 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인생의 마지막 숙제를 푸는 마음으로 말이다. 미리 양해를 구할 것은, (1)앞으로의 설명은 가장 쉽고 일반적인 형태인 취소가능 리빙 트러스트(revocable living trust)를 기준으로 했다는 것. (2)트러스트는 회계사가 아니라 전문 변호사(estate planning attorney)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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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 부동산 임대손실 (3)

부동산 임대손실 (3) 부동산 절세의 핵심 - 기록되지 않은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다 설명의 편의상, 모든 소득을 활동성 소득(active income)과 비활동성 소득(passive income)으로 나눠보겠다. 아주 투박한 ‘길거리’ 표현이지만, 낮에 땀 흘려서 일을 해야 하면 활동성이고, 밤에 잘 때도 스스로 돈이 벌리면 비활동성이다. 세법은 부동산 임대소득은 ‘무조건’ 비활동성(passive)으로 취급한다. 월급이나 주급은 대표적인 활동성(active) 소득이다. 연봉 30만 달러인 사람이 건물 임대에서 10만 달러 손해를 봤다면 어떻게 될까? 비활동성인 임대손실(마이너스)은 활동성인 근로소득(플러스)과 상계할 수 없다. 그 둘을 상계한 20만 달러로 계산하면 좋지만, 우리 세법은 그렇게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소득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10만 달러 손실은 무시되고, 월급 30만 달러에 대해서만 세금 계산을 한다. 그것이 기본 값이다. 그렇다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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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 부동산 임대손실 (2)

부동산 임대손실 (2)   부동산 절세의 핵심 - passive(투자)를 active(사업)로 바꾸는 절세의 디자인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꿔놓는 것. 절세 방법은 그러해야 한다. 세금을 줄인다는 것은 없는 방법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방법을 합법적으로 맞추는 고단한 퍼즐 작업이다. 수많은 걸림돌이 ‘세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그 돌을 이리저리 돌려서 디딤돌로 바꾸는 절세의 디자인(tax design)은 부동산 임대업에서 더 강력하다. 부동산 월세 받아서 돈을 벌었으면(rent income) 세금 신고할 때 다른 소득과 합쳐야 한다. 이 말은 아무도 반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거꾸로 렌트 수입보다 비용 쓴 것이 더 많다면, 즉 감가상각비 공제를 포함해서 부동산 임대로부터 손해를 봤다면(rent loss) 어떻게 될까? 흔히 드는 생각으로는 다른 소득과 바로 상계하거나 차감되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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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 부동산 임대손실 (1)

부동산 절세의 핵심 - '잠자는 임대손실(rent loss)'를 깨워라!   부자들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선호하는 이유는 월세 수입이나 건물 가격 상승 때문만은 아니다. 그 뒤에는 감가상각비(depreciation)라는 강력한 세금 혜택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감가상각비는 마법같은 비용이다. 실제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지 않았는데도, 세금 신고에서는 당당히 정식 비용으로 인정받아 소득을 줄여주기 때문이다. 건물이 매년 조금씩 낡아가니까, 그만큼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것 - 참 ‘예쁜’ 비용이다. 문제는 이 '마법'이 종종 '그림의 떡'에 그친다는 것. 감가상각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임대 손실(passive loss)이 절세로 온전히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남편의 회사 연봉(active income)이 10만 달러인데, 아내가 부동산 임대 사업에서 감가상각비를 포함해서 2만 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가정해보자. 이 손실 자체로는 의미가 없다.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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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 소셜연금과 노후준비 (3)

소셜연금과 노후준비 (3)   소셜연금, 지금은 비과세의 시간 — 나중엔 어쩌면 ‘다단계 조폭’의 시간   사회보장 은퇴연금(social security retirement benefits, 이하 소셜연금)에도 세금(연방 소득세)이 붙는다. 나의 많은 고객들이 실제로 소셜연금 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있다. ‘이중과세 아니냐’는 그들의 항의에 나는 상당 부분 동의한다. 미국에 IRS(국세청)가 생긴 것이 160년 전이다. 소셜연금에도 세금을 붙이는 법은 그로부터 140년이 지난 1983년에 생겼다. 그 전까지는 없었다. 레이건 정부 때, 소셜연금의 50%와 다른 소득을 합친 잠정소득(provisional combined income)이 부부 기준 32,000달러가 넘으면 소셜연금 일부에 대해서 세금을 걷기 시작했다. 소셜연금의 펀드가 고갈될 위기에 처하자 내려진 극약 처방이었다. 당시 입법의 논리는 ‘젊었을 때 냈던 소셜연금 세금(FICA 보험료 납부)의 50%는 회사에서 대신 내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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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세금/회계] – 소셜연금과 노후준비 (2)

소셜연금과 노후준비 (2)   세금 낼 때는 자본주의, 나중에 받을 때는 사회주의 - 소셜 연금의 그 원리를 이해해야   늙음이 길어진 시대를 살고 있다. 노후준비에서 기본중의 기본은 사회보장 은퇴연금(social security retirement benefits, 이하 소셜연금). 100세든 언제든 내가 사망할 때까지 평생을 받을 수 있으니, 소셜연금 없는 은퇴계획은 아무 의미가 없다. 미국의 소셜연금은 돈 놓고 돈 먹기다. 많이 내면 많이 받을 수 있고, 적게 내면 적게 받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 그렇다고 완전히 비율대로 지급되는 것도 아니다. 연봉 10만 달러인 사람은 5만 달러인 사람 2배의 세금(SS tax)을 내지만, 나중에 받을 때는 2배의 연금(SS benefit)을 받지 못한다. 거기엔 복잡한 계산 공식이 있다. 더욱이 메디케이드(Medicaid) 혜택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메디케어(Medicare)와의 교차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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