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1 Exchange (부동산 갈아타기)
놀부가 30원에 샀던 렌트용 집을 100원에 팔면 양도차액은 가령 70원. 여기서 중요한 세금이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와 투자소득세(net investment income tax).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적으로는 30% 정도. 3분의 1이 세금으로 나가니, 꽤 큰 금액이다. 이제 놀부는 그 집을 100원에 팔고 10원을 보태서 110원짜리의 다른 렌트용 집을 구입하려고 한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세금 20원을 내고 나니, 돈이 부족해진 것이다. 순전히 세금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막혔다. 그래서 조건만 맞는다면, 이런 ‘부동산 갈아타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유예시켜주자는 혜택이 생겼다. 연방 세법 1031조에 그런 부동산 교환 규정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1031 exchange (부동산 교환)’라고들 부른다. 내 고객들이 하는 가장 많은 질문은 네 가지. ①100원에 팔고 80원짜리를 구입해도...
Continue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