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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CPA 칼럼

소셜연금과 노후준비 – Ⅳ

2034년에 소셜연금이 바닥날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쩌면 맞는 말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학교에 불날까 걱정이 되어, 학원만 가겠다는 학생과 똑같다. 소셜연금은 우리 이민자들 노후준비의 기본이여야 한다. 학원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완적인 것. 정부가 운영하는 소셜연금과 일반 금융기관의 은퇴연금을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다. 소셜연금을 받으려면 최소한 40점(credits)이 필요하다. 고용주가 페이롤택스(양식 941) 신고를 1년에 4번, 분기마다 하기 때문에, 계속 일을 했다면 1년에 4점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은 최소한 10년은 세금신고를 해야 40점을 얻는다는 뜻이다. 1점을 얻기 위한 최소한의 급여는 2019년은 1,400달러. 따라서 자영업(self-employment)을 한다면, 매상에서 모든 비용을 뺀 뒤의 순소득이 5,500달러가 넘어야 4점을 받을 수 있다. 매달 소셜연금을 많이 받으려면, 이론적으로는 최대한 늦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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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연금과 노후준비 – Ⅲ

어느 할머니가 내게 첫 상담을 와서 한참을 울고 갔다. 자기 회계사가 옛날에 세금신고를 너무 적게 해주는(?) 바람에, 지금 소셜연금 받는 금액만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단다. 그 울음은 이내, 그 옛날 회계사에 대한 원망과 자신에 대한 후회로 바뀌었다. 그 회계사가 어떻게 내 세금신고를 이렇게 엉망으로 해놓았는지 모르겠다고 내게 말할 때는 노쇠한 손에서 분노까지 읽혀졌다. 지난 두 번의 칼럼을 통해서, 나는 독자들이 세금보고를 한다는 것이 노후를 위한 하나의 저축수단이라는 믿음을 갖길 바랐다. 지금 당장 메디케이드를 받기 위해서 수입을 숨기는 것. 그것은 일종의 마약이다.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이가 들면, 손에 남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내가 이렇게 소셜연금(social security)에 대해서 길게 쓰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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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연금과 노후준비 – Ⅱ

지난주 칼럼에서는 소셜연금 계산법의 1단계를 알아봤다. 오늘 본격적인 2단계로 가기 전에, 지난주에 한 얘기를 간단하게 정리해보자. ① 가장 먼저 할 일이 본인의 과거 실제 연봉을 알아보는 것. 소셜 시큐리티(한국의 국민연금공단) 웹싸이트에 등록을 하면 바로 알 수 있다. 가급적이면 갖고 있는 옛날 세금신고서들과 비교해서, 혹시 누락된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② 그 다음 단계는 매년의 연봉을 오늘의 돈 가치로 환산하는 작업(한도가 있음). 돈의 가치는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999년의 3만 달러 연봉과 2018년의 5만 달러 연봉은 동급으로 취급된다. 환산 비율은 본인의 회계사에게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③ 그렇게 계산된 평생 연봉을 35년으로 나누고 그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평생 세금보고한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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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연금과 노후준비 – Ⅰ

나는 얼마의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주급에서 꼬박꼬박 떼고는 있는데, 과연 내가 나중에 은퇴한 뒤에 받는 금액은 얼마가 될까? 정말 궁금하다. 그래서 오늘은 소셜연금 계산 공식을 함께 찾아가보자. 물론, 지금부터 하는 얘기나 숫자는 정확한 것은 아니다. 나도 확실히는 모를 뿐만 아니라, 크게 보면, 예를 들어서 128,400달러나 13만 달러나 똑같다고 보기 때문이다. 첫째,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소셜연금(social security retirement benefits)은 돈 놓고 돈 먹기다. 젊었을 때 보험료를 내 놓아야, 나중에 늙어서 받을 수 있다. 많이 내면 많이 받고, 적게 내면 적게 받는다. 다들 알겠지만 보험료는 연봉의 6%. 거기에 고용주(회사)가 같은 6%를 더해서, 매년 소셜 계좌로 불입되는 보험료는 연봉의 12%가 된다. 흥부는 1957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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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빚 탕감에 붙는 세금

많은 세법이 ‘그지’같다. 그 중에서 제일 ‘그지같은’ 세법이 Sec. 61(a)(12) 조항이다. 넘어진 사람을 밟고 가는 세법이다. 오죽했으면 카드 값을 못 냈을까. 그동안 마음고생은 또 얼마나 심했을까. 그런데 이제 와서 거기에 또 세금을 내란다. 해도 해도 너무들 한다. 카드 회사는 빚을 탕감해준 뒤, 그 내용을 양식 1099-C에 적어서 IRS로 보낸다. 물론 탕감 받은 사람에게도 이 양식이 간다. 회사가 연말에 W-2를 두 부 작성해서 하나는 직원에게 주고, 다른 하나는 IRS에게 보내는 것과 같다. IRS는 그 직원이 만약 W-2 소득신고를 빠뜨리면, 회사에서 받은 W-2를 근거로 직원에게 세금 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해가 잘 안가겠지만, 부채 탕감(cancellation of debt)도 소득이다. 미국 세법에서는 탕감 혜택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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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아일랜드 vs 롱아일랜드시티

한국에서 전화가 왔다. 롱아일랜드의 아무 건물이나 하나, 급히 사 달라는 부탁이다. 아마존 본사가 거기로 옮겨갈 것이라는 고급(?) 정보를 알아냈단다. 그 사람은 롱아일랜드를 롱아일랜드시티와 혼동했다. 물론 지리적으로는 롱아일랜드시티가 롱아일랜드라는 긴 섬의 한 부분이기는 하다. 그러나 엄연히 다른 동네다. 더욱이 그것을 자기만 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지역에 부동산을 갖고 있다. 거기는 원래 낙후지역(opportunity zone)으로 지정되기 힘든 곳이었다. 그런데도 지난여름에 지정이 되면서 아마존이 세금감면을.. 어쩌고저쩌고 한 것이 언제 적 얘기인데. 사람들은 (특히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만 똑똑한 줄 안다. 그러나 지나친 오만함과 어설픈 유튜브 지식이 투자의 실패를 부르고, 절세를 탈세범으로도 만들 수 있다. 특히 앞으로 2년 동안 최악의 불경기가 올 것이라는 예측들이 점점 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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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달란트 받은 자의 결산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 모두가 설레는 크리스마스다. 그런데 분위기는 옛날 같지 않다. 거리마다 울려 퍼지던 캐럴은 저작권 때문에 조용해졌고, 나 하나도 힘드니 이웃까지 챙기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성탄절의 중심에 있어야 할 교회는 스스로 염려의 대상이 되었고, 그래서 2000년 전의 메시지가 아직도 유효한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2018년의 성탄절을 맞는다. 마태복음(마태오 복음서)에 이런 내용이 있다. 오랫동안 집을 비우는 어느 주인이 세 명의 종들을 불러, 각각 5억, 2억, 그리고 1억씩 구별하여 돈을 맡겼다. 각각 오 씨, 이 씨, 그리고 한 씨라고 가정하자. 한참 만에 돌아온 주인이 종들을 다시 불러 결산을 해보니, 오 씨와 이 씨는 열심히 장사를 해서 재산을 2배로 불렸다. 주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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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의 공부

평생 공부는 모든 전문직의 숙명이다. 공부 안 하면 실패한다. 심지어 도둑들도 전자 도어나 금고 신제품이 나오면 바로바로 연구(?)를 해줘야 한다. 도둑이 담을 넘어 현관문까지 통과해서, 가까스로 금고가 있는 안방 앞에 섰다고 치자. 그런데 최신형 디지털 도어락이다. 옛날 자물쇠인줄알고 쇠꼬챙이만 들고 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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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즈 택스 (sales tax) – Ⅱ

감사대상 선정에 대한 공정성 시비. 세일즈 택스 감사관들이 안고 있는 부담감 중의 하나다. 이럴 때, 일반 시민들의 항의는 좋은 핑계가 된다. 직원들의 작은 실수도 거기에 한 몫을 한다. 예를 들어서, 세금을 붙일 수 없는 상품에 세금 붙이는 것, 그리고 그 손님들이 주정부에 일러바치는 것. 해당 업체가 '왜 하필이면 나냐?'고 따졌을 때, 시민들의 항의는 감사관 입장에서는 큰 힘(?)이 되어준다. 한 손님이 어느 제과점 영수증 사진을 내게 보내왔다. 그러면서 케이크와 곰보빵에도 이제는 세금이 붙느냐고 물었다. 한 달 쯤 지나, 이번에는 내가 거기에 들렀다. 그런데 세금을 다시 안 받기 시작했다. 순전히 호기심 때문에 물었다. 전에는 받았었다는 데, 왜 오늘은 안 받으세요? 매니저가 어제부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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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세금이 줄까, 늘까?

맨해튼 록펠러 센터의 대형 크리스마스트리에 환하게 불이 들어왔다. 반짝이는 불빛 장식들을 벌써 단 집들도 보인다. 오랜 만에 만난 동창회와 송년회에서 사랑과 우정도 확인하는 계절이다. 마음이 금방 따뜻해진다. 그러나 이 즐거운 12월 파티의 불이 꺼지면, 바로 시작할 것이 2018년도 세금신고. 조세혁명이라고 부를 만큼, 이번에 세법이 정말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오늘은 개정세법에 대한 대충의 감이라도 잡았으면, 그래서 최대의 세금환급을 받기 위한 전략을 미리 세웠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칼럼을 준비했다. 우리 함께, 흥부와 놀부 형제의 예상 세금신고서를 만들어보는 것으로 시작해보자. 우선, 집이 없는 흥부. 근로소득(W-2) 7만 달러의 기본공제(standard deduction)만 받는 4인 가족이다. 이 정도 소득이면, 세법이 바뀌었어도 세금(연방 소득세) 자체는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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