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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CPA 칼럼

1031 Exchange (부동산 갈아타기)

놀부가 30원에 샀던 렌트용 집을 100원에 팔면 양도차액은 가령 70원. 여기서 중요한 세금이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와 투자소득세(net investment income tax).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적으로는 30% 정도. 3분의 1이 세금으로 나가니, 꽤 큰 금액이다. 이제 놀부는 그 집을 100원에 팔고 10원을 보태서 110원짜리의 다른 렌트용 집을 구입하려고 한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세금 20원을 내고 나니, 돈이 부족해진 것이다. 순전히 세금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막혔다. 그래서 조건만 맞는다면, 이런 ‘부동산 갈아타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유예시켜주자는 혜택이 생겼다. 연방 세법 1031조에 그런 부동산 교환 규정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1031 exchange (부동산 교환)’라고들 부른다. 내 고객들이 하는 가장 많은 질문은 네 가지. ①100원에 팔고 80원짜리를 구입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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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콥터 vs 헬리코박터

헬리콥터와 헬리코박터는 다르다. 헬리콥터는 하늘 위에 있고, 헬리코박터는 내 뱃속에 있다. 키친과 치킨도 그렇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큰 식당을 함께 하던 동업자들이 싸움이 났다. 나를 증인으로 불러 세우는 바람에, 내가 판사 앞에서 증언을 해야 했다. 처음이라 떨려서 그랬는지, 동업자들에게 투자 관계를 키친(kitchen)에서 처음에 말해줬다는 것을, 치킨(chicken)에서 했다고 증언해버렸다. 당연히 법원 속기사는 나를 빤히 올려다봤고, 판사가 다시 물을 때까지 나는 내가 얼마나 무식한 실수를 했는지 조차도 몰랐다. 덕분에 나는 그 딱딱하고 차가운 법정에 잠시나마 웃음을 준 ‘개그맨 회계사’가 되고 말았다. 아마 빨리 끝내고 32가 한인타운에 가서 통닭이라도 한 마리 뜯고 싶었나 보다. 이렇게 헬리콥터와 헬리코박터가 다르고, 키친과 치킨이 완전히 다르듯,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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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소득 20% 공제 – 4

이번에 새로 생긴, IRC 섹션 199A 조항의 최대 20% ‘감면대상 사업소득(QBI)’ 공제. 우여곡절 끝에 임대 사업자(rental real estate enterprise)도 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정말 다행이다. 문제는 그것이 사업(business)으로 인정될 때만 가능하다는 것. 회계사들조차 그렇다면 ‘무엇이 사업이냐’를 놓고 혼란이 있었을 때, 연방 기재부와 IRS가 지침 하나를 발표했다.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이 우리 같이 은퇴후, 직접 발로 뛰어야 하는 소규모 임대 건물주들에게는 너무 불리하게 책정되었다. 오늘은 그 대안을 함께 찾아가 보는 순서를 갖자. 첫째는 ‘사업’으로 간주되려면 1년에 250시간 이상을 건물 관리 등에 써야한다는 조건. 이것은 너무 가혹하니 100시간 정도로 줄여줘야 한다. 2주 휴가를 빼면, 하루에 평균 1시간을 건물 관리에 써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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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과 영어, 그리고 싱가포르와 홍콩

흥부는 원래 수학 선생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영어를 가르친다. 수학 선생으로 10년, 지금은 영어 선생으로 20년. 그래서 그런지, 학생들은 영어 시간에 수학 문제까지 물어본다. 수학은 거의 다 까먹었는데도 말이다. 영어 따로, 수학 따로 물어보지 않고, 한 선생님에게 전부 물어보니까 더 좋단다. 그러니 흥부 입장에서는 영어 선생인데도 수학 공부까지 게을리 할 수 없다. 수학의 어떤 분야는 어쩌면 일반 수학 선생보다 더 깊게 공부하기도 한다. 지금 내 꼴이 그렇다. 한국에서 회계사를 10년 했다고는 하지만, 지금은 다 까먹었다. 그래도 아직까지 한국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라이선스를 둘 다 유지하면서 매일 공부하고 있고, 한국에 물어 볼 회계사와 세무사들 친구들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수학 책을 놓을 수 없는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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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의 경제와 세금 – 1

모히또와 헤밍웨이, 그리고 체 게바라의 나라, 코카 콜라가 없는 유일한(북한 빼고) 나라이면서, 9개의 유네스코 문화유산과 야구와 시가, 손(son)의 나라. 그리고 박보검과 송혜교의 이국적인 사랑과 ‘브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의 나라. 쿠바는 미국 플로리다의 땅 끝 마을(key west)에서 남쪽 바다로 불과 90 마일밖에 안 되는, 내 뉴저지와 뉴욕 사무실을 세 번 왕복하는 거리 밖에 안 되는, 미국 바로 밑에 있는 섬이다. 한 나라의 경제를 알려면 먼저 그 나라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 공식적으로 쿠바 땅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콜럼버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의 일. 훈민정음 반포가 600년 전, 임진왜란이 400년 전이니까, 그 중간 어디쯤에서 벌어진 일이다. 400년의 스페인 식민지에서 쿠바 사람들을 해방시켜준 것은 다행히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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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부 아내의 헌혈 – 3

오늘은 잠깐 쉬어가는 뜻에서 흥부 아내 얘기를 좀 하겠다. 흥부 아내는 매주 피를 뽑는다. 순전히 돈 때문이다. 그 돈으로 반찬도 사고, 애들 운동화도 사 온다. 작년에는 총 50번의 헌혈을 했다. 흥부 아내는 그렇게 번 돈을 일종의 개인사업(schedule c) 매상으로 세금신고 했다. 문제는(IRS가 볼 때), 매상보다 비용이 더 많았다는 것. 그런데 세상의 모든 걱정은 언젠가는 현실화되는 법. IRS에서 편지 하나가 왔다. ‘네 헌혈은 세무상 사업(trade or business)으로 볼 수 없다, 헌혈해서 받은 돈만 기타소득으로 잡아라, 헌혈하러 갔다 온 차비와 그동안 쓴 식료품비는 하나도 공제가 안 된다, 그러니 세금과 벌금, 이자 얼마를 한 달 안에 내라.’ 그런 내용의 편지였다. 누구 말이 맞을까? 이것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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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소득 20% 공제 – 2

컬럼비아 대학에 합격하려면 몇 점을 받아야 할까? 사람들마다 생각이 달라서 이말 저말이 오갔는데, 대충 85점 정도면 들어간다는 것이 다수였다. 그런데 어느 날, 대입전문 족집게 도사의 말 한마디가 모든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다. 최소한 90점은 되어야 안전권이야!! - 누구는 안심을 했고, 누구는 불안했지만, 문제는 90점이 넘어도 100% 합격한다는 보장도 아니고, 90점이 안 되어도 꼭 떨어진다는 것도 아니라는 것. 족집게 도사의 선언에 안개가 잠시 걷히는가 싶었는데, 어느새 안개는 다시 더욱 짙게 변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세법의 백미는 별산 일반법인들(C Corp)의 세율이 대충 20% 내려갔다는 것. 그리고 그에 맞춰서 Pass-through 개인소득 합산업체들(S Corp, LLC, 파트너십, 트러스트)에게 20%의 소득공제 혜택을 줬다는 것. 다행히, 부동산 임대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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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소득의 20% 공제 – 1

작년 트럼프 세법 개정의 백미는 법인세(C Corp) 세율의 인하. 거의 20%를 내렸다. 단순한 세법 개정이 아니라, 거의 혁명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자 개인소득 합산 업체들(S Corp, LLC, Partnership)이 난리가 났다. ‘그럼 우린 뭐 없냐?’ 당연히 따질 수밖에. 그래서 내 준 선물이 최대 20%의 QBI 공제(Sec. 199A). 나는 이것을 ‘감면대상 사업소득’ 이라고 부른다. 간단한 사례 하나를 같이 보자. 흥부의 아내는 네일가게에서 주급(W-2)으로 2만 달러를 번다. 남편 흥부는 세탁소를 하는데(S Corp), 거기서 5만 달러를 벌었다고 치자. 그러면 2017년도까지는 부부 총 소득 7만 달러에 대해서 고스란히 세금(개인 소득세)을 냈다. 그런데 이번에 세법이 바뀌면서, 남편의 세탁소 소득이 대충 4만 달러로 줄었다. 5만 달러의 2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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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비밀의 무게

맨해튼의 어느 식당. 혼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다. 낮은 칸막이 옆 테이블에서는 젊은 사람들의 재잘거림이 들린다. 본의 아니게,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는데, 자기 손님들의 비밀스런 내용들을 거침없이 하고들 있었다. 전부 세금 얘기인 것을 보면, 어느 CPA 사무실 직원들인 듯하다.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기 위해서 잠시 나라를 비운 사이, 12년 지기 개인 변호사는 트럼프에 대한 나쁜 얘길 공개적으로 하고 있었다. 정치는 내 전문도 아니고, 무엇이 진실인지는 더더욱 모르겠다. 다만, 다른 종류지만 같은 전문가로써 TV를 보는 내내, 나는 마음이 참 불편했다. 그동안 내가 굳게 믿어왔던, 그래서 한 배를 탔다고 생각했던, 그런 전문가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나를 공개적으로 ‘사기꾼, 협잡꾼’이라고 깎아내렸을 때, 당사자가 느꼈을 당혹감 -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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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들만의 세금혜택

세상은 늙은 사람을 걱정한다. 그러나 늙은 사람이 볼 때는 오히려 그들이 진짜 걱정거리다. 늙어간다는 것은 매일의 축복이다. 늙음은 젊음에 더해지는 우아한 프리미엄이다. 세금도 그렇다. 젊은 사람들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혜택들이 그들에게 주어진다. 오늘은 오랜만에 시니어들만이 누릴 수 있는 세금혜택들을 함께 정리해보자(2019년도 연방 개인소득세 기준). 첫 번째 축복은 기본공제(standard deduction)의 추가. 원래, 부부는 24,400달러, 혼자면 12,200달러가 기본공제다. 그런데 만 65세부터는 혼자면 13,850달러로 올라가고, 부부가 모두 그렇다면 27,000달러로 껑충 뛴다. 총 소득이 이보다 낮다면, 세금신고 자체가 불필요할 수 있다는 뜻이다. 두 번째는 경로우대 세액공제(tax credit for the elderly). 조건이 맞는다면, 최고 7,500달러까지 세금혜택을 준다. 다만, 자녀들 세금신고에 부양가족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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