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id Family Leave (뉴욕주 노동법 – 간병휴직) I
아내가 유방암이다. 수술 날짜가 잡혔다. 그런데 나 말고는 돌봐줄 사람이 없다. 이젠 결정해야 한다. 아픈 아내를 집에 혼자 두든지, 아니면 내가 회사를 그만 두든지. 사표를 내면 월급도 끊기고, 보험도 끊긴다. 복직이 보장되지 않으니 휴직도 못한다. 얼마 전 TV에서 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느 부부의 딱한 이야기다. 일과 가정을 모두 지키고 싶은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뉴욕주의 Paid Family Leave 프로그램을 나는 전적으로 환영한다. 이 법률의 기본적인 개념은 아주 간단하다. 회사(고용주)가 직원들 주급에서 매주 1달러 정도를 떼어서 보험회사(DBL)에 낸다. 조건이 맞는 직원은 본인 주급의 절반을 8주 동안 휴직수당(보험금)으로 받게 된다. 그리고 나중에 회사는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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