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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CPA 칼럼

Paid Family Leave (뉴욕주 노동법 – 간병휴직) I

아내가 유방암이다. 수술 날짜가 잡혔다. 그런데 나 말고는 돌봐줄 사람이 없다. 이젠 결정해야 한다. 아픈 아내를 집에 혼자 두든지, 아니면 내가 회사를 그만 두든지. 사표를 내면 월급도 끊기고, 보험도 끊긴다. 복직이 보장되지 않으니 휴직도 못한다. 얼마 전 TV에서 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느 부부의 딱한 이야기다. 일과 가정을 모두 지키고 싶은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뉴욕주의 Paid Family Leave 프로그램을 나는 전적으로 환영한다. 이 법률의 기본적인 개념은 아주 간단하다. 회사(고용주)가 직원들 주급에서 매주 1달러 정도를 떼어서 보험회사(DBL)에 낸다. 조건이 맞는 직원은 본인 주급의 절반을 8주 동안 휴직수당(보험금)으로 받게 된다. 그리고 나중에 회사는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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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비가 깎이더라도

한국에서 사는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포함)들의 세금보고 기한이 앞으로 10일 밖에 남지 않았다. 나는 이런 저런 이유들 때문에 그 쪽 일을 많이 돕고 있다. 과거에 한국에서 회계사를 10년 동안 했었고, 도움 받을 수 있는 회계사들과 은행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 그리고 한국에 지점도 하나 갖고 있다는 이유 등등 때문이 아닌가 싶다. 한국에서 일하는 시민권자들을 만나보면 제일 큰 불만이 - 내가 왜 미국에 세금보고를 또 해야 하죠? 나는 그저 선량한 시민인데 왜 미국에 내 한국 계좌를 일일이 보고해야 하죠? 나도 회계사가 아니었다면, 같은 불만이었을지도 모른다. 오늘은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두 가지만 내 의견을 밝히고 싶다. 첫째는 해외 은행잔고를 보고하는 FBAR 기준을 현재의 1만 달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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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과 721

찬송가 31장 제목은 ‘찬양하라(Praise Him)’ 그리고 21장 제목도 ‘다 찬양하여라(Praise to the Lord)’. 우연이 일치일까? 오늘은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연방 세법 1031장과 721장에 대한 내용이다. 사람들은 눈앞에 있어야 믿는다. 손에 안 잡히면 안 믿는다. 하물며 잡히지도 보이지도 않는 페이퍼 컴퍼니에 내 재산을 넣어라? 머뭇거려질 수밖에 없다. 우리 흥부 얘길 먼저 들어보자. 흥부는 50만 달러에 산 건물을 이번에 500만 달러에 팔게 되었다. 문제는 세금. 당장의 양도소득세를 안내려면 1031 교환(exchange)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제는 좀 쉬고 싶다. 며느리를 생각하니 아들에게 주기도 겁난다. 그렇다고 150만 달러나 되는 세금을 내고 싶지도 않다. 방법이 없을까? 내가 흥부에게 제안한 방법이 721 교환(upREIT) 이다.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는 돈을 모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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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세금

어제는 ‘아버지의 날’. 세상의 모든 아버지가 행복한 날, 더 행복했을 아버지들이 있다. 바로 돌싱 아빠, 싱글 대디다. 이혼이나 사별, 이유가 무엇이든 아버지 혼자 자녀들을 키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세무상으로는 한부모 가장(head of household)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에 대한 정부의 세금혜택이 적지 않다. 한부모 가장은 호적상 싱글이지만 세법에서는 그냥 싱글로 보지 않고, 특별하게 별도의 혜택을 주고 있다. 자녀가 있어서 그렇다. 표준공제만 하더라도 자녀가 없는 싱글은 6,350달러 뿐. 그런데 싱글 대디는 여기에 3,000달러를 더 공제해준다. 세율도 낮다. 예를 들어서 과세소득 4만 달러면, 그냥 싱글은 최고 연방 세율이 25%. 그런데 싱글 대디는 15%다. 이혼 후 애들을 혼자 키우는 싱글 대디에게 세법은 그렇게 친절하고 자상하다. 물론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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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언 일병 구하기

나는 숫자로 먹고 산다. 40년 가까이 그렇게 살았다. 상업학교에서 주산 부기를 배워서(요새 뉴스에 많이 나오는 덕수상고다) 은행에 취직을 했고, 거길 그만두고 들어간 대학도 경영학 전공이다. 중위로 시작한 군복무도 몇 명 뽑지 않는 공인회계사(CPA) 특수 장교였고, 대학원에서 공부한 것도 회계학과 세법이다. 지금까지 단 하루의 예외도 없이 지난 40년 가까이 그렇게 숫자와 함께 살았고, 오늘도 그걸로 밥 벌어 먹고 살고 있다. 그런데 세상에는 숫자만 갖고는 설명이 안 되는 가치들이 있다. 계산기만 두드려서는 찾을 수 없는 더 소중한 것들이 있다. 때는 1944년 6월 6일. 프랑스 북부의 노르망디 해변. 밤 12시가 조금 넘은 시각.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은 수송기 800대에서 쏟아진 13,000개의 낙하산. 그리고 이어지는 연합군 폭격기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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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와 세금

지난 금요일, 뉴저지 버겐 카운티의 부동산 경매장에 다녀왔다. 미국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 한국에서 온 손님들과 함께였다. 그들의 첫 마디 - 경매 물건에 한국 이름들도 많네요. 전략적인 선택이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은행 빚을 갚지 못해서 집을 내줘야 한다는 것은 여간 슬픈 일이 아니다. 더 슬픈 일은 나중에 예상 못했던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것. 경매로 은행 빚은 어떻게 '퉁' 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갚지 못한 빚이 소득으로 잡힐 수 있다. 작년까지는 숏세일 또는 포클로저에서 생긴 부채 탕감(forgiveness debt)은 조건만 맞으면 면세였다. Mortgage Forgiveness Debt Relief Act라는 특별법 덕분이다. 가장 중요한 조건이 본인이 실제로 거기에 살았어야 한다는 것. 그나마 그 특별법이 작년 12월 의회에서 연장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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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과 뉴저지

살고 있는 주와 돈을 버는 주가 다르면 세금이 어떻게 바뀔까? 뉴욕 사람이 뉴저지에 가서 일을 하거나, 반대로, 뉴저지 사람이 뉴욕에 가서 일하는 경우를 말한다. 흥부는 베이사이드(뉴욕시)에 살면서 맨해튼 회사에 다닌다. 이번에 회사가 갑자기 뉴저지로 이전을 했는데, 집은 이사를 안 하기로 했다. 그러면 흥부는 세금보고를 뉴욕과 뉴저지 양쪽에 모두 해야 한다. 뉴욕은 거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뉴저지는 거기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퀴즈 하나. 흥부가 맨해튼 회사에 다닐 때 W-2 연봉이 6만 달러. 뉴욕주와 뉴욕시에 낸 세금이 총 3,500달러라고 하자. 뉴저지에 옮겨서도 같은 연봉이라면, 그리고 이것이 소득의 전부라는 가장 간단한 경우를 가정할 때, 뉴욕과 뉴저지 양쪽에 내는 총 세금은 어떻게 바뀔까? 객관식이다. ①뉴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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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의 싸움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야 할 때가 왔다. 앞으로 미국 경제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의 3대 경제공약은 재정확대와 감세, 보호무역 강화, 그리고 저금리다. 문제는 이들 공약들이 서로 모순된다는데 있다. 혼란스럽고 일관성이 없어서 예측이 힘들다는 것도 문제다. 미국이라는 몸은 하나인데, 오른발은 앞으로, 왼발은 뒤로 가겠단다. 첫째, 세금만 보더라도 그렇다. 트럼프는 세금을 낮추면 경제가 무조건 살아날 것이라고 믿는 것 같다. 쉽게 말하면, 정부가 걷는 회사 하나당 세금은 줄어도, 경제가 살아나서 국가 전체적으로는 세금을 더 많이 걷을 수 있다는 논리다. 나는 이것을 ‘박리다매’식 조세개혁이라고 손님들에게 설명한다. 법인세율 15% 단일화 약속도 그렇다. 국민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위험이 있다. 가장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 고소득자들의 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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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Internal Control)

오늘 아침, 아내 몰래 가게 돈을 훔쳤다. 경찰에 신고 되지 않고, 무사히 넘어갔다. 아내가 알면서도 모른 척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똑같은 짓을 남편이 아니라, 직원들이 했다면? 큰 델리나 식당 주인들로부터 손버릇 나쁜 직원에 대한 불평을 듣는다. 얼마 전에는 어느 도매상 사장이 급하게 불러서 갔더니, 수금한 돈을 빼돌린 판매사원을 경찰에 신고하는 문제 때문에 변호사가 와 있었다. 양쪽 모두에게 속상한 일이다. 사실, 이와 같은 내부 직원들의 횡령이나 회계부정의 시작은 작다. 그러나 아무도 초기에 잡아주지 않으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법. 점점 그 규모가 커져서, 결국에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간다. 경찰에 신고 된 그 판매사원도 처음에는 50달러에서 시작했을지도 모른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고 싶지 않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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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헌금 확인서

세상에는, 해도 안 되는 소송이 있고, 하면 되는 소송이 있다. IRS를 상대로 한, 교회의 헌금 확인서 소송은 해도 안 되는 소송이다. 이 종이 한 장 때문에 법원의 문을 두드린다. 억울함을 호소한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대가성 없음' 문구가 빠졌거나, 늦게 받은 확인서를 인정해준 판사를 본 적이 없다.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수표 복사본과 헌금 확인서(contemporaneous written acknowledgement)가 꼭 필요하다. 실물 기부의 경우에는 더더욱 이 헌금 확인서가 중요하다. 이 확인서에는 이름과 금액뿐만 아니라, (물론 그것이 진실이라는 전제로) 대가성이 전혀 없었다는 문구도 꼭 들어가 있어야 한다. 연방 세법 170(f)(8)(a)에 그렇게 하라고 분명히 쓰여 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교회들(성당이나 사찰들도 마찬가지다)이 기부금 영수증을 옛날식으로 발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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