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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CPA 칼럼

세일즈 택스 (sales tax) – Ⅰ

20년 전의 고백이다. 집세 낼 돈이 없었다. 그때 내 지갑에 항상 있었던 것이 동창회 공금 1,000달러. 동문들로부터 회비를 걷어서, 조의금 같이 급한 목적에 쓰는 돈이다. 동창회 총무인 나는 그 돈의 책임자(responsible person). 고민 끝에 결국 나는 그 돈에 손을 대고 말았다. 세 달 뒤에 있을 임원회의 때까지만 채워 넣으면 되겠지. 그런데 세 달은 쏜살같이 왔다. 은행에 넣어두었다고 거짓말했는데 넘어가줬다. 다행히 다음 달에 모두 채워 넣었지만, 그 덕분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총무 10년을 더 봉사해야만 했다. 동문들은 나를 믿고(trust) 공금을 내게 맡겼다. 그 돈은 동문들의 회비가 모인 것이지만, 결국 동문회 전체의 돈이다. 배달비 아끼려고 장례식 조화를 직접 들고 간 적도 많았지만, 그렇다고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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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가의 두 흑백 사진

손님의 커가는 모습은 그 자체로도 기쁨이다. 작년 이맘때 쯤, 너무 커진 손님이 회계사 수 천명의 대형 회계법인으로 옮겼는데, 그렇더라도, 여전히 그것은 내게 기쁜 일이다. 잘 키운 딸을 좋은 남자에게 시집 보내는 아빠 마음이 그랬을까? 그러나 모든 손님들이 그렇게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 며칠 동안 사무실을 비웠다. 회계사 교육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199A 같은 세법(TCJA)과 회계(GAAP, IFRS) 바뀐 것들을 공부하는 재충전의 기회다. 더욱이 같은 길을 걷는 동지들과 정보와 지식을 교환하는, 내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다. 사실 이 칼럼도 쉬는 시간에, 혼자 호텔 로비에 앉아서 휴대폰으로 쓰고 있다. 다른 회계사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성공하는 비즈니스의 공통점에 대한 대화로 이어졌다. '회계사비 잘 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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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의 방귀와 세금 화석

공룡을 실제로 본 사람은 없다. 그런데도 그들이 얼마나 크고, 무엇을 먹었는지 알려져 있다. 1억 년 전에 멸종했는데도 말이다. 순전히 지금까지 남겨진 화석 덕분이다. 하물며, 불과 3년도 안된 세금신고서 복사본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정말 리얼하다. 몇 페이지만 넘겨봐도, 전체적인 그림이 금방 나온다. 한 장씩 넘길 때마다, 당시에 이 손님과 회계사가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왜 이렇게 세금신고를 했는지, 파노라마처럼 그려진다. 상담 손님들이 들고 오는 세금신고서는, 그래서 내게는 완벽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세금의 화석(tax fossil)인 셈이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트럼프의 세금신고서 확보에 우선순위를 두겠단다. 나는 민주당의 그런 전략에 반대다. 물론 대통령 후보들의 세금신고서를 공개하는 좋은 전통을 깬 사람이 트럼프다. 더욱이, 지금 IRS 세무감사를 받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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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재산의 신고 – Ⅲ

도대체 이유가 뭘까? IRS가 OVDP(해외금융재산 자진신고 프로그램) 자수기회를 지난 9월 말에 중단시켰다. 설마 IRS가 해외금융재산 쪽을 포기라도 한 것일까? 절대로 그건 아니다. 사실은 더 무서워졌다. 이젠 싸게 안 먹겠다는 뜻이다. 전에는 한 명이라도 자수하게 만드는 것이 IRS의 전략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 손에 한국에서 온 은행자료들이 들려져 있다. 그것 갖고 위에서 치고 내려올 수 있는데, 굳이 아래에서 올라올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지 않겠다는 뜻이다. 자수하면 싸지만, 적발하면 단가가 높다. 더 큰 벌금을 매길 수 있는데, 굳이 싼 값의 OVDP 자수기회를 계속 줄 필요가 있겠나? 그냥 내 생각이다. 공포를 조장해서 돈 벌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러나 상담들을 하다보면 안타까운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 본인들의 잘못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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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재산의 신고 – Ⅱ

신고만 할 뿐, 세금이 없다. 신고에 돈이 드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신고를 안 하면, 재산의 절반을 잃을 수 있다.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있을까? 해외계좌 신고(Foreign Bank Account Report, FBAR)가 그렇다. 이런 상상을 한 번 해보자. 놀부가 어느 날 죽었다. 살아서는 한국 돈을 용케도 숨겼다. 그런데, 자녀들이 재산정리를 하다가, 한국 은행에 돈 있었던 것을 IRS에게 들키고 말았다. 그렇다면 IRS(또는 관련 기관)는 이제 와서 해외계좌 미신고에 대해서 벌금을 매길 수 있을까? 놀부는 이미 고인이 되었는데 말이다. 실제로 최근에 그런 케이스(U.S. vs Steven Schoenfeld)가 있었다. 이것 말고도,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별별 (납세자 입장에서) 억울한 케이스들이 다 있다. 누구는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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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재산의 보고 – Ⅰ

폴 매너포트(Paul Manafort)가 누군가? 변방에 있던 트럼프를 미국 대통령에 당선시킨 정치 지략가다. 대선캠프 본부장이었던 그가 트럼프를 배신하고 검찰 편에 섰다. 지난 달, 결국 ‘러시아 스캔들’ 특검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마음을 바꿨다. 무엇이 주군을 버릴 정도로 그를 옴짝달싹 못하게 옭아맸을까? 살아있는 권력의 편에서, 완강하게 부인해왔던 그를 KO시킨 검찰의 일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애걔걔.. 실망할지 모르겠지만,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해외금융재산 보고 누락이었다(연방세법 31 USC. §§ 5314, 5322(b); 18 USC § 2). 그러나 이 역사적인 전향은 해외금융재산 보고 누락 범죄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제 트럼프를 향할 화살의 좌표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시간문제다. 그런 면에서 지난 10일, 한국일보 류정일 기자의 ‘1만 달러 초과 해외계좌 미신고, SFCP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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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쥐의 용돈과 소득공제

콩쥐 용돈 받는 것이 바뀌었다. 작년까지는 용돈을 아버지도 주셨고, 엄마도 주셨다. 그렇게 양쪽에서 받던 것을, 금년부터 엄마가 끊어버렸다. 그것을 아신 아버지가 작년보다 용돈을 올려줬다. 그렇다면, 콩쥐가 받은 용돈 총액은 작년보다 올랐을까? 아니면 내려갔을까? 빙빙 돌리지 말고 직접 말해보자. 개인세금에서 가장 중요한 소득공제가 기본공제와 인적공제. 어머니가 주시는 용돈을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s), 아버지가 주시는 용돈을 기본공제(standard deduction)라고 하자. 작년까지는 인적공제와 기본공제를 모두 받았다. 용돈으로 치면, 아버지로부터도 받고, 엄마로부터도 받았다. 그런데, 금년에 세법이 바뀌면서, 1인당 4,000달러씩 주던 인적공제(엄마 용돈)가 없어졌다. 대신에 기본공제(아버지 용돈)는 올랐다(원래는 4,050달러가 정확한 금액이지만, 이하 대충 적었다). 그러면 나는 세금을 더 내나, 덜 내나? 언론에서 아무리 떠든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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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에 대한 해석

내년 1월이 기다려진다. 내 고객들의 2018년도 세금보고를 빨리 해보고 싶다. 그동안 이런 저런 세금전략만 세웠는데, 어떻게 계산결과가 나올지, 정말 궁금하다. 특히 개인소득세는 집 재산세와 자녀세액공제가 좌우할 공산이 크다. 오늘은 그 중에서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만 살펴보자. 다들 알겠지만, 자녀세액공제 최대 혜택이 2,000달러로 올라갔다. 자녀가 둘이면 4,000달러다. 낼 세금이 없더라도 조건만 맞으면 1,400달러까지 현찰로 준다. W-2소득(earned income) 11,834달러를 기준선으로 잡은 것 같다. 정부 돈 받고 싶으면, 최소한 그 정도 일은 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물론, 이 숫자들은 순전히 내 개인적인 계산이다. 자녀세액공제를 받기위한 첫째 조건은 당연히 자녀의 나이. 2018년 12월 31일 현재, 만 17세가 넘으면 안 된다. 결국 2002년 또는 그 이후에 태어난 자녀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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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양도 50만 달러 공제 – Ⅲ

앞에서 두 번에 걸쳐서 주택처분에 따른 부부 50만 달러(싱글 25만 달러) 공제혜택에 대해서 살펴봤다. 그런데 칼럼을 쓰면서 든 생각이 있다. 혹시 IRS도 이 세법 규정을 100% 확실하게는 알고 있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이번 기회에 관련 세법인 121장과 Pub. 523을 다시 찬찬히 읽어봤다. 친절하지도 구체적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사례들도 엉성하다. 혹시 IRS도 이 법이 처음 생겼을 당시에는 설명 사례들을 만들다가 너무 복잡해서 포기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 어쨌든, 오늘 세 번째로 함께 생각해볼 이야기는 2년 거주조건의 예외조항들에 대한 것이다. 원래, 이 24개월 조건은 all-or-nothing 규정이다. 즉 24개월 이상 살았으면 전부 공제를 해주고, 하루만 부족해도 하나도 공제를 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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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양도 50만 달러 공제 – Ⅱ

지난 주 칼럼에서는 렌트를 3년 이상 줬던 집은 2년이 아니라, 200년을 다시 들어가 살아도, 50만 달러 공제혜택을 100% 받을 수는 없는 얘길 했었다. 렌트 기간이 길면 주거용(principal residence) 주택에서 투자용 주택으로 보유 목적이 변경되어, 적격과 비적격기간을 따져봐야 한다는 내용이 포인트였다. 물론, 향후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실제 공제혜택은 점점 50만 달러로 수렴되기는 한다. 그리고 실제 사례가 드물기는 하지만, 이 직전 5년 중 2년 이상 거주자에 대한 50만 달러(싱글 25만 달러) 소득감면 혜택은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에게도 해당된다. 참고로, 지난 주 칼럼에서 거주와 렌트기간에 대한 비율계산이 틀렸다고 지적한 독자들이 있어서 Housing Assistance Tax Act §3092를 소개한다. 이 법이 시행된 2009년 1월 1일 이전에는 렌트를 줬었던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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