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좌보고 누락의 고의성
한국에 '강호동'이라는 씨름선수 출신 연예인이 있다. 덩치가 크고 꽤 유명한 사회자다. 그런 그가 지난 2011년 9월, 연예계 활동 중단을 선언했는데 이유는 탈세였다. 검사에게 그는 단순한 착오였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아서 다시 TV에 나오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세금 문제에서 고의성(willful, intentional) 여부는 아주 중요한 변수다. 이번에 IRS에서 FBAR 보고 마감과 FATCA 시행을 10일 정도 남기고, 해외 금융계좌 자진신고 규정을 일부 변경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도 결국은 고의성 여부다. SFCP(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의 완화로 의도적인 탈세만 없었다면 해외자산 보고 누락을 크게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 거주자는 과거 3년분(2011-2013)에 대한 세금과 이자만 납부하면 벌금을 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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